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스866 | 가사 대법원 | 2025.03.24 | 결정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안종석 외 2인)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안종석 외 2인)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성순 외 2인)
사건본인(피상속인)
수원고법 2024. 10. 30. 자 2022브10020, 10021, 2024브2 결정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반대청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항고심에서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도 있다.
나. 기록에 따르면, 본심판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은 원심 심문종결 후 2024. 10. 14. 반대청구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은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본심판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들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청구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심에서 반대청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참조).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심판 청구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 예금 및 보험금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였고,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단계에서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4841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기본법 제44조),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이 납부한 재산세 및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간주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한 후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과정에서 해당 상속인의 몫에 상속비용을 더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율에 반영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비용 또는 재산세 등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4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특별수익 등의 산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