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80920 | 민사 수원지방법원 | 2024.10.16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창희)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1가단227727 판결
2024. 8.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338,02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73,02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1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1,873,020원 및 부가가치세 3,000,000원과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11,200,000원은 위 각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상계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 위 1,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 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및 부가세 등 합계 161,865,000원에서 위 1,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과 상계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133,962,980원(= 150,000,000원 - 4,873,020원 - 11,200,000원)을 공제한 27,938,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1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 등 채권의 경우 1차 계약의 종료일인 2013. 11. 8.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1. 8.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 등 채권의 경우 2차 계약의 종료일인 2016. 12. 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2.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소멸시효 완성 당시 3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1, 2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 등 채권을 각 1, 2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쌍방의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이른바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것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1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1차 계약의 종료 후 전액 반환되는 대신 2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멸하였고, 2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또한 3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미 소멸한 1, 2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다시 상계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