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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25443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구지방법원 2021.09.29

2020구합25443 | 세무 대구지방법원 | 2021.09.29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20구합25443
사건종류: 세무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1.09.29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민 외 1인)

【피 고】

포항시 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변론종결】

2021.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20. 6. 2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사업연도’귀속 각 ‘경정청구대상세액’란 기재 금액의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포항시 남구와 광양시에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화석연료 등을 사용하여 제철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이하, ‘부생가스’라 한다)를 소외 회사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연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이른바 부생가스 발전소를 운영하였다(이하, 포항시 남구 소재 부생가스 발전소를 ‘포항발전소’, 광양시 소재 부생가스 발전소를 ‘광양발전소’라 하고, 위 발전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발전소’라 한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 포항시 남구청장에게 포항발전소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2,723,782,980원을, 피고 광양시장에게 광양발전소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2,975,647,9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28. 부생가스는 화석연료에 해당하지 않고,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의 경우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들에게 원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각 발전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0. 6. 24. 위와 같은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6호에 의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의무자로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화력발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과 구별되는 점, 구 신재생에너지법(2019. 1. 15. 법률 제16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사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 제4호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위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폐기물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생가스가 위 폐기물에너지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생가스는 화석연료가 아니므로 원고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거나 원고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43조는 그 납세의무자로서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제6호)를 들고 있는데,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생가스 역시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개념에 포함되고, 이와 같은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 역시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의 화력발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화력발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는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기체가 터빈을 돌리고 그 동력이 교류발전기에 전달되어 전기를 얻는 방식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위와 같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와 유사하게 화력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 따르더라도 화력발전의 개념정의가 가능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차용개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고, 설령 차용개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신재생에너지법 역시 화력발전에 관한 정의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발전소주변지역법은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을 구별하고 있을 뿐이고, 신재생에너지법 역시 그 입법목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신재생에너지법 제1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법령에서 화력발전의 개념을 차용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구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폐기물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보긴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에너지원을 분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입법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지방세법에서 위와 같은 에너지원 분류에 따라 화력발전의 개념이 정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재생에너지법령의 개정에 따른 에너지원 분류의 변동에 따라 지방세법의 화력발전의 개념이 변동된다고 할 수도 없다.
4) 한편 화석연료란 석탄·석유·천연가스와 같이 고생물의 유해가 지하에 매장되어 생성된 자원들의 통칭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화력발전의 개념과 같이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기체를 이용한 발전, 즉 화석연료가 발전과정에서 연소되면서 전환된 고온고압의 기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것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5) 또한 지방세법은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를 개정하였고,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제2호 나목은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기존의 화력발전의 개념을 보다 넓힌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화석연료 및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발전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부생가스를 연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의 방식과 동일하므로, 화석연료인 유연탄 등을 이용한 제철과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해 발전을 한 것은 화력발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화력발전이 아닌 제3의 발전 형태로 볼 수는 없다.
7) 구 지방세법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을 과세근거로 하여 지역적 보상차원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력발전을 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는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얻는 이익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는데,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 역시 화력발전의 개념에 포함되고, 일반적인 화력발전과 마찬가지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경정청구 거부처분 목록 생략]
[[별지 2] 신고·납부 상세 내역(포항시 남구청장 및 광양시장) 생략]
[[별지 3]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차경환(재판장) 한대광 이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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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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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4581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1.09.29
관련 키워드: 세무, 대구지방법원,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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