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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77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4.12.13

2024노1770 | 형사 대구지방법원 | 2024.12.13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24노1770
사건종류: 형사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12.13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신기련(기소),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월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06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4]
피고인 4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에 대한 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5 회사(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의 공통된 항소이유
가) 증거능력에 대하여
○ 이 사건 2020. 10. 12.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1차 영장’이라고 한다)은 그 기재 범죄사실이 ‘단결정 성장장비의 바디공정 제어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핫존 부품 설계도면’(이하 ‘핫존 도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범행관련 증거들이었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핫존 도면’에 관한 범행의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인 반면,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피의자는 공소외 1과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공소외 1, 피고인 4와는 공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5 회사는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모두 공통되게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5 회사의 경우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에 불과하므로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위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관한 증거는 모두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인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들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은 피고인 4가 사용하던 노트북 2대(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고 한다)의 전자정보를 압수함에 있어서 노트북 원본을 압수하여야 할 아무런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노트북 원본을 압수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법률상 대원칙 또는 이 사건 1차 영장의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의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이 사건 노트북 원본이 압수된 것은 2020. 10. 13.경이었는데, 수사기관은 2020. 10. 27. 피압수자인 피고인 4에게 위 노트북을 반환하기만 하였을 뿐 위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고, 2021. 3. 4.이 되어서야 피고인 4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겠다고 연락하였다. 따라서 위 노트북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이다.
○ 수사기관은 공소외 2 사용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따로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과 무관한 공소외 2의 개인 신상이 포함된 컴퓨터파일 전부가 함께 압수되었다. 따라서 위 데스크탑 컴퓨터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이다.
○ 수사기관이 공소외 2 사용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그 크기가 27.7GB에 이르는 OST형식 파일이 압수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개별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OST형식 파일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이다.
○ 검찰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2021. 3.경 2차 및 3차 영장을 발부받았고 위 각 영장에 기초하여 새로운 증거들을 취득하였는데, 그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취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외 2의 데스크탑과 피고인 4의 이 사건 노트북에서 취득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작성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이 제출한 진술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등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역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 이 사건 핫존 도면은 그 수치 등이 피해회사가 이미 특허로 공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CAD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용이하게 역설계할 수 있으므로, 위 도면은 공공연히 알려진 기술로서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도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핫존 도면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역설계가 용이하고, 더구나 피해회사가 2003년 내지 2004년경에 개발하여 2006년경 사용하던 도면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미 10년 정도 경과된 오래된 기술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 피고인 1이 2006년경 이 사건 핫존 도면을 반출할 당시에는 위 도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도면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당시 중국 공소외 8 회사는 그 직원인 공소외 7 등을 통해 이미 피해회사의 최신 핫존 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은 중국 공소외 8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8 회사 측과 회의를 하면서 핫존 어셈블리 파일인 ‘12 hot zone 부품도(151124) 편집본.dwg’을 스크린으로 띄워서 논의하였을 뿐 이를 별도로 공소외 8 회사 측에 제공하지 않았고, 위 편집본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공소외 8 회사 관련자가 이를 보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형상이나 수치를 기억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누설’이 될 수 없다.
○ 피고인들은 중국 공소외 8 회사와 이 사건 핫존 도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8 회사에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한 핫존 도면은 핫존의 핵심 부품인 리플렉터, 히터, 크루시블에 관한 부분이 모두 빠져 있는 등 이 사건 핫존 도면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1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핫존 도면을 가지고 나온 시기인 2006. 11.경과 피고인들이 핫존 도면을 누설·사용한 시기인 2015. 8.경 사이에는 비교적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위 도면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도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누설·사용한 때를 기준으로는 더 이상 핫존 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로서의 첨단기술로는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핫존 도면은 단결정을 성장시키는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그 성장장비를 제작하는 기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로서의 첨단기술인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 그렇게 본다면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첨단기술로 보호되는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서의 ‘대구경’은 그 직경이 300mm가 아닌 450mm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핫존 도면은 직경 300mm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위 도면은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1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위 도면을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행위는 산업기술의 ‘취득’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취득’을 전제로 한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한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없다.
○ 가사 피고인 1이 ‘산업기술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늦어도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던 2006. 11.경 이전에 위 핫존 도면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산업기술보호법은 그 이후인 2007. 4. 28.이 되어서야 시행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핫존 도면을 취득하던 당시에는 위 도면이 ‘산업기술’로 보호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취득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취득’을 전제로 한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한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없다.
○ 이 사건 당시 중국 공소외 8 회사는 그 직원인 공소외 7 등을 통해 이미 피해회사의 최신 핫존 부품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 1은 중국 공소외 8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8 회사 측과 회의를 하면서 핫존 어셈블리 파일인 ‘12 hot zone 부품도(151124) 편집본.dwg’을 스크린으로 띄워서 논의하였을 뿐 이를 별도로 공소외 8 회사 측에 제공하지 않았고, 위 편집본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공소외 8 회사 관련자가 이를 보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형상이나 수치를 기억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의 ‘공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은 중국 공소외 8 회사와 이 사건 핫존 도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8 회사에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한 핫존 도면은 핫존의 핵심 부품인 리플렉터, 히터, 크루시블에 관한 부분이 모두 빠져 있는 등 이 사건 핫존 도면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없는바, 피고인 1, 피고인 3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3의 항소이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공소외 8 회사에 제공할 핫존을 설계하면서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와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징역 2년, ② 피고인 3 : 징역 2년 6개월, ③ 피고인 4 : 징역 1년, ④ 피고인 5 회사 : 벌금 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 관련
1) 압수·수색에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영장과 위 영장에 기초하여 압수된 증거들 사이에 그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단결정 성장 바디공정 제어프로그램은 공소외 1이 피해회사와 함께 산학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이다. 그런데 공소외 1이 피고인 5 회사와 함께 다른 국책과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와 상의 없이 피고인 5 회사에게 위 기술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였고, 피고인 5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4는 이를 기화로 위 기술을 피고인 5 회사에서 제조하는 단결정 성장장비의 제어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공소외 1과 피고인 4는 위 기술을 피고인 5 회사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대구경 실리콘 단결정 성장장비에 적용하여 중국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9 회사에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중국에서 공소외 8 회사의 단결정 성장장비에 위 기술을 적용·최적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4는 중국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단결정 성장기술 중 멜트갭 측정 도구인 사각형 기둥에 추가로 원통형이 부착된 스케일로드를 공소외 8 회사의 단결정 성장 장비에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 이처럼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해회사의 기술유출에 있어 그 유출행위의 주체는 ‘피고인 5 회사’이고, 기술이 유출된 상대방은 중국의 ‘공소외 8 회사’이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장비가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이므로, 피고인 5 회사가 위 장비를 중국 공소외 8 회사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회의록,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물론, 공소외 8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장비수주 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 피해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단결정 성장장비를 공급할 경우 이에 맞는 제어프로그램 최적화를 위해서는 결국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제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이나 스케일로드 도면의 취득·사용 등과 관련된 증거는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범행 동기, 경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공소외 1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회사와 함께 바디공정 직경 측정 노이즈제거, 바디공정 온도 정밀제어, 바디공정 목표온도 값 자동설계, SET-디핑 공정의 온도 안정화, 숄더 자동제어, 딥 이미징 프로세싱 제어, 멜트갭 제어 기술 등을 개발하면서 피해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바디 공정에서의 직경, 온도 등 변수의 제어, 숄더 제어, 멜트갭 제어 등의 표현은 모두 단결정 성장장비의 핫존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을 순차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1이 개발한 제어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은 단결정 성장장비인 핫존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핫존’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핫존 관련 문서를 압수한 것을 가지고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핫존 설계를 통해 단결정의 성장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결정의 지름을 결정하고, 웨이퍼의 종류에 따른 리플렉터의 종류를 정해야 하며, 잉곳의 길이에 맞춰 크루시블의 사이즈를 정하고, 온도, 단열능력, 가열속도 및 냉각속도, 회전속도, 상승속도 등을 정하기 위해서 핫존의 히터와 마그네틱, 풀러 등의 설비 사양도 결정해야 하는데, 핫존의 설계가 일응 완성되면 그 핫존의 사양에 따라 결정되는 단결정의 직경과 온도 등 공정 인자를 제어프로그램을 통해 제어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어기술은 핫존의 사양을 고려하지 않고는 운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단결정 성장을 위한 제어시스템은 핫존의 설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 이처럼 단결정 성장제어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사용될 장비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개발될 수밖에 없으며, 초크랄스키법에 기초한 단결정 성장장비의 공통된 형태만을 전제로 어느 장비에나 통용되면서 원하는 수준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프로그램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핫존의 설계와 제어프로그램이 전혀 별개의 분야라거나 단결정 성장/제어 기술이 제어프로그램과 레시피(공정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소외 8 회사는 이를 옵션으로 두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각 핫존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에도, 공소외 8 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핫존 설비와 그 도면을 제공받은 것은 물론 공정조건과 그 제어프로그램까지 장비의 스펙에 포함시켰다.
○ 원심증인 공소외 1은, 핫존에 대해 ‘열을 가한다, 잉곳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부품이다’ 정도의 지식만을 갖고 있을 뿐 핫존 구조나 설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은 핫존 설계자가 아니고 제어프로그램 개발자에 불과하여, 핫존 설계자에 준하는 핫존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제어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를 이해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공소외 1에게 피고인 1과 같은 정도의 핫존 도면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점이 핫존 설계와 제어프로그램이 서로 무관한 별개의 기술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 중 하나로 특정된 스케일로드는 핫존 내에서 실리콘 용융액과 리플렉터 사이의 거리(멜트갭)를 측정하는 도구인데, ‘멜트갭’은 리플렉터와 액상 실리콘계면 사이의 거리로, 핫존 설계 시부터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수사기관이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한 핫존 관련 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하나인 ‘스케일로드 도면의 취득’과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인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1이 2010년경부터 피해회사와 단결정 성장제어기술 개발관련 산학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한편 2017. 12.경부터는 피고인 5 회사가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 개발 국책과제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이전부터 공동 사업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추정되고, 한편 피고인 5 회사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작한 단결정 성장장비의 수출이 2016년경부터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서 공소외 1의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7. 12. 1. 이전의 자료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여 얻은 증거도 단지 위 범행일자 이전의 것이라는 이유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압수·수색에 있어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영장과 위 영장에 기초하여 압수된 증거들 사이에 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1차 영장에서의 피의자는 ‘공소외 1과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만으로 특정되었고, 공소외 2는 피의자 중 1인이 아니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1차 영장 발부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1차 영장은, ‘피고인 5 회사가 제작한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중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공소외 8 회사’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고 있고, ‘피고인 5 회사’가 피의자 중 1인이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공소외 2와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가 중국 공소외 8 회사에 단결정 성장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거나 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5 회사의 임직원들이다. 압수된 공소외 2 등의 이메일은 모두 업무용 이메일(이메일 주소 생략)로 주고받은 것이다.
○ 피고인 5 회사가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중국 공소외 8 회사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회의록,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물론 공소외 8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장비수주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이 사건 1차 영장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 5 회사에 근무하면서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의 개발 및 판매 등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인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법인에 대한 형벌은 그 법인의 임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의 범죄를 직접 실행하는 등 그 범죄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의 경우에도 법인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과 사이에 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5 회사의 임직원들 중 단결정 성장장비의 개발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들의 경우 위 영장 범죄사실과의 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모두 피고인 5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단결정 성장장비의 개발 및 판매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5 회사를 피의자로 기재하고 있는 이 사건 1차 영장의 범죄사실과 사이에 그 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노트북 원본 압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이라고 전제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노트북 원본을 압수한 것은 예외적으로 그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위 노트북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수사기관은 이 사건 노트북에 관하여 피압수자인 피고인 4에게 노트북 원본 압수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피압수자의 참관 하에 봉인하여 원본을 압수하였고, 당시 피고인 4는 노트북 원본 압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이 사건 노트북에는 이메일 자료가 pst(personal storage table)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Microsoft사의 Outlook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파일로, 이메일, 첨부파일, 캘린더, 연락처 등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파일이다. 단순히 여러 파일들을 압축한 파일이 아니라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기능과 특징 때문에 pst 파일 하나의 크기는 보통의 파일들과 달리 수 GB(Giga Byte)에서 수십 GB에 달한다. 압수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포렌식이 어렵고,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pst파일을 탐색하는 것만으로는 탐색·선별작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시 pst 내에 있는 이메일 자료들을 선별·출력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이메일을 열람가능한 상태로 변환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고, 변환결과 총 10만여 건의 방대한 이메일 확인되어 이메일 하나하나를 열어 확인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선별절차 이후 피고인 4에게 교부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1,404쪽(A4 용지 기준)에 이른다.
○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하여 이 사건 노트북이 압수된 날 연구소 공용 노트북 및 데스크탑 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논리이미지파일이 압수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해서까지 현장에서 선별작업을 거친 후 논리이미지파일을 압수하려고 할 경우 압수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압수자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가 지체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완료 이후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를 지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수사기관은 2020. 10. 13. 이 사건 노트북을 압수하고 2020. 10. 27. 이를 피고인 4에게 반환한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선별 작업을 진행한 뒤 2021. 3. 4. 피고인 4에게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하기 위하여 이메일 주소를 요구한 점, 한편 피고인 4는 2020. 10. 13.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확인서’에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출력) 등 증거 확보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서명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이 이메일 주소를 요구받은 뒤 기존의 참관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선별참관 의사를 표시한 점, 이에 따라 2021. 3. 22. 피고인 4 참관 하에 이 사건 노트북 이미징파일에 대하여 새로이 선별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피고인은 ‘Hot zone’ 등을 검색어로 하여 선별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선별절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 한편 수사기관은 이 사건 1차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하드디스크 20개 등에서 발견된 약 763만 건의 디지털파일에서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위 전자정보에는 해당 분야의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결정 성장장비의 제어프로그램이나 스케일로드 등에 대한 전문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선별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 이 사건은 2020. 10. 8. 범죄인지서가 작성된 이래 수사가 1년 이상 계속되었고 2021. 12. 22.에야 기소되는 등 이 사건 노트북 반환 이후에도 수사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노트북으로부터 선별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1,404쪽에 이르렀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정보의 탐색이 수사기관의 고의·과실로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노트북의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은 2021. 2.말 혹은 그 이후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2021. 2. 27.은 토요일이고 2021. 3. 1.은 공휴일인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4는 2020. 10. 13.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증거 확보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Hot zone’ 단어로 선별을 진행한 것이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피고인 4에게 2021. 3. 4.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겠다고 연락한 것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완료 이후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지체 없이 교부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공소외 2 사용 데스크탑 컴퓨터의 자료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파일 압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사기관이 위 데스크탑 컴퓨터의 자료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공소외 2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파일도 함께 압수한 것은 일응 위법한 것으로 보이나, ① 수사기관은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하는 전자정보 파일을 제시하면서 확인시키고 그 상세목록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4는 ‘위 해시값 및 교부받은 파일 목록(바탕화면에 복사)은 공소외 2의 디지털기기에서 압수한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과 파일 목록이며, 위 전자정보는 수사 및 재판의 목적 소멸 시 폐기할 예정인 사실을 고지받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이 사건 1차 영장에서의 대상자와 장소가 다수이고, 압수·수색한 전자정보의 분량이 방대하며, 위 전자정보에는 단결정 성장장비의 제어프로그램이나 스케일로드 등에 대한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선별절차를 거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함께 압수된 별개의 파일을 기초로 별건 범죄에 대한 인지 및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피압수자인 공소외 2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이 당시 압수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압수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수사기관이 공소외 2 사용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수집한 파일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자료 및 그에 기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자료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OST 파일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사기관이 27.7GB에 이르는 OST형식 파일을 압수하면서 그 구체적인 개별 파일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OST 파일을 1개의 파일로 취급하여 압수수색절차를 마친 것은 일응 위법한 것으로 보이나,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1차 영장에서의 대상자와 장소가 다수이고, 압수·수색한 전자정보의 분량이 방대하며, 위 전자정보에는 단결정 성장장비의 제어프로그램이나 스케일로드 등에 대한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선별절차를 거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에는 OST 파일의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수사기관도 이와 같은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압수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천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수사기관이 위 OST 파일에서 수집한 파일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자료 및 그에 기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자료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OST 파일의 경우 해당 사용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대량의 무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크고, OST 파일을 외형상 1개의 파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선별과정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에 있어 유관증거를 추출하기 위한 선별절차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 되며, 수사기관으로서는 OST 파일을 찾아내 취득하는 방식으로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관련 절차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바, 수사기관이 OST 파일을 압수한 후 피압수자 등의 참여 없이 임의로 공소사실 관련 이메일을 선별하여 추출하는 경우 이는 일응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에는 OST 파일의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나 기준 등이 없었던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선별절차를 거쳐 확보된 OST 파일도 다른 종류의 파일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탐색·선별절차 없이 압수·수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은 최대한 범위를 좁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파일이나 이메일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선별절차를 거치거나, 현장에서의 선별이 곤란하여 이미징 파일로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도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참여권을 고지하였으며, 어느 경우에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도 수사단계에서는 OST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뚜렷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 4는 공소외 2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추가적인 탐색·선별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고, 피압수자인 공소외 2도 압수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달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OST 파일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선별 과정에서 피압수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 중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1) 영업비밀 요건상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특허의 도면을 기초로 피해회사의 핫존을 그대로 역설계할 수 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핫존 도면이 공연히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비록 피해회사가 2003년부터 여러 차례 핫존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하여 그 도면 등이 특허공보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도면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이 특허공보에 도면화되어 있지는 않고, 특허도면에 표시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핫존의 개략적인 구조만 2차원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특허명세서를 보더라도 각 구성부품의 치수, 공차, 입체 구조, 재질이 특정되지는 않았다.
○ 특허명세서에 표시된 도면은 핫존의 폭을 약 4~5cm 내외로 표시하여 80cm 정도의 폭을 가진 핫존을 약 20~15:1의 스케일로 축소한 도면으로, 실제 핫존과 비교하여 축소, 생략, 변형이 존재하는바, 이를 그대로 복원하더라도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핫존 형태를 만들 수는 있어도 정확한 수준의 핫존 도면이 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핫존 도면은 50여개의 세부 도면으로 분리되어 각 도면별로 입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 세부도면과 공차에 따른 각 부품 조립결과의 신뢰성도 확보해야 하는데, 역설계를 통하여 개략적인 구조와 수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그 결과치를 검증하고 그에 따라 설계도면을 수정하는 등의 노력 없이 역설계만으로 목표하는 수준의 설계도면을 만들 수는 없다.
○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도 다른 회사의 핫존을 역설계하여 자신들의 핫존을 설계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는 공소외 24 회사의 핫존을 구매하여 실물을 기초로 역설계 하였다는 것이지 경쟁회사의 특허공보 등에 의하여 역설계를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영업비밀 요건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핫존 도면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로서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회사는 1999년경부터 대구경 단결정 성장장비에 들어가는 핫존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였고 핫존 내 각 부품 하나하나의 배열과 형태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도면 파일은 피해회사의 대구경 단결정 성장장비 핫존의 부품 설계도로, 핫존 제작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정보를 포함한다. 피고인 1이 피해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핫존 설계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경험과 기억만으로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도면을 단기간에 그대로 복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회사가 현재 사용 중인 핫존 도면 중 일부 도면의 경우 피고인 1이 누설한 도면과 일부 차이가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회사가 2006년 이후 핫존 연구개발 과정에서 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금씩 변화를 가한 부분이 있는 것일 뿐 핫존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었다고 평가할 정도의 변화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누설한 핫존 도면이 피해회사가 현재 사용하는 핫존 도면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2006년식 구 도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로서는 1990년대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보유하게 된 것으로, 경쟁회사로서는 이를 취득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
○ 핫존은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중 리플렉터, 히터와 같이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부분과 크게 변함이 없는 부분이 공존할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나 그 구조가 크게 변함이 없는 부품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경쟁회사로서는 그 부품 하나하나를 설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핫존은 하부 스필 트레이(Spill tray)부터 상부 탑링(Top ring)까지 모든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완성되는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각 부품의 결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모든 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중 특정 부품에 대한 것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영업비밀 요건상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로서는 이 사건 핫존 도면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해회사는 피고인 1이 입사하기 이전부터 소정의 ‘비밀유지서약서’를 두고 입사자들로부터 서약을 받아오고 있는데, 비록 피해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존연한 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 1이 서명·날인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 1이 피해회사 내에서 가진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양식의 서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또한 피해회사는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소정 양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 1도 피해회사를 퇴직할 당시 자신이 서명·날인한 서면에 담겨있던 모든 문구가 기억나지는 않으나 ‘전직금지의무에 대한 내용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 피해회사는 퇴사자의 반납 PC를 확인하여 임의로 무단 복제한 파일의 흔적 등 영업비밀 유출 관련 징후를 발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 1이 2006년경 퇴사 당시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반출하였고, 피해회사는 2007년경 반납 노트북의 보안기록을 검색하여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흔적을 발견하고 피고인 1에게 해당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바도 있다.
○ 피해회사는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 비밀에 관한 사항’, ‘연구,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비밀사항’,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퇴사시에도 ‘근무 중 취득하거나 알게 된 기술정보, 영업비밀 또는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가 피해회사의 소유이고 비밀유지대상임을 고지한 점, 피해회사의 주된 사업 분야가 핫존 설계와 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300mm 무결함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등 해당 부서 직원들은 핫존 도면이 비밀유지 대상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5 회사와 공소외 8 회사 사이의 단결정 성장장비 계약에 핫존 도면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고, 2015. 11. 23. 공소외 2에게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을 첨부파일로 보내어 도면 작도를 지시하면서 ‘꼭 명심해 주세요. 도면을 그린 후 반드시 엑셀 파일은 폐기해야 합니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핫존 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자신에게 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핫존 도면을 반출하던 당시 피해회사가 위 도면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퇴사하던 당시 피해회사에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였고, 회사 기술자료가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단결정 성장장비인 핫존 설계 기술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 있어 핵심적이면서도 그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기술로, 특히 대구경인 300mm 이상의 단결정 잉곳 생산을 위한 핫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체는 일본의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13 회사, 대만의 공소외 14 회사, 독일의 공소외 15 회사 그리고 국내의 피해회사까지 5개 기업 정도가 전부인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위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은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모두 이를 비밀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피해회사에서 단결정 성장기술 개발부문 팀장으로 근무 중인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핫존 설계 기술은 각 회사의 고유 기술로서 비밀에 해당된다. 대부분 회사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서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1도 ‘핵심 기술인 핫존 설계기술을 외부에 공개하는 반도체 웨이퍼 회사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 1은, ‘다른 경쟁업체에 핫존 도면이 유출되면 경쟁업체에서 자신들의 핫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는 절대 유출되면 안 되는 도면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도 퇴사 당시 피해회사가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핫존 도면에 ‘대외비’, ‘비밀’ 또는 ‘Confidential’과 같은 표시가 없음을 근거로 피해회사가 위 도면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피해회사가 당시 핫존 도면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영업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공소외 8 회사가 이미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핫존 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핫존 도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공소외 7은 1997. 1. 1.부터 2014. 10.말까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핫존 설계업무에 관여한 사실, 피해회사는 1999. 7. 5. 공소외 7, 피고인 1 등을 발명자로 하여 ‘(특허출원 등록 명칭 생략)’라는 명칭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등록하였으며, 2012. 2. 29. 공소외 7, 공소외 10, 공소외 11을 발명자로 하여 도가니와 실리콘 용액 사이에 코팅층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14. 2. 18. 등록한 사실, 공소외 7은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후 공소외 8 회사로 이직하였고, 퇴직을 앞둔 2014. 9.경 리플렉터, 히터 등 핫존 일부 부품에 대한 설계도면을 촬영한 사실, 2015년 7월과 11월에 위 사진파일을 피고인 1에게 제공하였고 이들은 모두 8인치용 도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외 8 회사가 12인치용 핫존 도면 전체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분량의 도면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피고인 1이 공소외 7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이 피고인 5 회사가 핫존의 최종도면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위 제공받은 도면은 피고인 1이 보유한 2006년경의 피해회사 도면을 기초로 하여 피해회사가 그 이후 개발한 부분들을 일부 추가한 도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1이 각 부품에 대한 도면을 공소외 8 회사에 제공하지는 않고 공소외 8 회사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핫존 어셈블리 파일인 ‘12 hot zone 부품도(151124) 편집본.dwg’을 스크린을 통해 띄우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위 어셈블리 파일은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각 부품 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어, 어셈블리 파일로 보여진 핫존의 형태는 결국 피해회사의 핫존 형태를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1의 중국 출장기간 동안 핫존 각 부품들에 대한 수정·변경이 상세히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파일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핫존의 각 부위를 수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정보가 공소외 8 회사에 공유·누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도124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1은 피고인 5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6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핫존 각 부위별 설계도면을 제공하여 CAD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어셈블리 도면을 완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이 사건 핫존 도면이 사용되었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8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도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소외 8 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7과 2015. 11. 25.부터 2015. 11. 28.까지 핫존 설계 완성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피해회사의 핫존도면을 토대로 2015. 11.경의 중국출장과정에서 공소외 8 회사와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5의 도면을 완성하였다. 피고인 5 회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8 회사에게 위 범죄일람표 3, 4, 5의 수정도면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공소외 8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부 구성을 변경한 것으로, 피고인 1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개선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핫존 도면이 사용되었음은 명백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고).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핫존 설계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반도체 제조·관리에 관한 기술은 고도의 기술집약성을 나타내는 분야이므로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은 난이도가 높고, 그 연구·개발에 상당한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은 반도체 단결정 성장장비인 핫존 설계 기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핫존 설계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로서 그 개발이 쉽지 않아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고, 개발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음은 관련 업계 기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국내에는 이와 같은 단결정 성장장비로서의 핫존을 설계·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없으며, 더구나 대구경인 300mm 이상의 단결정 잉곳 생산을 위한 핫존 설계·생산을 할 수 있는 국내 기업체는 사실상 피해회사가 유일하다.
○ 피해회사는 이 사건 핫존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연구를 지속하여 왔고, 2000년대 초반에 단결정 성장장비로서의 핫존을 개발하여 활용한 이래로 지금까지도 핫존의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이 사건 핫존 설계에 관하여는 피해회사가 특허출원하여 그 도면이 특허공보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그 도면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며 공개된 부분들도 모두 핫존의 개략적인 구조에 관한 것일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이 이 사건 핫존 도면에 관하여 공개된 부분에 의하더라도 역설계를 통해 피해회사의 핫존에 상응할 만한 핫존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년에 걸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 피고인 1은 2006. 1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공소외 16 회사, 공소외 17 회사 한국지점, 공소외 18 회사, 공소외 19 회사, 피고인 5 회사 등을 거쳐 현재에는 태양광 모듈 등의 생산회사인 공소외 20 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여러 기업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업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핫존 설계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1의 입장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핫존 도면을 반출한 시기인 2006. 11.경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실제 누설·사용한 시기인 2015. 8.경 사이에 비교적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누설·사용 당시 핫존 도면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3의 ‘피고인 1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핫존 도면을 이용하여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 납품할 장비에 들어갈 핫존을 설계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공동의 의사로 이 부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5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이다. 피고인 5 회사는 2014년 무렵 수년째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장비 수주로 인한 매출이 없어 피고인 1, 피고인 2는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8 회사와의 계약 성사를 앞둔 2014. 9. 5.경 작성된 견적서 기준으로 장비 1대당 가액이 17억 7,000만 원, 10대의 경우 149억 원에 이르렀고 이미 사전 미팅을 통해 초기 물량으로 10대, 향후 총 120대 정도 계약이 예상되었으므로, 피고인 3으로서는 공소외 8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 피고인 5 회사가 2014. 2. 12.경 작성한 견적서상 핫존 부분에 대한 금액은 견적에 빠져 있고 초전도체 마그네트(1대당 9억 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가 2014. 9. 5.경 작성된 견적서에는 핫존 부분에 대한 금액(1대당 3억 원)이 포함되고 초전도체 마그네트 부분은 빠졌는데, 이와 같이 핫존 설계, 마그네트 부분을 계약사항에 넣어 수주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의 승인 없이 피고인 2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 위와 같은 최종 견적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에 핫존 설계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소외 8 회사와 체결하는 장비 수주계약에 핫존 설계가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3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1을 비롯한 피고인 5 회사의 임직원들이 핫존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3에게 보낸 이메일은 피고인 3이 이를 대부분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피고인 5 회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원들이 작성한 문서나 도면 등 자료는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피고인 3의 승인이 없을 경우 이들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안시스템을 두고 있었는데, 연구소장인 피고인 1 역시 도면 불출을 위하여는 피고인 3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 또한 피고인 5 회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외 출장을 앞두고 향후 출장에서의 일정을 미리 보고하도록 하며, 출장을 다녀온 이후 출장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3은 2016. 5. 19.경 중국의 공소외 8 회사 관계자들과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만나 회의한 내용에 관한 회의록에 대하여 ‘회의록에 사인한 후 PDF로 보내서 사인을 받으라. 고객과의 회의록은 꼭 사인을 받으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 대하여, ‘상당히 꼼꼼하고 계약서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챙기는 스타일, 철두철미한 스타일’이라고 묘사하였고, 피고인 2는 해외수주 업무를 맡으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3에게 계약과 관련된 내용 대부분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5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5도 피고인 3이 회사의 중요업무를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고 회사 내의 대부분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5 회사는 2014년경까지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고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제작하면서 핫존을 직접 설계하지는 않고 핫존 제작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피고인 5 회사가 제작하는 장비에 넣기만 하였지, 핫존을 직접 제작한 적이 없다. 피고인 1을 제외하고는 핫존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직원도 없었고, 공소외 8 회사와의 장비수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핫존 설계를 위하여 다른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한 적도 없다. 피고인 1도 피해회사를 그만둔 지 10년 정도 되었고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피고인 5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반도체용 핫존 제작업무를 한 적이 없어,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혼자 힘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세세한 치수가 모두 담겨있는 핫존의 부품 설계도면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각 부품의 어셈블리 도면을 만드는 것 또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5 회사 자체적으로 해낼 수 없는 핫존 설계를 포함하여 장비수주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3은 계약 체결과정과 계약 체결 이후 임직원들이 보내는 이메일과 출장보고서 등을 통하여 핫존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 1은 피해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핫존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3은 이러한 능력을 보고 피고인 1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능력을 능가하는 회사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1이 짧은 기간 내에 공소외 8 회사에 납품할 장비의 핫존을 설계하려면 다른 회사의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피해회사의 것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1)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핫존 설계기술은 산업기술인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구 산업기술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목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다. 산업발전법 제5조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다만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의 경우 산업발전법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이 사건 핫존 도면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5. 6. 2. 시행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관한 고시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고시는 반도체에 관련된 기술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체계화하고 그 구체적인 기술 및 제품을 기재하고 있는데, 위 고시에 의하면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대분류(반도체) - 중분류(substrate 소재) - 소분류(Si 웨이퍼)’라는 분류 아래 기재된 것이므로, 문맥상 그 기술의 범위는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한 대구경 실리콘 단결정의 성장 또는 가공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실리콘 단결정 성장’이란 다결정의 실리콘으로부터 단결정의 실리콘 잉곳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일컫고, 단결정 실리콘을 만듦에 있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초크랄스키법이며, 핫존은 초크랄스키법에 의한 단결정 성장원리를 그대로 구현하는 부분을 일컫는다. 핫존은 실리콘 단결정 성장장비 내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로, 핫존에서의 각 부분의 형태, 길이, 각 부품들이 이루는 각도 등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 이 사건 핫존 도면에 나타난 각 부품의 도면들은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모두 피해회사가 대구경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한 핫존 제작에만 사용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것도 각 부품의 형태 그대로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기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고시에서 ‘핫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첨단기술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핫존의 설계’를 제외하고는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첨단기술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 위 피고인들은, ‘단결정 성장기술’이 ‘핫존 설계기술, Charge 기술, 성장제어시스템기술’로 구성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성장제어기술이나 성장제어파라미터를 그대로 담은 레시피가 위 첨단기술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에서 첨단기술을 ‘단결정 성장제어기술’이라고 기술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은 채 ‘성장/가공기술’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반도체 분야에서는 업계 특성상 다양한 설계작업이 기본적으로 수반되고 이를 토대로 장비를 제작하는 것이므로 장비의 설계기술도 첨단기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핫존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 자체가 각 회사의 영업비밀이고, 그 제어프로그램은 각 핫존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개발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결정 성장기술’에 있어 ‘핫존 설계’와 ‘제어프로그램’ 모두 산업기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퇴사 당시 가지고 나온 이 사건 핫존 도면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이어서 이를 첨단기술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핫존 도면은 여전히 경제적 유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피해회사는 이 사건 핫존 도면을 현재 시점에서도 그대로 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일부 수치만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핫존 설계와 제어프로그램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개발되는 점, 첨단기술 및 제품의 고시 제2010-233호 및 제2015-101호는 Si 웨이퍼 아래에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이라고 규정하였다가 제2019-121호(2019. 7. 26. 시행)에서는 대구경 여부를 불문하고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만듦에 있어 필요한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는 한편, 피해회사가 300mm 실리콘 단결정 성장장비에 대하여 개발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15년 정도 지난 시점인 2019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면서 반도체 분야 8개 항목 중 하나로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을 추가시켰는데, 이와 같은 고시의 변천 과정을 통해 반도체용 Si 웨이퍼 분야에서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대한 산업기술로의 보호의 범위와 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핫존 도면은 약 10년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첨단기술로서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대구경’의 의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직경이 300mm에 이르는 단결정이라면 이는 현재 상용화된 반도체 웨이퍼 중 가장 큰 직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대구경’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 ‘첨단기술의 개념정의는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 참고’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이 사건 고시가 제정된 무렵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2012년도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에 의하면, ‘대분류(반도체분야)-중분류(Substrate 소재)-소분류(Si 웨이퍼)-유망기술(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 분류에서 2013년 성능지표 450mm, 2017년 성능지표 450mm, 2021년 성능지표 450mm라 기재하는 한편, 웨이퍼 직경이 200mm에서 300mm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술우위업체 위주로 장비재료시장이 재편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퇴출당한 것과 같이 450mm 전환기에 많은 기업들의 퇴출이 예상되므로 장비의 부품 및 소재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450mm 핵심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① 위 자료는 유망기술의 로드맵에 관한 자료로서 첨단기술과 첨단제품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② 2012년도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에는 향후 약 10년 동안 이루어질 개발의 방향을 언급하면서 2013, 2017, 2021년도 예상되는 유망기술이 300mm가 아닌 450mm라는 기재를 하였을 뿐인 점, ③ 2012년도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는 그 작성 당시 양산 가능한 최대 크기의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는 300mm 단결정이었고, 당시의 개발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450mm 대형 웨이퍼가 양산된다면 300mm 단결정 실리콘 기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반도체용 450mm 웨이퍼는 양산된 바 없는 점(300mm 반도체 웨이퍼도 국내 회사인 피해회사를 포함해 5개 정도의 회사만이 경쟁력을 갖고 생산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인다), ④ 첨단기술 및 제품의 고시 제2019-121호에서도 별표 1에서 첨단기술의 개념정의는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를 참고하도록 하면서도 ‘대구경’을 삭제하고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이라고만 규정한 점, ⑤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제어 기술도 2019년도에 국가핵심기술 등에 관한 고시에서 처음으로 국가핵심기술로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450mm 웨이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의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이 여전히 첨단기술로 의미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산업기술보호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핫존 도면을 공개·사용한 시점인 2015년경을 기준으로 직경 450mm 수준의 단결정은 세계 어디에서도 양산된 적이 없고, 그 당시에는 직경 300mm 수준의 단결정 양산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도 피해회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5개의 기업뿐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산업기술보호법의 위와 같은 취지상 직경 300mm 단결정 성장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기술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 가사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첨단기술로 보호되는 ‘대구경용 단결정 성장기술’의 범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직경 300mm 단결정 성장기술을 위와 같은 ‘대구경용 단결정 성장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직경 300mm 단결정 성장기술을 ‘대구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중구경’ 내지 ‘소구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데, 국내외의 어떠한 자료에서도 300mm 단결정을 ‘중구경’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논문과 신문기사에서 300mm를 ‘대구경’으로 분류하고 있다.
○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소속 엔지니어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대구경’이 300mm를 의미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견이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다툰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1은 ‘8인치도 대구경입니까’라고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대구경은 12인치(300mm)를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회사의 단결정 성장기술 개발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단결정 잉곳 성장공정에서의 목표 직경은 양산 기준으로 300mm’라고 진술한 바 있다.
○ 한편 위 피고인들은 ‘대구경 단결정 성장/장비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던 이 사건 고시와 관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대구경’의 의미가 모호하여 위 고시 중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등 참조), 실제 단결정 성장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구경’이 300mm 이상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상, 위 고시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정하게 취득한’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는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직접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산업기술을 몰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거나, 주요 설비의 위치나 작업 흐름 등을 몰래 그림으로 그리거나 중요 내용을 메모하는 등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산업기술을 탈취해가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 피고인 1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영업비밀이 전적으로 피해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였음에도,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퇴사를 하면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을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 1은 단순히 핫존 도면 파일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자료들을 모두 복사하여 반출하였고, 퇴직 이후인 2007년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파일들을 폐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 위에서 본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법조에 의한 금지대상인 ‘산업기술의 사용 또는 공개’에 해당되려면 그 산업기술이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이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의 ‘취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해회사의 12인치(300mm) 양산화 프로젝트 TF팀에서 근무하다가 2006. 1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사실, 위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피해회사 소유의 노트북이다)에 저장되어 있던 핫존 도면, 12인치 단결정 성장기술 중 초전도마그네트 기술자료, 기타 기술자료 등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이를 가지고 나온 사실, 그 후 피해회사는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에서 핫존 도면 등의 기술자료가 유출된 흔적을 발견하고 2007년 봄경 공소외 21을 통하여 위 피고인에게 그 자료들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자 위 피고인은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있던 자료들 중 핫존 도면과 초전도마그네트 기술자료 등을 USB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따로 저장한 후 외장하드디스크를 포맷함으로써 그 나머지 자료들만 폐기한 사실, 위 피고인은 위 공소외 21에게는 자료를 전부 폐기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에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핫존 도면은 위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기업에서 산업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산업기술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은 이미 그 산업기술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기업 재직 중 그 산업기술 관련 자료나 파일을 기업 외부로 무단 반출하더라도 이는 ‘산업기술의 취득’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 반출한 자료나 파일을 점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을 퇴사하여 그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사용권한이 없어지게 되더라도, 퇴사 시점에 그 자료나 파일을 다시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한편 위의 경우와 달리 기업의 직원이 산업기술 관련 자료나 파일을 따로 점유 또는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취득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직원이 기업을 퇴사하거나 담당 업무가 변경되어 그 산업기술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직원의 산업기술에 대한 ‘취득상태’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직원이 퇴사하거나 담당 업무가 변경된 후에는 더 이상 ‘산업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직원이 기업을 퇴사한 이후 기업 사무실로 들어가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산업기술 관련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나왔다면, 이를 산업기술의 새로운 ‘취득’으로 볼 것이지,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산업기술에 대한 ‘단순한 반출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해회사는 핫존 설계기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핵심 기술인 핫존 설계기술을 외부에 공개하는 웨이퍼 회사는 없다. 피해회사는 기술자료 등 보안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였고, 기술자료가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복사하여 반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취득’ 이란 ‘사회통념상 산업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피고인이 이미 핫존 도면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등으로 핫존 도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퇴사하면서 굳이 이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올 필요도 없었을 것인 점, ③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시점에서 위 피고인의 핫존 도면에 대한 취득상태는 종료되었고, 핫존 도면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자신의 지배영역으로 옮겨와 보관함으로써 다시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산업기술인 핫존 도면을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행위는 ‘산업기술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피해회사의 직원인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위 핫존 도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개인적인 목적 등을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점, 더구나 위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이 사건 핫존 도면에 대한 접근·사용 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외장하드디스크로 복사하여 반출함으로써 그 점유를 취득한 점, 피해회사에서 핫존 도면의 유출 사실을 알고 그 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폐기하지 아니한 채 다른 저장매체에 옮겨 보관하면서 마치 이를 폐기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핫존 도면은 위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이 사건 핫존 도면의 사용, 공개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이 사건 핫존 도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취득한 시기,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시기 및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이 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첨단기술로 고시된 시기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핫존 도면 사용, 공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래 4)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
4)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에 산업기술을 취득한 경우 그 산업기술의 공개·사용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금지’라는 제목 하에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위 법 제14조 제1호),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위 제14조 제1호의 문언에 비추어 위 법조의 ‘그 취득한 산업기술’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면 그 기술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이어야 한다.
○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1이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취득한 시기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2006. 11.경이었고 산업기술보호법은 2006. 10. 27. 제정되어 2007. 4. 28. 시행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취득할 당시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핫존 도면 취득행위에 대하여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핫존 도면은 위 법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취득행위 당시에는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이 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첨단기술로 지정, 고시되기도 전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의 취득행위 당시에는 이 사건 핫존 도면이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핫존 도면은 위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고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이 첨단기술로 지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위 핫존 도면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핫존 도면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이 아닌 이상,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핫존 도면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나아가 피고인 3이 이 사건 핫존 도면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1을 고용한 때 혹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사용하기로 한 때 피고인 3이 이 사건 핫존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러한 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다).
● 산업기술의 취득이 산업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 질 수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피고인 1을 고용할 당시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이 사건 핫존 도면 소지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핫존 도면을 피고인 5 회사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의사로 피고인 1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1이 피고인 5 회사에 입사한 것은 2013. 4.경이었고 피고인 5 회사와 중국의 공소외 8 회사 사이에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4. 2.경부터였던 점, 피고인 1은 2006년경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피고인 5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반도체용 핫존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핫존 도면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사용할 의사로 피고인 1을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고용함으로써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나아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의 취득과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고용한 이후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핫존 도면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이 사건 핫존 도면 소지 사실을 안 때 혹은 공모하여 핫존 도면을 사용하기로 한 때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이와 같이 볼 경우, 다른 사람이 취득한 산업기술을 그 사람과 공모하여 사용한 사람은 모두 그 취득행위에 대한 죄책도 함께 지게 된다는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 나아가 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공모하여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사용,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공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처럼 당원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당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피고인 2 부분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4.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4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이 사건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위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한편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스케일로드는 핫존 내에서 실리콘 용융액과 리플렉터 사이의 거리(멜트갭)를 측정하는 기준도구인바, 이 사건 스케일로드 도면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핫존 도면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기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스케일로드 도면을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공소가 기각된 점, 위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2의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3은 반도체 및 PV(Photovoltaic, 태양광발전)용 Ingot Grower 전문 장비를 제작하는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단결정 성장 장비 하드웨어 전문가로서 1986. 11.경부터 2007. 3.경까지 피해 회사의 장비기술계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8. 4.경부터 2012. 3.경까지 공소외 19 회사 장비기술팀장 등을 거쳐 2013. 4. 1.경부터 피고인 5 회사에서 단결정 성장장비 제조를 총괄하는 제조본부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1은 1996. 6.경부터 2006. 11.경까지 피해 회사의 300mm 단결정 성장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그로잉 개발팀 대리 및 과장, 2006. 11.경부터 2012. 3.경까지 공소외 19 회사의 부장을 거쳐 2013. 4. 1.경부터 2018. 3. 9.경까지 피고인 5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4는 2008.경부터 2017. 5.경까지 공소외 19 회사의 생산기술팀 사원, 팀장 등을 거쳐 2017. 7. 1.경 피고인 5 회사의 연구개발 팀장으로 입사한 후 2018. 3.경부터 피고인 5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5 회사는 태양광,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반도체 및 PV(Photovoltaic, 태양광발전)용 Ingot Grower 전문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해회사인 피해 회사는 □□전자 등 반도체 회사에 반도체 웨이퍼를 제조·납품하고 있고, 2019년도 기준 반도체 웨이퍼 제조 분야 국내 1위, 세계 5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반도체 웨이퍼 기술과 관련해 총 1,392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가.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1의 공모 범행
1)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방법
피해 회사는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전 직원을 상대로 입·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 및 매년 정기적인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정보보호정책 등 내부보안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네트워크와 차단된 사내 전산망(Seed Portal)을 운영하면서 내부문서는 자동으로 보안문서로 작성되어 외부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각 문서별로 접근권한을 차등화하여 보안등급을 지정·표시하고, 사내 전산망에서는 외부 이메일 사용을 통제하고, 이메일 발송 시 상급자가 참조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내 정밀제어프로그램이 설치된 장비가 위치하는 생산라인은 필요 최소 인원만 출입토록 접근제한조치를 취하고 출입 시 휴대폰 등 일체의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은 ‘영업비밀’에 해당
피해회사의 단결정 성장기술은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단결정 성장기술은 크게 핫존(Hot Zone) 설계 기술, Charge 기술, 성장 제어시스템 기술로 구성되는 바, 핫존 설계를 위한 도면 등 기술 자료는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며 비밀로 엄격히 관리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피고인 5 회사는 2015년 이전에는 주로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제조·판매하다가 국내 태양광 산업이 침체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들이 구조 조정되어 퇴사를 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2015년 상반기 무렵 중국 상해에 소재한 신생 반도체웨이퍼 제조회사인 공소외 8 회사로부터 핫존이 설계된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의 납품의뢰를 받았으나, 피고인 5 회사는 그 동안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제조·판매하였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반도체용 핫존 설계 도면이 없어 반도체용 핫존을 설계할 능력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 공소외 8 회사로부터 핫존이 포함된 단결정 성장장비 제조를 수주 받기로 하고, 피고인 1이 과거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중 용융 실리콘의 냉각속도와 온도 구배(위치에 따른 온도 변화 및 차이)를 결정·제어하는 핫존의 도면을 사용하여 핫존을 설계한 다음 위 공소외 8 회사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8. 11. 범행 관련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에서 위 공소외 8 회사에 핫존을 포함한 단결정 성장장비를 납품할 계획에 따라 피고인 1에게 핫존 설계를 지시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8. 11.경 피고인 5 회사 직원 공소외 6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도면 28부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CAD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공소외 6 등은 그 무렵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 설계도면 28부를 이용해 CAD 도면 작업을 완성하였다.
나) 2015. 11. 23.~11. 24. 범행 관련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에서 위 공소외 8 회사에 핫존을 포함한 단결정 성장 장비를 납품할 계획에 따라 피고인 1에게 핫존 설계를 지시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11. 23.경부터 2015. 11. 24.경 사이에 위 공소외 6 및 피고인 5 회사 직원 공소외 2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도면 23부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CAD 작업과 어셈블리 도면 작도를 지시하였고, 위 공소외 6 등은 그 무렵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 설계도면 23부를 이용해 CAD 도면 작업을 완성하는 등 2015. 8. 11.경 CAD 작업을 한 28부를 포함하여 총 51부의 핫존 부품 CAD 도면 및 어셈블리 도면을 작도하여 ‘12 hot zone 부품도(151124).dwg’, ‘12 hot zone 부품도(151124).편집본.dwg’파일을 완성하였다.
다) 2015. 11. 25.~26. 범행 관련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피해회사의 핫존 부품 도면으로 완성한 위 CAD 도면 및 어셈블리 도면을 가지고 중국 공소외 8 회사에 방문하여 리뷰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공소외 6의 노트북에 ‘12 hot zone 부품도(151124).dwg’, ‘12 hot zone 부품도(151124).편집본.dwg’를 저장하고 2015. 11. 25.경 공소외 6과 함께 중국 상해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과 함께 2015. 11. 25.경부터 2015. 11. 26.경 사이에 중국 상해에 있는 공소외 8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8 회사의 장비 구매 실무자인 피해 회사의 엔지니어 출신인 공소외 7 등 공소외 8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공소외 6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12 hot zone 부품도(151124).편집본.dwg’ 파일을 빔 프로젝트에 연결한 후 스크린에 전시하여 위 공소외 7 등 공소외 8 회사 관계자에게 피해 회사의 핫존 부품 설계도면 및 어셈블리 도면을 리뷰한 다음 공소외 8 회사 관계자들과 협의하였다.
라) 2015. 12.~2016. 1. 범행 관련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중국 상해 출장 시 위 공소외 7 등 공소외 8 회사 관계자들과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도면을 가지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핫존 부품도면을 PDF로 변환하여 공소외 8 회사에 제공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1은 2015. 12.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핫존 부품도면을 기본 구조로 하여 일부 수정·변경한 PDF도면 18부, 2015. 12.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PDF도면 3부, 2016. 1.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PDF도면 12부 등 합계 33부의 핫존 부품도면을 위 공소외 7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핫존 부품 설계도면을 위 가), 나), 라)항 행위와 같이 각각 사용하고 위 다)항 행위와 같이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4의 범행
이 부분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인 5 회사의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누설의 점)
○ 피고인 4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산업기술 취득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 피고인 5 회사 :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피고인 4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6. 1. 27. 법률 제13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1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피고인 4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4 :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5 회사 : 피고인 4의 행위로 인한 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4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5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사용·누설하였다. 이 사건 핫존 도면은 피해회사가 많은 연구비와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개발하여 얻어낸 성과이다. 피고인 5 회사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제공받은 중국의 공소외 8 회사는 별다른 기술이 없던 상태에서 피고인 5 회사와의 장비수주계약이 체결된 2016. 1.로부터 불과 수년 만에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낸 업적에 근접하는 성과를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현재까지 입은 손해는 물론 장래에 입게 될 손해,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5 회사는 2016. 1. 4. 공소외 8 회사와 그로워 1, 2호기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2020. 9.경 까지 그로워 총 21대, 마그넷 20대를 공급하였다. 피고인 5 회사의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 당기순이익은 그 이전의 두 해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이익의 상당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피해회사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수년간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중국회사는 반도체용 대구경 단결정성장가공 기술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피고인 5 회사는 반도체용 대구경 단결정성장장비를 수출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 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취득한 핫존 도면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2는 범행에 소극적이던 피고인 1을 설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던 날 피고인 5 회사의 장비 수주를 위한 미국 출장을 다녀오던 중 피고인 3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소지하던 외장하드를 폐기한 점, 피고인 3은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 간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1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몰아간 점 등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피고인 1이 사용한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은 2006년도의 것으로, 피해회사가 그 이후부터 2015년경까지 개발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회사를 다니다 중국의 공소외 8 회사로 이직한 공소외 7 등에 의하여 누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중국 업체에 납품한 장비들이 고품질의 잉곳을 생산할 수 없었으나, 10여 년간 피해회사의 핫존 제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온 공소외 1이 그 경험을 살려 위 장비에 대한 제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비로소 위 장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국외로 누설·사용된 것을 오로지 피고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의 경우 당초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고인 5 회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핫존 도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2는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1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당원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것도 아울러 고려한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1) 2015. 8. 11. 범행 관련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에서 중국의 공소외 8 회사에 핫존을 포함한 단결정 성장 장비를 납품할 계획에 따라 피고인 1에게 핫존 설계를 지시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8. 11.경 피고인 5 회사 직원 공소외 6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핫존 설계도면 28부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CAD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공소외 6 등은 그 무렵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 설계도면 28부를 이용해 CAD 도면 작업을 완성하였다.
2) 2015. 11. 23.~11. 24. 범행 관련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에서 위 공소외 8 회사에 핫존을 포함한 단결정 성장 장비를 납품할 계획에 따라 피고인 1에게 핫존 설계를 지시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11. 23.경부터 2015. 11. 24.경 사이에 위 공소외 6 및 피고인 5 회사 직원 공소외 2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핫존 설계도면 23부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CAD 작업과 어셈블리 도면 작도를 지시하였고, 위 공소외 6 등은 그 무렵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 설계도면 23부를 이용해 CAD 도면 작업을 완성하는 등 2015. 8. 11.경 CAD 작업을 한 28부를 포함하여 총 51부의 핫존 부품 CAD 도면 및 어셈블리 도면을 작도하여 ‘12 hot zone 부품도(151124).dwg’, ‘12 hot zone 부품도(151124).편집본.dwg’파일을 완성하였다.
3) 2015. 11. 25.~26. 범행 관련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피해회사의 핫존 부품 도면으로 완성한 위 CAD 도면 및 어셈블리 도면을 가지고 중국 공소외 8 회사에 방문하여 리뷰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공소외 6의 노트북에 ‘12 hot zone 부품도(151124).dwg’, ‘12 hot zone 부품도(151124).편집본.dwg’를 저장하고 2015. 11. 25.경 공소외 6과 함께 중국 상해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과 함께 2015. 11. 25.경부터 2015. 11. 26.경 사이에 중국 상해에 있는 공소외 8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8 회사의 장비 구매 실무자인 피해회사의 엔지니어 출신인 공소외 7 등 공소외 8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공소외 6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12 hot zone 부품도(151124).편집본.dwg’ 파일을 빔 프로젝트에 연결한 후 스크린에 전시하여 위 공소외 7 등 공소외 8 회사 관계자에게 피해 회사의 핫존 부품 설계도면 및 어셈블리도면을 리뷰한 다음 공소외 8 회사 관계자들과 협의하였다.
4) 2015. 12.~2016. 1. 범행 관련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중국 상해 출장 시 위 공소외 7 등 공소외 8 회사 관계자들과 피해 회사의 핫존 설계 도면을 가지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핫존 부품 도면을 PDF로 변환하여 공소외 8 회사에 제공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1은 2015. 12.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핫존 부품 도면을 기본 구조로 하여 일부 수정·변경한 PDF 도면 18부, 2015. 12.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PDF도면 3부, 2016. 1.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PDF 도면 12부 등 합계 33부의 핫존 부품 도면을 위 공소외 7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핫존 부품 설계도면을 위 1), 2), 4)항 행위와 같이 각각 사용하고 위 3)항 행위와 같이 공개하였다.
나. 피고인 5 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제3. 라.의 4)항에서 본 것과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1 (2015. 8. 11. 범행 관련) 생략]
[범죄일람표 2 (2015. 11. 23. ~ 24. 범행 관련) 생략]
[범죄일람표 3 (2015. 12. 11. 범행 관련) 생략]
[범죄일람표 4 (2015. 12. 14. 범행 관련) 생략]
[범죄일람표 5 (2016. 1. 7. 범행 관련) 생략]

판사 김정도(재판장) 손대식 남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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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6563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12.13
관련 키워드: 형사, 대구지방법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문서 유형: 법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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