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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4655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2025.02.20

2024두44655 | 세무 대법원 | 2025.02.20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24두44655
사건종류: 세무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5.02.20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 과정의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42조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 제143조 제6호[현행 제143조 제2호 (다)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현행 제136조 제2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7503 판결(공2025상, 56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태안군수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외 1인)

【참가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5. 10. 선고 2023누614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태안군, 인천 서구, 군산시, 평택시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 및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부터 2017. 12. 무렵까지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피고들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무렵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1차 발전’이라 한다)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2차 발전’이라 한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의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및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해석에 관한 조세법률주의 위반,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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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654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5.02.20
관련 키워드: 세무, 대법원,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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