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모201 | 형사 대법원 | 2025.05.16 | 결정
피고인
피고인
대구지법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징보전을 명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