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노595 | 형사 수원고등법원 | 2024.11.14 | 판결
피고인
쌍방
문하경(기소), 임종필(공판)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최대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2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3 프로 1대(증 제1호), USIM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4개(증 제3 내지 6호)를 각 폐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감금 및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 및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기 위하여 자의로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피고인에게 감금 및 강간의 고의가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는 영상 2개와 성관계를 맺는 영상 2개 총 4개의 영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위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원심판결서 10면 7행부터 15면 5행까지)에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호텔에 감금하고, 호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8. 24. 22:59경 서울 송파구 ○○동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벌어진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3. 8. 24. 22:5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24. 23:0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0. 9. 22:08경 성남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10. 9. 22:16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19면 밑에서 4행부터 22면 7행까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과 증거를 종합하면, ① 경찰이 2024. 1. 1. 18:00경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을 탐색하여 사진앱의 가려진 항목에 저장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준강제추행 영상 2개 및 성관계 영상 2개 총 4개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탐색한 것(이하 ‘2024. 1. 1.자 탐색’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진정한 동의 없이 그리고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고, ② 경찰이 2024. 1. 4.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건 영상을 압수·수색한 것(이하 ‘2024. 1. 4.자 압수’라 한다)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역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영상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4번)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2024. 1. 1.자 탐색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경찰이 2024. 1. 1. 18:00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탐색하여 이 사건 영상을 확인한 것이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24. 1. 1. 오전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 및 강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경위 공소외 1은 2024. 1. 1. 18:00경 피고인에 대한 첫 피의자신문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 탐색 과정을 거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영장을 받아서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위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만약 피고인이 탐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성관계 영상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공소외 1에게 탐색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경위 공소외 1의 원심 법정진술).
③ 경위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한 첫 피의자신문을 시작하였고, 그 조사 중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이 사건 영상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탐색을 중단한 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점을 알려주었으며, 법원에 피고인의 휴대폰 및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다[경위 공소외 1의 원심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④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면서, 기재된 내용 중 자신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거나 기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하여 자필로 이를 수정하거나 보충하였는데, 그 항목이 7~8개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말미에 ‘조사 받을 당시 피의자 보장 권리를 고지 받았지만, 형사님의 유도 심문 및 소리를 지르고 무조건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탐색은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296면 참조).
⑤ 법원은 2024. 1. 3.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폰 및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에 대한 이 사건 영장을 발부하였다[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목록 순번 62번)].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있자, 피고인에게 휴대폰에 그와 같은 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탐색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물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만약 영상 등이 탐색될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영상에 대한 압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에 기초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 수사기관이 임의 탐색 및 이후의 절차, 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여부에 따라 휴대폰에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의 시작 시점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어느 경우이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이 주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어, 결국 피고인은 휴대폰에 대한 탐색에 동의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피고인의 임의 탐색에 대한 동의 과정 내지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동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조사 말미에 여러 항목에 대하여 자신이 미진하게 진술한 부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충 및 반박하고 조사가 유도 신문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휴대폰 탐색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2024. 1. 1.자 탐색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이상 이는 적법하다.
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7번) 중 특정 시간대 부분(영상녹화 시간 기준 2시간 30분부터 2시간 32분, 2시간 34분부터 2시간 36분)을 보면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볼 때 피고인의 임의 탐색에 대한 동의도 자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보면, 조사관이 피고인에게 다소 높은 목소리로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동의의 임의성을 부인할 정도로 강압적인 언동을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탐색 과정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휴대폰 탐색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조사받는 곳과 같은 사무실에서 휴대폰 탐색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휴대폰 탐색 결과까지 고지된 이상, 2024. 1. 1.자 탐색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전체적인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2024. 1. 4.자 압수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다음으로 경찰이 이 사건 영장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이 사건 영상을 확보한 2024. 1. 4.자 압수가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 중 최소한 한 쪽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임이 명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이 사건 영장에 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0, 41번)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이 이 사건 영장에 기초하여 2024. 1. 4. 피고인의 휴대폰 및 그에 저장된 이 사건 영상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피고인이 그 압수 과정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압수가 종료된 이후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았고, 경찰에게 소유권포기서 등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2024. 1. 4.자 압수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 중 피고인의 참여하에 진행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인에게 영장 집행을 미리 통지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그 압수 과정에 참여한 이 사건에서, 별도로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 등이어서 피고인 이외에 별도로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어야만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이 사건 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인바(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참조), 우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영장 집행을 통지하고 실제 이에 참여까지 한 상황에서 별도로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절차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2024. 1. 1.자 탐색에서 이 사건 영상이 탐색되자 더 이상의 수사를 중단하고 별도로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적인 수사에 나아갔는바,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특별한 목적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탐색하다가 이 사건 영상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 등으로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구체적 진술을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그 영상 등을 찾고자 이 사건 영장 발부 및 이 사건 영상 압수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 변호인에 대한 통지 누락 등 일부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라. 소결론
2024. 1. 1.자 탐색과 2024. 1. 4.자 압수가 적법한 이상, 이 사건 영상은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확보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4번)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 등의 2차적 증거도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영상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범죄일람표 포함).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8. 24. 22:59경 서울 송파구 ○○동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벌어진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3. 8. 24. 22:59경 위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제5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24. 23:09경 위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제5항과 같이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0. 9. 22:08경 성남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10. 9. 22:16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45, 53번),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1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사본 교부 확인서, 소유권 포기서 및 전자정보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5번)
1. 압수물 증제3-6호
1. 압수한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사실 제4항 감금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 및 강간하고, 스토킹하였다. 그 밖에 잠에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와 같은 장면과 그 밖에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매우 큰 괴로움을 겪었고, 자신 및 가족들이 해를 입지는 않을까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문주형(재판장) 김민상 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