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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1664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03.30

2022구합61664 |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 2023.03.30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사건번호: 2022구합61664
사건종류: 일반행정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3.03.30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노영실 외 4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1 원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빈)

【피 고】

군포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한석영)

【변론종결】

2023. 3.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30. 군포시 고시 제2021-125호로 한 군포시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군포시 (이하 생략) 일원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가칭 ‘△△△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이 사건 준비위원회’라 한다)는 2020. 1. 16.경 피고에게 위 (이하 생략) 일원 토지 48,954㎡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며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였다(이하 ‘제1 입안제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7. 21. 이 사건 준비위원회에게 제1 입안제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 입안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 차량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서 군포로와 ◇◇천로로 연결되는 도로의 확장 등 교통처리 계획의 보완을 검토.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충분하게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 1개동(107동)의 층고가 높아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 깨지는 부분에 대해 건축배치 계획 등 재조정 필요. ○ ◇◇천로에 접하는 준주거지역을 포함할 경우 충분한 동의율 확보 등 구체적인 대안마련 필요.▣ 정비구역계(안) 검토 결과 ○ 「도시 ·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에 따르면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 수립하여 미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함은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변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함. ○ 따라서 본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 ‘□□역 GTX-C노선 계획’은 물론 현재 우리시에서 구상 중인 ‘◇◇천 생태하천 복원’과 ‘□□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계획’등과 더불어 인접한 준주거지역의 노후도 증가에 따른 개발 필요성 등 주변지역의 장래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역적인 범위에서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 ◇◇천로변의 경관개선 및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수용과 주변 간선교통체계와의 효율적인 동선처리도 요구되므로 현재 구역계(안) 북측으로 인접한 준주거지역 2개 획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인접한 준주거지역의 구역계 포함 시 도시계획위회 자문의견과 같이 향후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동의율 확보 등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종 합 ○ 대상지역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과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자문의견과 검토결과를 적용한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영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
다. 이 사건 준비위원회는 2020. 11. 9. 위 보완사항에 따라 제1 입안제안의 대상 토지에 접한 준주거지역 9,185㎡(이하 ‘이 사건 준주거지역’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정비구역 입안 제안을 하였다(이하 ‘제2 입안제안’이라 한다). 제2 입안제안에는 제1 입안제안에 사용된 동의서가 재사용되었다. 변경 전후의 정비구역은 아래와 같다.
제1 입안제안의 정비구역(을가 제5호증의 일부) 현황도 생략
제2 입안제안의 정비구역(을가 제7호증의 일부) 현황도 생략
라. 피고는 2021. 2. 23. 제2 입안제안의 대상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을 변경고시한 뒤, 2021. 4. 21.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1. 8. 2. - 2021. 9. 4. 주민공람, 2021. 9. 7. 시의회 의견청취, 2021. 11. 9. 군포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마. 피고는 2021. 12. 30. 제2 입안제안의 대상토지인 군포시 (이하 생략) 일원 토지 58,13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12. 31. 법률 제17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군포시 고시 제2021-125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준주거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6호증, 갑나 제1 내지 7, 8-1, 8-2, 9-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1) 입안 제안 과정의 절차적 하자
입안 제안 과정에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준주거지역의 위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2 입안제안은 정비구역의 통합 제안과 유사하다.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위 준주거지역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도 입안 제안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2 입안제안은 위 동의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준비위원회는 제1 입안제안의 동의서를 제2 입안제안에 재사용하였다. 피고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동의서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 입안제안 대상 지역과 이 사건 준주거지역의 용도 차이, 정비구역 변경의 정도, 각 입안제안의 시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1 입안제안과 제2 입안제안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동의서를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 입안제안은 동의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다)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1, 5항, 같은 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7호,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22. 1. 6. 경기도 조례 제7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기도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5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준주거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현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1)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들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의 공람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준주거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천 복원을 고려한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천 복원 계획은 군포시 2030 군포 도시기본계획의 수환경 개선 방안, 수변경관축 구상과 배치되어 위법하다.
3) 이 사건 준주거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위 지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정비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준주거지역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동의율이 충족되어 위 토지등소유자들의 실질적 동의권이 침해되는 점, 이 사건 정비구역 인근의 주거환경, 주택수요, 도로망 구성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위 준주거지역이 나머지 지역보다 용적률, 건폐율이 더 높음에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재개발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1) 입안 제안의 절차적 하자가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가)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토지등소유자는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위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위 시행령 제12조 제2항), 위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위 시행령 제12조 제3항).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제안은 입안권자인 시장 또는 구청장 등을 구속하지 않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그 변경을 제안하였는지 등은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 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1713 판결 등 참조).
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위 각 법령을 종합하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동의율 요건을 갖춘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정비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 제안의 내용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반영할 것인지, 반영한다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등에 있어 재량을 갖는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정비계획의 타당성은 정비계획 입안 이후의 주민설명회, 공람절차, 정비계획 결정 이후의 재개발조합 설립 및 인가, 사업시행계획 결의 및 인가 등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절차에 의해 되풀이하여 확인된다. 입안 제안 단계에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하자만으로 지정권자의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준비위원회의 제2 입안제안 이후 피고가 2021. 2. 23.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 변경고시를 하였고, 2021. 4. 21.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1. 8. 2. - 2021. 9. 4. 주민공람 실시, 2021. 9. 7. 시의회 의견청취, 2021. 11. 9. 군포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각 거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입안 제안 이후의 위 각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마) 그렇다면 원고들의 입안 제안 절차 관련 주장[판결 이유 3. 가. 1)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사 입안 제안의 절차적 하자가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아래에서 간략히 살핀다.
2) 제1, 2입안제안 과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안 제안이 정비계획 입안권자 및 지정권자를 구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안 제안의 동의율은 입안권자에게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대한 답변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의 성격을 갖는 점, ② 정비사업 대상 지역 설정의 타당성, 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동의율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 입안 단계의 내용 검토는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③ 관련 법령에서 토지 면적의 1/2, 토지등소유자의 2/3와 같이 비교적 높은 동의율 요건을 정한 것은 소수에 의한 입안 제안 난립을 막는 것과 동시에, 임의의 구역 내에서 위 비율 이상의 동의가 있는 이상 입안 제안을 통하여 정비사업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게 보지는 않겠다는 입법적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④ 제1 입안제안에 대한 피고의 회신(을가 제6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준주거구역을 포함하여 재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응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렇다면 제2 입안제안과 관계없이 결국 이 사건 준주거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주거지역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입안 제안 동의율이 법령상 요건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① 구 도시정비법 제37조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정비구역 지정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입안 제안 단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제1, 2입안제안에 첨부된 동의서들에 대해 법령상 요건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무효인 동의서를 배제하였고 그 심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제2 입안제안의 구역은 제1 입안제안의 구역에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추가한 것인데, 제1 입안제안에 동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2 입안제안에서 정비구역의 면적이 넓어질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측면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그 동의 의사가 바뀌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의 정비사업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입안제안에 사용한 동의서를 제2 입안제안에 재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 ② 위 별표 1은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3가지로 분류한 다음 각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 각 조사사항은 위 각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참고할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위 시행령상 조사사항 전부에 관한 조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이 지적하는 준주거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현황의 경우, 피고가 제2 입안제안의 내용 검토 및 동의서 검증 과정에서 그 동의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2021. 9. 14.자 군포시의회 회의록에서 피고가 이 사건 준주거지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 재산권 보장 문제 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사실이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준주거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현황을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1)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 위반 여부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준주거지역 주민들의 정비구역 지정 반대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비계획 입안 이후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가 입안권자의 재량임은 문언상 명백하다.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자체가 고도의 재량행위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위 준주거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정비구역 지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개량이라는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어서 관할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데에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 및 갑가 제7호증, 갑나 제8, 9, 32호증, 을가 제3,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시장 등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1항). 그 구체적 요건 중 하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 합계의 각 60% 이상일 것이다(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1, 구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제6조 제2호 나.목). 이 사건 정비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하든(노후·불량건축물 비율 82.5%, 노후·불량 건축물 연면적 비율 80.1%)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하든(노후·불량건축물 비율 83.33%, 노후·불량 건축물 연면적 비율 77.86%) 위 요건이 충족된다.
② □□역은 지하철 1, 4호선이 지나는 외에 GTX-C 노선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정비구역은 □□역으로부터 500m 반경 내에 위치하고, 이 사건 준주거지역은 왕복 6차선의 ◇◇천로에 접하여 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위 역 주변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개발수요가 집중되어 위 지역의 교통 부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는 인근 도로 및 건물 배치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것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 또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건 준주거지역이 개발에서 제외될 경우 교통 혼잡의 정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천로와 제1 입안제안의 대상 지역 사이에 위치한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한 것은,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 장래 개발수요를 고려한 도로부지 마련 등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결정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 사건 준주거지역 일부를 도로부지로 계획하는 등 이 사건 준비위원회의 제2입안에 비하여 도로 면적을 확대하였다.
③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이 ◇◇천 복원에 관한 피고의 계획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현재 복개되어 있는 ◇◇천을 복원할 계획이 있고, 복원한 ◇◇천은 이 사건 준주거지역에 접한 도로, 즉 ◇◇천로를 따라 흐를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에 작성된 인근 지역의 정비계획에서도 ◇◇천의 복원을 대비한 부분이 발견되고,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에서도 ◇◇천의 복원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일부 발견되며, 위 복원 사업에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복원으로 인하여 대두되는 하천 부지 및 도로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 만으로도 동의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준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재개발을 할 공익상 필요가 충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입안 제안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위 준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이 나머지 지역에 비하여 높아서 재산적 가치 또한 높다는 사정은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 준주거지역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지, 해당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입안제안의 요건보다 강화된 토지등소유자의 3/4,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요구하고, 행정청이 조합원의 동의 요건뿐 아니라 여러 행정적 고려를 통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원고보조참가인 목록 생략]
[별지 2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엄상문(재판장) 김문성 정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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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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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0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번호: 2024고정1395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5.01.10

사기

사건번호: 2024노868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12.27

사기

사건번호: 2023노7060
사건종류: 형사
판결유형: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10.16

임대료등청구

사건번호: 2023나80920
사건종류: 민사
판결유형: 판결

같은 사건종류 판례

법원명 없음 2025.07.16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728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7.16

(파기환승)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0516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7.11

압류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4230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유형 없음

법원명 없음 2025.07.03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2242
사건종류: 일반행정
판결유형: 유형 없음

판례 정보

판례 ID: 60366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3.03.30
관련 키워드: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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