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2025모201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2025.05.16

2025모201 | 형사 대법원 | 2025.05.16 | 결정

판례 기본 정보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2025모201
사건종류: 형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결정
선고일자: 2025.05.16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 제3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 제291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판결요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징보전을 명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판례 대표 이미지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관련 판례

동일 사건명 관련 판례

동일한 사건명의 다른 판례가 없습니다.

같은 법원 판례

대법원 2025.05.29

구상금

사건번호: 2022다220014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기타(금전)

사건번호: 2023다240466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보상금증액

사건번호: 2024두44754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 2025도2199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같은 사건종류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5.05.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번호: 2025고합87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 항소

대법원 2025.05.29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번호: 2021도97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 2025도2199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대법원 2025.05.15

업무상과실치상

사건번호: 2024도9443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판례 정보

판례 ID: 60618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5.05.16
관련 키워드: 형사, 대법원,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자주 묻는 질문

CaseFinder는 국가법령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판례 검색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모든 법원의 판례를 사건명, 법원명, 사건종류별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CaseFinder의 모든 검색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