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42228 | 세무 대법원 | 2025.04.24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외 2인)
양천세무서장
서울고법 2022. 3. 30. 선고 2021누4609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20만 주 중 18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2는 나머지 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2이었으나, 원고가 2016. 7.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9.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발행가액 1주당 500원, 발행주식 수 40만 주,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소외 3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각각 3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10만 주를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인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원고와 소외 1은 2016. 10. 12.경 ‘이 사건 회사의 증자대금 2억 원에 대하여 계약과 동시에 2억 원을 지급하고 소외 1은 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9. 3. 6.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과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과세조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은 제4조 제4항 전단에서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2016. 10. 1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과세조항은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제3자가 취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 제3자(원고)가 증자에 따른 이익을 기존 주주로부터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조항이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법인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새로이 주주가 된 제3자에게 기존 주주의 부(富)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이 사건 과세조항의 입법 취지는 위와 같이 신주를 저가에 발행한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이 사건 과세조항 등을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가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과세조항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16. 12. 31.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닌 소외 4, 소외 5에게 인수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비과세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원심이 이 사건 과세조항이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비과세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과세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500원)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