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노7060 | 형사 수원지방법원 | 2024.12.27 | 판결
피고인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및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박강일, 권예슬(기소), 채원재(공판)
변호사 이원기(국선)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0. 31. 선고 2022고단1289 판결 /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9. 10. 선고 2024고단43 판결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 판시 죄 및 제2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중 ‘범죄전력’ 기재 부분(제2 원심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다섯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또는 차용인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미용실 사장인 공소외 1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조직한 계와 관련하여 위 공소외 1이 위 계의 회원이 되어 계금을 수령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비교적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종록 홍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