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합15508 | 민사 수원지방법원 | 2023.07.20 | 판결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김광현)
○○○씨△△공파□□공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김기문)
2023. 5.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소외 2가 피고의 회장이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0. 11. 22.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종중 매매위원회를 해산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종중은 ◁◁공 ‘▷▷▷’을 시조로 하고 그 4세손인 △△공 ‘♤’을 중시조로 하는 ○○○씨△△공파 종중의 계파로서, 위 ▷▷▷의 21세손인 □□공 ‘♡♡’를 중시조로 하여 ▷▷▷의 25세손인 ◇◇, ☆☆, ▽▽, ◎◎ 등의 4개 지파의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제정 규약 및 구 규약의 주요 내용
1) 피고 종중의 규약은 1961년경 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종중의 임원으로 종중 대표, 문장, 총무, 재무, 집행위원장 등을 두고(제2조), ② 종중 대표는 □□공파 직계 종손으로 한다(제2조 제1항)는 내용이었다.
2) 그 후 위 규약은 2002. 8. 11. 임시총회를 거쳐 개정(이하 위 규약을 ‘구 규약’이라고 한다)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정기총회는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종중 규약을 개정하고, 종중 회장 등 종중 임원을 선출하며(제8조), ② 종중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제11조), ③ 종중의 정기총회는 매년 봉사 직후 실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단 결의에 의하여 소집하며(제7조), ④ 고정자산은 회장단, 운영위원 결의와 총회의 의결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제14조)는 것이었다.
다. 2013. 7. 14. 임시총회를 통한 구 규약 개정 및 신 규약의 주요 내용
1) 소외 2의 부이자 ○○○씨△△공파□□공 종중의 종손인 소외 1은 2012. 11.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된 후 규약 개정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2013. 6. 2. 이사회를 개최하여 구 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후, 2013. 7. 14.경 임시총회(이하 ‘7. 14.자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구 규약의 개정을 의결하였는데, 참석한 종원 41명 중 25명이 위 규약 개정에 찬성하였다.
2) 위와 같이 개정된 규약(이하 ‘신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① 종중의 명칭은 ‘○○○씨△△공파□□공 종중’이라 하고(제1조), ② 종중 회장은 ○○○씨△△공파□□공 종중의 종손으로 하며(제19조, 쟁점조항), ③ 이사회가 규약의 개정을 출석 2/3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고(제10조 제2항, 제13조 제3항), ④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이사 1/3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제12조),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표의 이름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는 것이었다.
라. 2013. 11. 10. 정기총회 신 규약 추인
피고는 2013. 11. 10. 용인시 (상세 위치 1 생략) 소재 창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7. 14.자 임시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개정한 신 규약에 대하여 참석 종원 전원의 찬성으로 추인을 받았다.
마. 피고 종중 부동산 매각을 둘러싼 갈등
1) 피고는 2015. 10. 6. 소외 3 회사(이후 ‘주식회사 ●●●’로 명칭 변경되었고, 이하 ‘●●●’라고 한다)에게 피고 소유 용인시 (상세 위치 1 생략) 임야 중 28,430㎡(이후 용인시 (지번 생략) 임야 28,430㎡로 분할됨, 이하 ‘▲▲동 임야’라고 한다)을 1백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종원들 중 ▲▲동 임야 지상의 분묘를 소유·관리하였던 원고 3, 원고 4 등 종원들은 위 매매계약에 반대하였고, ●●●는 2017. 11. 22.경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3894호로 직접 위 종원들을 상대로 분묘굴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18. 5. 3. ●●●가 위 종원들에게 각 7천만 원씩을 지급하고, 위 종원들은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며 각 분묘들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3) ●●●는 위와 같이 일부 종원들에게 임의조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하게 되자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억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종원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30924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 종중의 2016. 8. 28. 신 규약 개정 시도
1) 피고 종중은 2016. 8. 28. 용인시 (상세 위치 2 생략)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자 9명 중 소외 1을 포함한 6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고 종중 규약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종전의 ‘출석 2/3 이상’에서 ‘출석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종중 규약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에 원고 4, 원고 2 등은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2325호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위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7. 피고 종중이 이사회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가 위 결의에 소집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무효임을 확인한다’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사. 원고 등의 2017. 3. 5. 긴급이사회 결의를 통한 신 규약 개정 시도
1) 원고 4를 포함하여 피고 종중의 이사 6명은 2017. 2.경 피고 종중의 회장인 소외 1에게 종중 규약 개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긴급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소외 1은 원고 4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2017. 3.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중 규약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3) 그러나 원고 4 등 이사 6인은 2017. 3. 5. (상세 위치 4 생략)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이사 6인의 찬성으로 신 규약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개정된 규약의 주요내용은 ① 종중 회장을 ○○○씨△△공파□□공 종중의 종손으로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종중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하며, ② 5천만 원 이상의 종중재산 취득이나 처분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4) 피고는 원고 2, 원고 4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문제삼아 2019. 12. 8. 각 ‘종원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결의하였고, 원고 2, 원고 4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2632호로 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2. 16. 피고가 원고 2, 원고 4에게 한 징계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2020. 11. 22. 정기총회의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1)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동 임야의 매각을 둘러싸고 종원들간에 갈등이 격화되자, 피고 종중은 2019. 11.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향후 피고 종중의 부동산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원회공계, ☆☆공계, ▽▽공계 및 ◎◎공계 각 지파별로 2인씩 총 8명의 위원으로 매매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피고 종중은 2020. 11. 22.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11. 22.자 정기총회’라고 한다)에서 참석한 종원 51명의 찬성으로 위 매매위원회를 해산하기로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자. 피고 종중 대표자 소외 2 취임
소외 1은 11. 22.자 정기총회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피고 종중의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신 규약 제19조에 따라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가 피고 종중 회장에 취임하였다.
차. 원고 2, 원고 4에 대한 징계 의결
피고 종중 이사회는 2021. 5.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2, 원고 4에 대하여 종중 사칭, 종중 회장 사칭, 중중대표자 변경신청 등의 사유로 각 피선거권제한 5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2에 대하여 종중회 방해, 종원 대상 허위사실 유포, 정기총회결의 불이행 등의 사유로 피선거권제한 5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2 내지 16, 22,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7, 8, 13, 15, 17, 22, 24, 28, 30 내지 34, 39, 42, 50, 5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 2가 피고 회장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11. 22.자 정기총회에서 매매위원회를 해산한 결의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관계가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장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었던 구 규약과 달리 종손을 종중 대표로 한다는 신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 회장에 대하여 신 규약 개정을 결의한 7. 14.자 임시총회의 하자로 인하여 신 규약은 그 효력이 없고, 그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 회장 역시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 추상적인 종중 규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종중원인 원고들로서는 소외 2가 피고 종중 대표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 중 11. 22.자 정기총회의 매매위원회 해산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종중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의 존속 여부에 관련된 것으로 종중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당연히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피고 종중의 소유 재산 처분과 관련된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장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11. 22.자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1) 신 규약 개정을 결의한 7. 14.자 임시총회는 파악 가능한 종원 모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고, 무효인 신 규약에 따라 종중 회장이 된 소외 2는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2) 신 규약 개정 이후 2017. 3. 5. 긴급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신 규약을 개정하였고, 그 규약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2는 총회에서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다.
3) 신 규약은 종손을 종중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유래한 우리 사회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며 종중 및 종원의 고유한 성격이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4) 피고 종중의 종손은 소외 2가 아니라 소외 2의 이복형인 소외 4이므로 소외 2는 피고 종중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나. 11. 22.자 정기총회의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확인 청구
피고 종중의 당시 회장 소외 1은 종원들이 11. 22.자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
4. 구체적 판단
가.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7. 14.자 임시총회의 소집절차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경우 외에 별도로 종중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이는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5, 16, 46, 47, 48, 77 내지 83, 87 내지 9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7. 14. 임시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 ☆☆, ▽▽, ◎◎ 등의 4개 지파의 부회장을 통하여 ◇◇계 162명, ☆☆계 151명, ▽▽계 77명, ◎◎계 67명 합계 457명의 종원명부를 취합한 사실, 피고 종중은 위 457명의 종중원 중 해외에 거주하거나 주소가 파악되지 않은 종원을 제외한 430명에 대하여 주소록을 작성한 후 2013. 6. 24. 위 종원들에게 우편으로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위 소집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2013. 7. 14. 10시에 용인시 (상세 위치 3 생략)에서 종중규약 개정의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인 사실, 위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종원 41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신 규약 개정안이 의결된 사실, 피고 종중은 2013. 11. 10. 10시경 용인시 (상세 위치 1 생략) 소재 창고 내에서 시제를 마친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7. 14.자 임시총회에서 가결한 신 규약 개정안을 참석한 종원 38명 전원의 찬성으로 재차 가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7. 14.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현실적으로 파악 가능한 종원들의 명단과 주소를 확보한 후 그 종원들 모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소집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7. 14.자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신 규약 개정안이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같은 해 11. 10. 정기총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신 규약 개정안에 대한 7. 14.자 임시총회의 결의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긴급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규약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긴급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신 규약이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신 규약의 이사회 소집 특례 조항은 재적이사 1/3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표의 이름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원고 4를 포함하여 피고 종중의 이사 6명이 2017. 2.경 피고 종중의 회장인 소외 1에게 종중 규약 개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긴급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 이에 소외 1은 이사들에게 2017. 3.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중 규약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그럼에도 이사 6인은 2017. 3. 5. (상세 위치 4 생략)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를 포함한 이사들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피고 종중의 회장이 2017. 3. 26.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위 소집 특례 조항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17. 3. 5. 개최된 이사회는 신 규약이 정하는 소집 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개최된 것으로써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는바, 위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종손을 종중의 대표로 하는 규정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 규약에서 종손이 피고 종중의 회장직을 맡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 법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절성에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약이 종중의 본질 내지 설립 목적에 크게 반한다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신 규약은 종손에게 회장직을 부여하면서도, 종중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비롯한 피고 종중의 중요 사안의 결정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기구로 총회에서 각 지파별로 선출된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두고 있는 등 종손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② 종중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봉제사 및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혈연단체임을 고려할 때, 종손이 피고의 대표자를 맡는 것이 그 자체로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관습상 종중 내에서 종손이 차지하는 상징적인 지위나, 피고 종중 규약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도 피고 종손이 피고를 대표하도록 규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③ 신 규약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규약 개정을 출석 이사 3분의2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사들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 피고 종중의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손을 대표자로 정한 규약을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바, 신 규약이 종원들의 종중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 종중은 ▲▲동 임야의 매각 결정 이후 이를 찬성하는 현재 집행부와 이를 반대하는 원고를 비롯한 종원들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갈등이 극심한바, 피고 종중을 둘러싼 갈등이 종중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결국 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원고들과 피고 종중 사이에 수차례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종손을 대표자로 하는 신 규약의 효력을 둘러싼 이 사건 소송 역시 위와 같은 갈등의 결과일 뿐 그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 규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종중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이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외 2가 종손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현재 피고 종중의 회장인 소외 2가 종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종손의 개념에 대하여 ‘종가의 대를 이을 적장자손’으로 ‘대종의 적장자손이거나 소종의 적장자손을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한 문중의 대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종손은 대종의 적장자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개념 정의 및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한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종중의 종손은 적장자인 소외 2라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11. 22.자 정기총회의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종중이 11. 22자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을 희망하는 종원들의 참석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 16, 21, 24,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김성진 유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