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302 | 형사 대법원 | 2025.04.15 |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상보
수원지법 2025. 1. 10. 선고 2024노868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5,0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 2024. 8. 2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소외 1, 공소외 3과 순차 공모한 다음, 공소외 3이 2019. 12. 13.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 공소외 3이 2019. 12. 17.경 피해자 공소외 2를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2019. 12. 17.경 5,0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변경된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2024. 9. 6.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경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두 공소사실은 양립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