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15601 | 세무 수원고등법원 | 2024.12.06 | 판결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동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73100 판결
2024. 10.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 교회에 6,189,369,115원, □□□ 교회에 2,321,469,438원 합계 8,510,838,553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교회들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즉 사람으로 간주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6, 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회들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할 뿐 그 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②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③ 피고 주장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비법인사단을 사람으로 간주하여 구 상증세법 제48조의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국외에 소재하는 이 사건 교회들은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익법인 등에 포섭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수증자의 소재지에 관하여 문언상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증세법이 국내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세 비과세 규정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 및 그 집행불능을 대비한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사후관리의 현실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 종교단체인 이 사건 교회들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1 부과처분 목록 생략]
판사 심연수(재판장) 차지원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