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57503 | 세무 대법원 | 2025.02.13 |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3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백제흠 외 3인)
포항시 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외 4인)
행정안전부장관
대구고법 2022. 8. 26. 선고 2021누485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상고로 인한 부분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포항시 남구와 광양시에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인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가스(이하 통틀어 ‘부생가스’라 한다)를 소외 회사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부생가스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8. ‘부생가스는 화석연료에 해당하지 않고,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20. 6. 2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중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3.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원고가 전력생산에 이용한 부생가스는 모두 화석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되어 발생한 것이고, 그 주성분 또한 유연탄과 코크스에서 유래한 것인 점,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의 방식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는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생가스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개념에 포함되고,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4.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 부생가스의 생성과정 및 주성분, 원고는 부생가스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데,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부생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가스터빈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부생가스 중 고로가스와 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 및 스팀터빈을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코크스가스뿐만 아니라 고로가스와 파이넥스가스를 이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하고, 가스터빈뿐만 아니라 스팀터빈을 구동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범위 및 정당세액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것은 화력발전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수계신청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3. 1. 2. 원고를 흡수합병하여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13.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상고로 인한 부분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