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0806 | 세무 대법원 | 2025.05.15 | 판결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동안양세무서장
수원고법 2024. 12. 6. 선고 2023누156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법인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그 공익적 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은 위 법문에서의 ‘공익법인 등’을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위 제1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제1호)을 비롯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지를 가리지 않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되, 거주자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세 납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7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제1호)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제2호) 구 상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처럼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7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를 납부의무자로 상정하는 한편, 그 납부의무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도 지우고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의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열거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법률 문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50조의3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서식은 고유목적사업 내용에 ‘국제개발, 해외원조’,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이들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주요사업지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외국에서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외국에서 신도들을 모집하고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건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회들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증여자인 원고가 해당 증여에 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의 공익법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