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로247 | 형사 대구지방법원 | 2025.01.06 | 결정
피고인
피고인
대구지방법원 2024. 10. 4. 자 2024초기260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항고이유의 요지
피의자는 원심결정 피의사실 요지에 기재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다. 피의자가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다. 추징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 중 영치금반환채권은 피의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소 내지 변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은 피의자의 별지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영치금반환채권을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권재호 김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