2021누4855 | 세무 대구고등법원 | 2022.08.26 |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민 외 1인)
포항시 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외 1인)
행정안전부장관
대구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구합25443 판결
2022. 6. 17.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20. 6. 24. 원고에게 한 별지 ‘경정청구 거부처분 목록’ 중 ‘사업연도’란 기재 각 사업연도 귀속 ‘경정청구대상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 부생가스 등 부생가스(이하 ‘이 사건 각 부생가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한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정한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에 규정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이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8) 내지 10)항을 추가한다.
8) 구 지방세법 제141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나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역적인 보상을 과세근거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인 화력발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부과된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염유발자에게 부과되는 성격이 강하다. 이 사건 각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일반적인 화력발전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생산한 일정 용량 이상의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그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9)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발전에 사용하는 부생가스는, 포항발전소의 경우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 부생가스이고, 광양발전소의 경우 고로가스, 코크스가스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부생가스의 원료 및 생성과정, 이를 이용한 발전 과정, 일반 화력발전의 개념 내지 원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생가스는 화석연료인 유연탄 또는 이를 가공한 코크스를 연소하여 선철을 만드는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행위는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기체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외 회사가 제철과정에서 유연탄, 코크스 등을 이용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유연탄 등을 직접 이용하여 발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코크스가스(COG 가스, Coke Oven Gas)는 유연탄을 코크스로(Coke Oven)에서 가열해 유연탄에 포함된 휘발성 가스나 수소 등을 분리시켜 순도 높은 탄소덩어리인 코크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이다.
② 고로가스(BFG 가스, Blast Furnace Gas)는 용광로(고로, Blast Furnace)에서 코크스가 연소하면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을 가열하여 산화철을 순수한 철로 환원시킨 후 용광로 상부로 배출되는 가스이다.
③ 파이넥스 부생가스(FOG 가스, Finex Off Gas)는 기존의 용광로를 사용하는 제철공법(용광로공법)과 같이 유연탄을 덩어리 형태로 만드는 코크스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가루 형태의 유연탄과 철광석을 그대로 용융로에서 투입·연소시켜 쇳물을 생산(파이넥스공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이다.
④ 화력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기체가 터빈을 돌리고 그 동력이 교류발전기에 전달되어 전기를 얻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원고는 유연탄 등의 연소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각 부생가스를 연소시켜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동력을 발생시키고 그 동력을 교류발전기에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화력발전과 그 본질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0)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약 이 사건 각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화력발전으로 본다면,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추출한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발전도,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화학적·물리적으로 변형하여 생산한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인 이상, 구 지방세법상의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료전지발전은 천연가스 등에서 추출한 수소와 대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으로, 그 과정에서 수소를 다시 연소시키지는 않는 점, 그리하여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발전을 이 사건 각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가스터빈’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 중 ‘코크스가스의 투입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① 고로가스, 파이넥스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부분은, 철광석 가공 과정 중 발생하는 가스로서 화석연료의 화학적·물리적 변형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연료를 이용한 발전이므로 화력발전으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발전소는 이 사건 각 부생가스의 연소를 통하여 가스터빈을 구동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그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생산한 후 그 증기로 스팀터빈을 구동시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데, 폐열은 화석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것은 화력발전이 될 수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제1심판결에서 든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코크스가스뿐만 아니라 고로가스와 파이넥스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하고, 가스터빈뿐만 아니라 스팀터빈을 구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로가스와 파이넥스 부생가스도 제철과정에서 유연탄의 변형물인 코크스나 가루형태의 유연탄을 투입하여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유연탄 등에서 유래한 탄소(C)가 주성분이므로, 코크스가스와 마찬가지로 이를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한다.
② 부생가스 연소를 통하여 가스터빈을 구동시켜 1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증기로 스팀터빈을 구동시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전기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화력발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서, 가스터빈과 마찬가지로,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도 그 터빈을 돌리는 동력의 원천이 부생가스의 연소에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경정청구 거부처분 목록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