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2022브10020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가사 수원고등법원 2024.10.30

2022브10020 | 가사 수원고등법원 | 2024.10.30 | 결정

판례 기본 정보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사건번호: 2022브10020
사건종류: 가사
법원: 수원고등법원
판결유형: 결정
선고일자: 2024.10.30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충정 담당변호사 안종석)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충정 담당변호사 안종석)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사건본인(피상속인)】

사건본인(피상속인)

【제1심심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 1. 28. 자 2017느합200001, 2017느합200022(병합)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 중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의 기여분 결정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심판 중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과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1,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2,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3의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1)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2)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은 위 1)항 기재 부동산의 분할에 대한 정산금으로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1에게 112,471,503원,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2에게 164,091,728원,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3에게 267,167,185원,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에게 484,375,2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순번 9.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다음 기재와 같은 각 지분비율로 분할한다.
1)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2,141,363,495/4,993,500,000 지분
2)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1: 312,014,694/4,993,500,000 지분
3)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2: 455,217,801/4,993,500,000 지분
4)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3: 741,166,298/4,993,500,000 지분
5)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1,343,737,712/4,993,500,000 지분
3. 이 법원에서 제기된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의 반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4. 심판 총비용은 본심판, 병합심판 및 반심판을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심판
별지1. 상속재산 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
나. 병합심판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의 사건본인(피상속인)(이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2. 항고취지
가. 청구인
제1심 심판 중 병합심판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병합심판청구와 같은 심판.
나. 청구인,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 1,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 2,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 3
제1심 심판의 본심판에 관한 부분 중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절한 분할을 구한다.
다.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3. 이 법원의 본심판 대상 상속재산
가. 청구인들은 2016. 12. 22. 별지1. 상속재산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분할심판 대상으로 하여 본심판인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느합119(2017. 1. 16. 자 이송 결정에 따라 2017. 1. 25. 제1심법원에 이송됨)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본심판 청구에 대하여 제1심 심판은 별지1. 상속재산 목록 기재 상속재산 중 ①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제1심 심판 별지 1.)을 심판 대상으로 인정하고, ② 별지3. 채권 목록 기재 채권(제1심 심판 별지 2.) 및 상속채무(소극재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제1심 심판의 본심판 청구에 관하여 ① 상대방은 2022. 2. 17. 아래 기재와 같은 가사수수료 산정 내역을 첨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② 청구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항고취지를 적은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본심판 대상 상속재산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한정된다.

4.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취지
피상속인의 별지4. 및 별지5.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절한 분할을 구한다(상대방은 이 법원 심문종결 후인 2024. 10. 14. 반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유】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이하 해당 각 법률 조문은 생략한다)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가. 상속재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심판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상속비용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심판 제7면 1) 인정되는 부분 가) 재산세 납부: 46,336,740원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심판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내용
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1) 재산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구인은 재산세로 합계 87,583,9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속비용으로 재산세 합계 87,583,900원을 인정한다.
재산세 내역금액(원)서증영수증(납부자)2016년(1기분)4,048,250주1)갑 39-1, 68-1청구인2016년(2기분)4,048,250갑 39-2, 68-2청구인2017년(1기분)4,259,140갑 39-3, 68-3청구인2017년(2기분)4,259,140갑 39-4, 68-4청구인2018년(1기분)4,456,870갑 39-5, 68-5청구인2018년(2기분)4,456,870갑 39-6, 68-6청구인2019년(1기분)4,857,280갑 39-7, 68-7청구인2019년(2기분)4,857,280갑 39-8, 68-8청구인2020년(1기분)5,546,830갑 85-1청구인2020년(2기분)5,546,830갑 85-2청구인2021년(1기분)6,298,150갑 91청구인2021년(2기분)6,298,150갑 87, 89-1청구인2022년(1기분)7,624,780갑 89-2청구인2022년(2기분)7,624,780갑 89-3청구인2023년(1기분)6,700,560갑 92-1청구인2023년(2기분)6,700,740갑 92-2청구인합계87,583,900??
(2)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갑 제9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년도 부과분 종합부동산세 1,141,6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속비용으로 종합부동산세 1,141,630원을 인정한다[청구인들의 주장(청구인들의 2024. 7. 23. 자 참고서면 제3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은 2021년도 부과분 내지 2023년도 부과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1년도 부과분 내지 2023년도 부과분 종합부동산세는 상속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혼인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LPG충전소) 사업을 도왔고, 1983년부터 2011년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무와 수금 업무를 총괄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으로 3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운영한 ○○○ 사업체의 규모,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들 및 상대방에게 증여한 재산의 규모,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3.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합계 14,860,388,781원 상당)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인은 1995. 4. 1.부터 2002. 10. 31.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2024. 7. 2. 자 참고서면 제4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이 수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심판 이유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②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심판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상대방의 특별수익
1)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부분
제1심 심판 제23면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부분 표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기재 표를 추가한다.
순번수익일시수익내역수익당시 가액(원)상속개시시 환산액(원)증거인정 사유12007. 2.12.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전세보증금 관련 현금 증여241,000,000290,177,635갑20, 25, 35청구인들은 2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인정하고 있고 세무조사된 금액으로 인정한다.22007. 2.22.승용차 구입대금 현금 증여16,000,00019,264,905갑20, 25, 35상대방 인정하고 있고 세무조사된 금액으로 인정한다.합 계257,000,000309,442,540??
2)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가) 제1심 심판 제23면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아래 나)항 기재 내용을 추가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9. 2. 11. 상대방에게 현금 138,968,8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7호증[수원고등법원 2020. 10. 7. 선고 2020누10025 판결(2021. 2. 4. 확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9. 2. 11.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138,968,800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2009. 2. 11. 상대방에게 현금 138,968,8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2009. 2. 11.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138,968,80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2009. 2. 11.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138,968,800원은 제1심 심판 제23면 2)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표 순번 2. 계약금 일부로 보인다].
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1) 상대방은 별지6. 선분할재산 목록 상속재산이 청구인들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어 청구인들에게 선분할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별지6. 선분할재산 목록 기재 상속재산이 청구인들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다는 등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별지6. 선분할재산 목록 기재 상속재산이 청구인들에게 선분할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한편 별지6. 선분할재산 목록 기재 상속재산에 관하여 선분할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분할 협의에 관한 이유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지6. 선분할재산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곧바로 특별수익 또는 간주상속재산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 - 상속비용
항목가액(원)별지2. 부동산 목록 상속재산순번 1. 부동산500,000,000순번 2. 부동산391,000,000순번 3. 부동산391,000,000순번 4. 부동산500,000,000순번 5. 부동산500,000,000순번 6. 부동산500,000,000순번 7. 부동산408,500,000순번 8. 부동산500,000,000순번 9. 부동산450,000,000순번 10. 부동산853,000,000소계4,993,500,000특별수익청구인661,132,413청구인 11,341,165,558청구인 21,197,962,451청구인 3912,013,954상대방309,442,540소계4,421,716,916상속비용청구인 전세보증금234,000,000청구인 재산세87,583,900청구인 종합부동산세1,141,630소계322,725,530간주상속재산 합계9,092,491,386
나. 구체적 상속분
1)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합계 ×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
2) 특별수익과 상속비용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각 특별수익 + 상속비용
3) 구체적 상속분 지분 = 각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 전체의 구체적 상속분액 합계
구분법정상속분액(원)특별수익(원)상속비용(원)구체적 상속분액(원)구체적 상속분 지분청구인2,479,770,378661,132,413322,725,5302,141,363,4952,141,363,495/4,993,500,000청구인 11,653,180,2521,341,165,5580312,014,694 312,014,694/4,993,500,000청구인 21,653,180,2521,197,962,4510455,217,801 455,217,801/4,993,500,000청구인 31,653,180,252912,013,9540741,166,298 741,166,298/4,993,500,000상대방1,653,180,252309,442,54001,343,737,7121,343,737,712/4,993,500,000합계9,092,491,3864,421,716,916322,725,5304,993,500,0001
6.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가.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 10.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청구인은 청구인 1, 청구인 2, 청구인 3 및 상대방에게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지분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한다.
따라서 순번 10. 기재 부동산의 2021. 3. 기준 매매 일반평균가 1,8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은 순번 10. 기재 부동산의 분할에 대한 정산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계산으로 ① 청구인 1에게 112,471,503원, ② 청구인 2에게 164,091,728원, ③ 청구인 3에게 267,167,185원, ④ 상대방에게 484,375,2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분구체적 상속분 지분1,800,000,000원 안분(원)청구인2,141,363,495/4,993,500,000771,894,320청구인 1 312,014,694/4,993,500,000112,471,503청구인 2 455,217,801/4,993,500,000164,091,728청구인 3 741,166,298/4,993,500,000267,167,185상대방1,343,737,712/4,993,500,000484,375,264합계11,800,000,000
나.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순번 9.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들과 상대방의 분할 방법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순번 9.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각 상속인의 각 구체적 상속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한다.
7.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민사소송법 제412조(반소의 제기)
①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2) 가사소송규칙 제92조(상대방의 반대청구)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3)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수수료의 납부)
② 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법리
1)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기한 반소는 그 반소자체가 부적법한 것이어서 단순한 관할법원을 잘못한 소제기와는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였음이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65. 12. 7. 선고 65다2034, 2035 판결).
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다. 판단
1) 살피건대, 상대방이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별지4. 예금채권 목록 상속재산 및 별지5. 보험금 목록 상속재산은 제1심 심판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거나 분할심판 대상으로 주장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이므로 상대방의 반심판제기는 청구인들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은 청구인들로부터 상대방의 반심판제기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청구인들의 2024. 10. 25. 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의견서 참조).
2) 따라서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아울러 상대방은 2024. 10. 14. 반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가사수수료 보정절차를 진행하고, 별지4. 예금채권 목록 상속재산 및 별지5. 보험금 목록 상속재산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므로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참조)].
8. 결론
그렇다면 ① 제1심 심판 중 청구인의 병합심판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병합심판 청구는 기각하며, ② 제1심 심판 중 청구인들의 본심판 청구에 관한 부분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③ 이 법원에서 제기된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상속재산 목록 생략]
[별지2. 부동산 목록 생략]
[별지3. 채권 목록 생략]
[별지4. 예금채권 목록 생략]
[별지5. 보험금 목록 생략]
[별지6. 선분할재산 목록 생략]

판사 최봉희(재판장) 정현식 임일혁

판례 대표 이미지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 수원고등법원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관련 판례

동일 사건명 관련 판례

대법원 2025.03.24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사건번호: 2024스866
사건종류: 가사
판결유형: 결정

같은 법원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4.1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23누15601
사건종류: 세무
판결유형: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11.14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사건번호: 2024노595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09.06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사건번호: 2023누11784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07.25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사건번호: 2023나21548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같은 사건종류 판례

대법원 2025.05.23

이행명령

사건번호: 2025으517
사건종류: 가사
판결유형: 결정

대법원 2025.04.2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번호: 2022므15371
사건종류: 가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3.24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사건번호: 2024스866
사건종류: 가사
판결유형: 결정

인천가정법원 2024.12.13

이행명령

사건번호: 2024즈기101
사건종류: 가사
판결유형: 결정

판례 정보

판례 ID: 605719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10.30
관련 키워드: 가사, 수원고등법원,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자주 묻는 질문

CaseFinder는 국가법령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판례 검색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모든 법원의 판례를 사건명, 법원명, 사건종류별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CaseFinder의 모든 검색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