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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1548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 수원고등법원 2024.07.25

2023나21548 | 민사 수원고등법원 | 2024.07.25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사건번호: 2023나21548
사건종류: 민사
법원: 수원고등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7.25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김광현)

【피고, 피항소인】

○○○씨△△공파□□공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김기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15508 판결

【변론종결】

2024. 6.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2. 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 매매위원회를 해산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소외 2가 피고의 회장이 아님을 확인한다.
3. 피고가 2020. 11. 22. 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 매매위원회를 해산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③”부터 제19행 중 “④”까지를 “③ 총회에서는 원, 형, 이, 정 각 지파별 1인의 부회장을 선출할 권한을 갖고(제8조 제2항), ④ 회장단 회의는 회장과 원, 형, 이, 정 각 지파의 대표로 선출된 4인의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단 회의에서 원, 형, 이, 정 각 지파별 2인의 이사를 선임하고(제9조 제2항), ⑤ 회장, 부회장, 이사는 재적이사의 자격을 가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제10조 제1항), ⑥ 규약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는데, 출석 이사 2/3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으며(제10조 제2항, 제13조 제3항, 제36조), ⑦”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중 “라.항”을 “마.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중 “51명의 찬성으로”를 “중 찬성 51명, 반대 31명으로”로, 제15, 16행 중 “결의하였다”를 “가결하였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카. 2022. 7. 10. 이사회 결의를 통한 종중규약의 개정
피고는 2022. 7. 10.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중규약 개정안(이하 ‘현행 규약’이라 한다)을 가결하였는데, 신 규약과 달라진 부분은, ① 총회에서 원, 형, 이, 정 각 지파의 대표로 선출된 4인의 부회장과 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회의에서 원, 형, 이, 정 각 계별 이사 선임을 의결하고(제9조 제2항),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명예회장, 고문, 총무는 재적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제10조 제1항), ③ 규약 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출석 이사 80%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고(제13조 제3항, 제36조), ④ 종중 임원으로 회장 1명, 명예회장 1명, 고문 4명(원, 형, 이, 정, 각 지파별 1명), 부회장 4명(원, 형, 이, 정 각 지파별 1명), 이사 약간명, 감사 2명, 총무 1명으로 하며(제18조), ⑤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 하고 고문단의 대표가 되며, 고문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하고,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회장단회에서 선임하되 이를 총회에 위임할 수 있고, 총무는 회장단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 회장이 선임한다(제19조)는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 중 “15, 17”을 “15 내지 17”로, 제7행 중 “51호증”을 “51, 68, 77, 90, 92호증”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신 규약 중 ‘회장을 종손으로 한다’는 쟁점 조항은 피고 종원들의 종원 대표자 선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고, 신 규약이나 현행 규약의 이사회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피고 종원들에 의하여 쟁점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쟁점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서 유래한 우리 사회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며 종중 및 종원의 고유한 성격이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의 당시 회장이던 소외 1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핑계로 11. 22. 자 정기총회 참석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면서, 미리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종원들을 위 총회에 대거 참석시키는 한편, 반대파 종원들의 참석은 위 인원 제한을 이유로 제한·방해하였고, 위 인원 제한 때문에 총회장에 입장하지 못한 종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위 총회 개최 장소도 접근이 쉽지 않은 야산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1. 1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신 규약 개정안을 추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2013. 11. 10. 정기총회 배포자료의 업무보고 부분에 종중규약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제87호증 제8면), ② 원고가 제출한 2013. 11. 10. 정기총회 회의록(갑 제17호증의 1)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반면, 피고가 제출한 2013. 11. 10. 정기총회 회의록(을 제16호증)은 을 제77, 9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을 제16호증과 달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1 회의록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 종중이 운영하는 Daum카페에는 위 정기총회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정기총회 당일인 2013. 11. 10. 자로 업로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 11. 10. 자 정기총회에서 신 규약 개정안이 추인되었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부터 제13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봉제사,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혈연단체이므로 그 대표자를 정하는 방식을 각 종중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관습상 종중 내에서 종손이 차지하는 상징적인 지위, 피고의 최초 종중규약에서도 종손이 피고를 대표하도록 규정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 규약에서 종손을 당연직 회장으로 정하는 것 그 자체가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신 규약에 의하면, 규약개정이 이사회 의결사항이긴 하나 출석 이사의 2/3 찬성을 충족하면 개정할 수 있고, 재적이사 1/3 이상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대해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그 소집 요구 이사들의 대표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 회장, 부회장, 이사 중 부회장은 총회에서 지파별로 1명씩 총 4명이 선임되고,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 4명으로 구성된 회장단회의에서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또는 회장단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지파별로 2명씩 총 8명이 선임된다. 이와 같은 신 규약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회 의결권자 총 13명 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부회장 4명과 이사 8명)은 각 지파별로 동등한 인원수로 구성되도록 보장되고, 이들 임원들이 각 지파 소속 종원들을 대표하여 규약개정을 포함한 피고 종중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출석한 재적이사의 2/3 이상(전원 출석 시 9명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 쟁점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다만 2022. 7. 10. 자 이사회 결의로 개정된 현행 규약에 따르면, ㉠ 신 규약과 마찬가지로 규약 개정 여부의 결정 권한이 전적으로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는데, ㉡ 규약개정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출석한 재적이사의 ‘80% 이상’ 찬성으로 강화되었고, ㉢ 이사회를 구성하는 재적이사 자격을 ‘명예회장 1명, 고문 4명, 총무 1명’에게도 추가로 부여하면서, 각 지파별로 선출되는 ‘이사’의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였고,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으로 고정되어 있으며(현재 전임 회장은 현재 회장의 부친이다), 총무는 회장단회에서 추천받은 자 중 ‘회장’이 선출하도록 하며, 고문 4명도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규약에 의하면, 예컨대 이사회 의결권자가 총 15명인 경우(이사가 각 지파별로 1명씩 4명 선임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회장이 속한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소속의 임원 9명(부회장 3명, 이사 3명, 고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재적이사 6명(회장, 명예회장, 총무, 회장 측 지파 소속인 부회장, 고문, 이사)의 경우 회장이나 회장 측 지파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데, 규약을 개정하려면 재적이사 15명 전원 출석 시 최소 12명(= 15명 × 80%)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회장 측 재적이사 6명 중 4명만 반대하여도 규약개정을 의결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현행 규약 하에서는 회장이나 회장 측 지파의 의사에 반하는 규약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규약이 현재 회장의 부친인 명예회장과 회장이 선임하는 총무, 고문을 당연직 재적이사로 추가하면서(이들의 선임에 대하여 총회나 회장단회의가 동의나 추인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 규약개정 의결정족수를 ‘출석한 재적이사의 80% 이상’ 찬성으로 상향한 부분은 종중 규약의 개정 여부를 사실상 회장이나 회장 측 지파의 의사에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종원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므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권자 구성 및 규약개정 의결정족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은 신 규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현행 규약의 위 개정 조항들을 가지고 ‘회장을 종손으로 한다’는 쟁점 조항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갑 제16, 29호증, 을 제39, 50, 5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11. 22.자 정기총회 개최 소집통지 안내문 및 우편발송영수증(을 제50호증)에는 ‘정부시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종중에서도 행사 당일 현장에서 철저한 발열체크, 명부 작성, 손소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친 여러분께서도 조금이라도 기침, 발열 등의 증세 있으시거나 의심이 되는 분께서는 참석을 삼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위 총회 참석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고지는 없었던 점, ② 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위험도 높은 집합·모임의 100인 미만 인원 제한조치는 위 총회 개최일 전인 2020. 11. 19. 0시에 시행되었고, 그 시행일 전 위 제한조치에 대한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 종중은 종원들에게 위 총회 당일에야 위 제한조치로 인해 총회 참석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알리면서 초과 인원의 입장을 제한하였으며, 그리하여 일부 종원들은 위 총회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돌아간 점, ③ 피고 종중은 위 총회장 입장 인원을 위와 같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총회 장소에 도착했음에도 입장하지 못하게 된 종원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 종중의 위 참석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종원들의 의사가 위 총회에 상정된 매매위원회 해산 안건 의결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안건 결의가 피고 전체 종원들의 의사가 정당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종중이 종원들의 의결권 보장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총회 당일에서야 총회 참석인원 99명을 초과하는 종원들의 입장을 불허한 행위는, 비록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일 총회장에 도착한 종원들 중 일부 종원들에 대한 총회출석권 및 의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11. 22. 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의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1. 22.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는 위와 같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11. 22.자 정기총회에서의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외 2의 피고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나청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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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036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7.25
관련 키워드: 민사, 수원고등법원,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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