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11784 |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 2024.09.06 | 판결
원고 1 외 1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1인)
군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성환)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오동준)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61664 판결
2024. 7. 2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30. 군포시 고시 제2021-125호로 한 군포시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에 관한 위법 주장
1)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2021. 7. 28.경 우편 송부한 주민공람 공고에는 주민설명회 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2021. 7. 30.이 되어서야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비구역 관련 주민설명회가 2021. 8. 2. 14:00 실시된다고 공지하였을 뿐이며 비대면 방식인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갑가 제14,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들을 모두 준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설명회의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없고 주민설명회의 방식을 대면으로 한정하지도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2021. 7. 28. 군포시 공고 제2021-995호로 공람기간을 2021. 8. 2.부터 2021. 9. 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주민공고를 실시하면서, 위 공고에서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줌(ZOOM),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점과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설명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식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③ 피고는 전항 기재 주민공람 공고를 출력한 서면을 주민들에게 일반우편의 방법으로도 송달하였다.
④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는 2021. 7. 30. 군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튜브에 주민설명 영상을 게시한다는 점과 줌(ZOOM)을 통하여 비대면 화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및 접속방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안내하였다. 비대면 화상 주민설명회에는 질의 및 응답시간이 배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공고한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위법 주장
1) 원고들 주장 요지
도시정비법 규정들에 의하면,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을가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기도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를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장이 무질서한 정비사업 방지 및 적정밀도의 개발 유도 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사실, 군포시는 인구가 50만 명 미만으로 군포시장인 피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목록 생략]
판사 심연수(재판장) 차지원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