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단3755 | 형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05.09 | 판결
피고인 1 외 4인
신기련(기소), 신기련, 조재철, 최건호(공판)
법무법인 인월 외 10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06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에 대한 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3은 반도체 및 PV(Photovoltaic, 태양광발전)용 Ingot Grower 전문 장비를 제작하는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단결정 성장 장비 하드웨어 전문가로서 1986. 11.경부터 2007. 3.경까지 피해 회사(▷▷▷ 주식회사의 전신,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장비기술계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8. 4.경부터 2012. 3.경까지 공소외 19 회사 장비기술팀장 등을 거쳐 2013. 4. 1.경부터 피고인 5 회사에서 단결정 성장 장비 제조를 총괄하는 제조본부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1은 1996. 6.경부터 2006. 11.경까지 피해 회사의 300mm 단결정 성장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그로잉 개발팀 대리 및 과장, 2006. 11.경부터 2012. 3.경까지 공소외 19 회사의 부장을 거쳐 2013. 4. 1.경부터 2018. 3. 9.경까지 피고인 5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4는 2008.경부터 2017. 5.경까지 공소외 19 회사의 생산기술팀 사원, 팀장 등을 거쳐 2017. 7. 1.경 피고인 5 회사의 연구개발 팀장으로 입사한 후 2018. 3.경부터 피고인 5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5 회사는 태양광,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반도체 및 PV(Photovoltaic, 태양광발전)용 Ingot Grower 전문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해 회사는 ○○전자 등 반도체 회사에 반도체 웨이퍼를 제조·납품하고 있고, 2019년도 기준 반도체 웨이퍼 제조 분야 국내 1위, 세계 5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반도체 웨이퍼 기술과 관련해 총 1,392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가.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1의 공모 범행
(1)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방법
피해 회사는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전 직원을 상대로 입·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 및 매년 정기적인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정보보호정책 등 내부보안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네트워크와 차단된 사내 전산망(Seed Portal)을 운영하면서 내부문서는 자동으로 보안문서로 작성되어 외부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각 문서별로 접근권한을 차등화하여 보안등급을 지정·표시하고, 사내 전산망에서는 외부 이메일 사용을 통제하고, 이메일 발송 시 상급자가 참조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내 정밀제어프로그램이 설치된 장비가 위치하는 생산라인은 필요 최소 인원만 출입토록 접근제한조치를 취하고 출입 시 휴대폰 등 일체의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
피해 회사의 단결정 성장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중 첨단기술인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단결정 성장 기술은 크게 핫존(Hot Zone) 설계 기술, Charge 기술, 성장 제어시스템 기술로 구성되는 바, 핫존 설계를 위한 도면 등 기술 자료는 핫존 설계 기술의 핵심자료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며 비밀로 엄격히 관리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산업기술 보유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피고인 5 회사는 2015. 이전에는 주로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제조·판매하다가 국내 태양광 산업이 침체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들이 구조 조정되어 퇴사를 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2015. 상반기 무렵 중국 상해에 소재한 신생 반도체 웨이퍼 제조회사인 공소외 8 회사로부터 핫존이 설계된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의 납품의뢰를 받았으나, 피고인 5 회사는 그 동안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제조·판매하였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반도체용 핫존 설계 도면이 없어 반도체용 핫존을 설계할 능력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 공소외 8 회사로부터 핫존이 포함된 단결정 성장 장비 제조를 수주 받기로 하고, 피고인 1이 과거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중 용융 실리콘의 냉각속도와 온도 구배(위치에 따른 온도 변화 및 차이)를 결정·제어하는 핫존의 도면을 사용하여 핫존을 설계한 다음 위 공소외 8 회사에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8. 11. 범행 관련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에서 위 공소외 8 회사에 핫존을 포함한 단결정 성장 장비를 납품할 계획에 따라 피고인 1에게 핫존 설계를 지시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8. 11.경 피고인 5 회사 직원 공소외 6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핫존 설계도면 28부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CAD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공소외 6 등은 그 무렵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 설계도면 28부를 이용해 CAD 도면 작업을 완성하였다.
(나) 2015. 11. 23.~11. 24. 범행 관련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에서 위 공소외 8 회사에 핫존을 포함한 단결정 성장 장비를 납품할 계획에 따라 피고인 1에게 핫존 설계를 지시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11. 23.경부터 2015. 11. 24.경 사이에 위 공소외 6 및 피고인 5 회사 직원 공소외 2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핫존 설계도면 23부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CAD 작업과 어셈블리 도면 작도를 지시하였고, 위 공소외 6 등은 그 무렵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 설계도면 23부를 이용해 CAD 도면 작업을 완성하는 등 2015. 8. 11.경 CAD 작업을 한 28부를 포함하여 총 51부의 핫존 부품 CAD 도면 및 어셈블리 도면을 작도하여 ‘12 hot zone 부품도(151124).dwg’, ‘12 hot zone 부품도(151124).편집본.dwg’파일을 완성하였다.
(다) 2015. 11. 25.~26. 범행 관련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피해 회사의 핫존 부품 도면으로 완성한 위 CAD 도면 및 어셈블리 도면을 가지고 중국 공소외 8 회사에 방문하여 리뷰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공소외 6의 노트북에 ‘12 hot zone 부품도(151124).dwg’, ‘12 hot zone 부품도(151124).편집본.dwg’를 저장하고 2015. 11. 25.경 공소외 6과 함께 중국 상해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과 함께 2015. 11. 25.경부터 2015. 11. 26.경 사이에 중국 상해에 있는 공소외 8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8 회사의 장비 구매 실무자인 피해 회사의 엔지니어 출신인 공소외 7 등 공소외 8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공소외 6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12 hot zone 부품도(151124).편집본.dwg’ 파일을 빔 프로젝트에 연결한 후 스크린에 전시하여 위 공소외 7 등 공소외 8 회사 관계자에게 피해 회사의 핫존 부품 설계 도면 및 어셈블리 도면을 리뷰한 다음 공소외 8 회사 관계자들과 협의하였다.
(라) 2015. 12.~2016. 1. 범행 관련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중국 상해 출장 시 위 공소외 7 등 공소외 8 회사 관계자들과 피해 회사의 핫존 설계 도면을 가지고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핫존 부품 도면을 PDF로 변환하여 공소외 8 회사에 제공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1은 2015. 12.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핫존 부품 도면을 기본 구조로 하여 일부 수정·변경한 PDF 도면 18부를, 2015. 12.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PDF도면 3부를, 2016. 1.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PDF 도면 12부 등 합계 33부의 핫존 부품 도면을 위 공소외 7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산업기술인 피해 회사의 핫존 부품 설계도면을 위 (가), (나), (라)항 행위와 같이 각각 사용하고 위 (다)항 행위와 같이 누설·공개하였다.
나. 피고인 4의 범행
(1) 스케일로드(SCALE ROD) 도면은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
피해 회사의 단결정 성장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중 첨단기술인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고, 피해 회사의 멜트 갭 측정 및 제어 기술은 단결정 성장 및 가공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서 ‘CCD 카메라로 스케일 로드와 반사상을 측정하는 방법, CCD 카메라의 특성, 관심 영역 설정 및 멜트 갭 거리 환산 방법, 멜트 갭 측정 및 제어 방법’ 등과 같은 모든 기술상의 정보 및 자료를 포함하며, 멜트 갭 측정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인 ‘스케일로드’의 도면 또한 위 멜트 갭 측정 및 제어 기술에 포함되는 기술 자료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며 비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 회사에서는 피해 회사의 의뢰에 따라 ‘스케일로드’를 제작하는 업체인 구미시 △△동 소재 공소외 25 회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소외 25 회사에서는 피해 회사로부터 취득하거나 알게 된 기술정보, 제품정보, 영업비밀 등의 정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의 비밀정보 등을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비밀유지의무로 규정하고, 공소외 25 회사 측에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소외 25 회사의 비밀유지의무는 공소외 25 회사의 하청을 받아 직접 ‘스케일로드’ 도면을 제작하는 이천시 □□면 소재 공소외 26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공개하거나, 대상기관(산업기술 보유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는 공소외 26 회사에서 피해 회사의 반도체용 스케일로드를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 해당 도면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피고인 5 회사에서 연구 중인 멜트 갭 측정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반도체용 스케일로드 도면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4는 2018. 3. 29.~30.경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5 회사 2층 통합사무실에서 피고인 5 회사 직원인 공소외 5에게 공소외 26 회사에 연락하여 피해 회사의 반도체용 스케일로드 도면을 구해보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5는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2018. 3. 30.경 공소외 26 회사 영업팀 공소외 27에게 전화하여 피해 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2018. 3. 30. 09:31경 위 공소외 27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09:36경 위 도면을 피고인 4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4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스케일로드 도면을 취득함과 동시에 산업기술인 위 스케일로드 도면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5 회사의 범행(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1, 피고인 4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1, 공소외 4,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2, 공소외 2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10의 각 진술서
1.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제2017-397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계획서, 연구발표회(진도점검) 보고서 3부
1. 피고인 5 회사 관세자료, 수사보고[피고인 5 회사 회사 개요 및 관련자료 첨부], 피고인 5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이메일 자료(순번 35), Scale rod 도면(순번 36), 스케일로드 관련 메일 자료, 2017. 6. 24.자 내부 보고자료, 피해 회사와 공소외 25 회사의 구매계약서, 2017. 8. 24.자 피고인 4가 피고인 3 등에게 전송한 [시내출장] ◇◇대공소외 1 교수 협의의 건(8/21 15:00) 메일 자료 첨부, 2018. 2. 28. 피고인 4가 피고인 3 등에게 전송한 연구소(2F) 2/28(수) 업무보고 메일 자료 참조, 2018. 3. 2. 피고인 4가 피고인 3 등에게 전송한 연구소(2F) 3/2(금) 업무보고 메일자료 참조, 2018. 3. 22. 피고인 4가 피고인 3 등에게 전송한 연구소(2F) 3/22(금) 업무보고 메일자료 참조, 2017. 8. 22.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전송한 메일 자료 참조, 배정은 메일자료 중 Melt Gap 관련 각 1부 참조, 2018. 10. 19. 피고인 4가 피고인 3 등에게 전송한 Melt Level Control System 테스트결과 메일 자료 참고
1. 피고인 5 회사 전 연구소장 피고인 1이 공소외 2 등에게 전송한 메일(순번 50), 국외 출장 신고서, 전 피고인 5 회사 연구소장 피고인 1이 피고인 5 회사 대표 피고인 3 등에게 전송한 메일(순번 52), 2016. 1. 4. 피고인 5 회사와 공소외 8 회사 계약서 사본 2부, 피고인 5 회사 전 연구소장 피고인 1이 공소외 28 등에게 전송한 메일(순번 54)
1. 2015. 6. 22. 피고인 1이 전송한 메일 - 도면 4부, 2015. 11. 23. 피고인 1이 전송한 메일 - 피해 회사 문서, 도면 등 4부, 2015. 11. 24. 피고인 1이 전송한 메일
1. 2013.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계획서, 2013. 국책과제 최종보고서 해당 부분
1. 순번 66 내지 72, 순번 74, 75의 각 이메일
1. 수사보고(피고인 1 경력 등 자료 첨부), 피고인 5 회사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자료 2부
1. 핫존 관련 도면 28부
1. 수사보고[피고인 5 회사 조직도 첨부], 순번 82 내지 86의 각 조직도
1. 수사보고[피해 회사가 제출한 핫존 부품 도면 36개 첨부], 피해 회사의 핫존 부품 도면 36개
1. 피고인 4 휴대폰에 저장된 스케일로드 도면 등 1부, 피해 회사 스케일로드 도면 등 1부
1. 파일 명 및 경료, 해쉬값이 기재된 파일 목록 1부
1. 12 hot zone 부품도(151124).dwg CAD 파일에 저장된 도면 64부, 12 hot zone 부품도(151124)-편집본.dwg CAD 파일에 저장된 도면 64부, 피해 회사의 핫존 부품 도면 19개
1. 2016. 5. 20. 피고인 1-피고인 3간 이메일 자료 1부, 2016. 1. 6. 피고인 1-피고인 3간 이메일 자료 1부, 2016. 1. 8. 피고인 1-공소외 29 등과의 이메일 자료 1부, 2016. 1. 14. 피고인 1-공소외 29 등과의 이메일 1부, 2016. 2. 26. 피고인 1-공소외 2 등과의 이메일 자료 1부, 2016. 3. 3. 피고인 1-공소외 5 등과의 이메일 자료 1부, 2019. 7. 15. 피고인 4-피고인 3간의 이메일자료 1부
1. 수사보고[피고인 5 회사와 중국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30 회사간의 장비 구매 계약서 및 관련 수출내역자료 첨부], 피고인 5 회사와 공소외 8 회사간의 장비구매계약서 각 1부, 피고인 5 회사와 공소외 30 회사간의 장비구매계약서 각 1부, 수출내역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공소외 8 회사, 공소외 30 회사 관련 수출내역 1부)
1. 피고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출입국내역(피고인 1, 공소외 5),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2 출입국 현황, 공소외 7 출입국 현황
1. 추출목록표 1부, 20151125 상해 출장 폴더에 저장된 파일 캡처 화면 1부, 순번 122 내지 129의 각 출력물, 중국 출장 12HZ 단품도.ewg 이하 CAD 도면 36건 출력물
1. 피고인 1 입사 당시 사용하던 비밀유지서약서 양식, 피고인 1 퇴사 당시 사용하던 비밀유지서약서 양식(2004년 이후)
1. 2015. 12. 11. 공소외 5-피고인 1간 이메일자료 1부, 2015. 12. 14. 공소외 5-피고인 1간 이메일자료 1부, 2016. 1. 7. 공소외 5-zam980516간 이메일자료 1부, 2016. 3. 8. 피고인 1-공소외 31간 이메일자료 1부, 2016. 5. 19. 피고인 1-공소외 5간 이메일자료 1부, 2016. 8. 22. 피고인 1-공소외 5간 이메일자료 1부
1. 수사보고[공소외 5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2 등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6 등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각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내역
1. 2015. 11. 19.자, 2015. 11. 20.자, 2015. 11. 23.자 각 R&D Center Daily
1. 2015. 2. 11. 09:09경 피고인 1이 공소외 2 등에게 보낸 이메일, 2015. 6. 22. 07:26경 피고인 2가 공소외 31, 피고인 1 등에게 보낸 이메일, 2015. 8. 11. 15:53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 공소외 6 등에게 보낸 이메일 및 첨부파일, 2015. 8. 11. 15:53경 이메일 첨부파일인 도면.zip 파일명 캡처 화면
1. 피고인 4 회사 회의록 1부
1. 2015. 11. 20.자 이메일, 2015. 11. 30.자 이메일(중국 공소외 32 회사 FAT, HZ 설계 미팅 출장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해 회사 자료 관련], 해쉬값 등 파일상세, 디지털포렌식 추출화면, 피해 회사의 PARAMETER SHEET 29매
1. 20151125 상해 출장 폴더 이하 R Reflector.jpg 등 도면사진 4부
1. 수사보고[피고인 1의 외장메모리 데이터 관리내역], 증거목록 순번 208 내지 216 각 도면
1. 2015. 6. 22.자 이메일
1. 수사보고[피고인 4 노트북의 피고인 1 폴더 이하 도면사진 4부와 피고인 1의 외장메모리 Zing-jun 폴더 이하 도면사진 3부의 비교분석 결과], 20151125 상해출장 폴더 이하 도면사진 4부, Zing-jun 폴더 이하 도면사진 3부
1. 피고인 1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피해 회사 명의 12인치 핫존 도면 51부, 피고인 5 회사 서버의 12 hot zone 부품도(151124).dwg 도면 64부
1. 8월 업무일지- 공소외 33, 11월 업무일지-공소외 33, 12월 업무일지-공소외 5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에 대한 제4회 피의자조사 시 제시한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30 내지 252
1. 공소외 34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5 커미션 지급 관련 경과보고서
1. 2015. 11. 23., 2015. 11. 24. 작성 업무일지 각 1부
1. ‘20140826 당사 업무 scope 관련 협조 메일 송부’ 이메일 캡처파일 내역, ‘20150513 공소외 34 회사 요청에 대한 검토메일-3’ 이메일 캡처파일 내역
1. 피고인 4, 공소외 27 간 통화내역 1부, 카카오톡 등 전송사진 파일 등 9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55, 156)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사용·공개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누설의 점)
나. 피고인 4 :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산업기술 취득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다. 피고인 5 회사 : 구 산업기술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산업기술보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피고인 4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6. 1. 27. 법률 제13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1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피고인 4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상호간,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상호간
나. 피고인 4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부정경쟁행위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상호간
다. 피고인 5 회사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부정경쟁행위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5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I. 피고인 2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와 변호인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2의 어감을 왜곡하고 완전히 반대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죄행위 수준에 이르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이 사건은 2021. 12. 31. 기소된 사건으로,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고만 한다)이 적용된다.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한편 피고인, 공동피고인이나 그 변호인들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은 핫존 설계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어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2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2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피고인 2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조서에 첨부된 도면을 제외하고는 열람, 복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피고인 2의 변호인은 2023. 7. 3.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증거순번 52, 54 등이 아래 II항과 같은 취지의 위법수집증거라는 의견과 함께 피고인 1의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등 증거를 부동의하고, 나머지 증거(피고인 2의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포함)를 증거로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② 피고인 2는 2023. 9. 7.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모두 ‘예’라고 답하였다.
③ 피고인 2는 2021. 3. 22. 변호사 박정호의 동석 하에 10:05경부터 19:41경까지 1차 피의자신문을 받았고(11:42경부터 13:24경까지 점심식사, 이후 3차례 휴식 시간 포함), 같은 날 19:46부터 21:24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였으며, 이후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없음’이라고 각 자필로 기재하였다. 2021. 6. 9. 변호사 김은정의 동석 하에 10:00경부터 15:40경까지 2차 피의자신문을 받았고(11:37경부터 13:20경까지 점심식사), 15:40부터 15:58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였으며, 이후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2는 위 ① 내지 ③까지의 과정에서 한 번도 검사 작성 피고인신문조서가 자신이 말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④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과 주로 관련된 조서인 1차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열람에 1시간 38분이 소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함께하였다. 피고인 2가 제출한 영상녹화물을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는 내내 피고인 2는 자신이 준비하여 온 자료를 보며 질문 하나하나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할 시간을 보장받았고, 충분한 휴식시간도 보장받았다. 피고인 2와 변호인은 물론 당시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검사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이들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모두 본인의 자리에 착석하여 대화를 이어나갔을 뿐 피고인 2가 특별히 강압적인 분위기에 체념한 상태에서 신문에 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⑤ 검사는 피고인 2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던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2에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주요부분을 직접 제시하거나 읽어주면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는지를 물음과 동시에 그와 같이 진술한 취지를 물었다. 피고인 2는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신문조서가 자신이 검사에게 진술했던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를 설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⑥ 피고인 2의 변호인은 제10회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2023. 11. 27.에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놀랍게도 거의 허위공문서작성 수준으로 실제 피고인 2의 진술의도, 진술내용과 상당히 다르게 피의자신문조서가 기재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종전 입장을 번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어 2023. 11. 28.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였고, 변론이 재개된 이후인 2024. 4. 30. 제12회 공판기일에야 피고인 2의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진술을 하고, 2024. 5. 1. 그 취지를 서면으로 기재한 변론서를 제출하였다.
⑦ 피고인 2는 ‘당시 피고인 5 회사는 반도체용 핫존 설계를 할 기술이나 능력, 도면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반도체용 핫존 설계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반도체용 핫존 설계를 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라고 왜곡되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은 위 조서에 대하여 충분히 열람할 시간이 주어진 뒤 위와 같이 기재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바 없고, 이 법원에서도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2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2는 ‘근데, 할 기회가 없었지, 기회가 되면 그 전에도 했겠죠. 그때 당시로는 태양광 쪽에 올인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라고 답하였을 뿐 반도체용 핫존 설계 능력 유무에 대하여 답을 하지도 않았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피고인 5 회사는 태양광용 단결정성장장비에 들어가는 핫존조차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한 적이 없었고, 반도체용 핫존 설계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도체용 핫존 설계를 할 기술이나 능력은 없었다는게 사실이라는거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맞습니다.’라 답하였다.
⑧ 피고인 2는 ‘반도체 관련 300mm 이상의 단결정 및 웨이퍼 제조 등 기술은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글쎄요. 진입장벽이라는게 어느 수준이라는게 중요하죠.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아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였는데,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네,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왜곡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은 위 조서에 대하여 충분히 열람할 시간이 주어진 뒤 위와 같이 기재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바 없고, 이 법원에서도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2가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라고 답한 것은 아니고, ‘진입장벽이라는게 어느 수준이라는게 중요하죠’라는 것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면 진입장벽이 높다는 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2의 답을 진의와 다르게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위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 않고, 2019년 위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기술이라 봄이 타당하다.
⑨ 피고인 2는 ‘피고인 2가 마치 피고인 1이 피해회사 도면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공공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고인 1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핫존 설계를 직접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 1이 다른 회사의 도면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작업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은 위 조서에 대하여 충분히 열람할 시간이 주어진 뒤 위와 같이 기재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한바 없고, 이 법원에서도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검사 작성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1로부터 피해 회사 도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듣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그대로 담겨있다. 그리고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당시 피고인신문의 영상녹화물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저는 충분히 R&D 소장이니까 뭐 지인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그 정도 역량은, 능력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쪽도 피해 회사 사람이고, 우리도 피고인 1도 R&D쪽 피해 회사 나온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만한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지인을 통한 능력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1이 다른 회사의 도면을 구하여 이를 참조하여 핫존 설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진술 부분도 피고인 2의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기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⑩ 피고인 1도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 도면이라는 말을 직접 피고인 2에게 한 거 같지는 않고, 어렵다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한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2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2에 대한 검사 작성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8 회사와의 장비수주계약에 핫존 설계가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피고인 2도 피고인 5 회사에 핫존설계능력이 없어 처음에는 이를 반대하였으나 피고인 5 회사의 경기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공소외 8 회사의 요구에 따라 핫존설계를 포함시켜 장비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피고인 1의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⑪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7번의 피고인 2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참고사항란에 ‘범행자백’이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결국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핫존설계도면을 갖고 있었는지, 위 도면을 사용하여 핫존을 설계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위 도면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의 공모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II.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의 주장의 요지
가. 2020. 10. 12.자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 압수
범죄사실 2.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2020. 10. 12.자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20-11927-1) 기재 범죄사실은 ‘Body 공정 제어프로그램’에 관한 것이고, 피의자는 ‘공소외 1,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이다. 그러나 위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핫존 관련 증거일 뿐이고, 피고인의 범위도 달라졌다.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4의 노트북에 대한 영장 집행과정에서의 위법성
피고인 4 노트북의 전자정보를 압수함에 있어서 ① 위 영장의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노트북 원본을 압수하여야 할 아무런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은 노트북 원본을 반출하였다. ② 수사기관은 2020. 10. 27. 위 노트북을 반환하였을 뿐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2021. 3. 4.에야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겠다는 연락을 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핫존’ 등을 검색어로 하여 선별작업을 하는 등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였다.
다. 공소외 2 데스크탑 압수과정에서의 위법성
수사기관은 공소외 2 데스크탑 내의 자료들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과 무관한 ‘퇴거불응죄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소외 2 개인 신상에 관한 파일 일체를 압수하였다.
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부재
검찰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2021. 3. 2차 및 3차 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위 각 영장에 기초하여 새롭게 취득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취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공소외 2 데스크탑과 피고인 4 노트북으로부터 취득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받은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57, 163, 165, 228번), 피고인 1이 제출한 진술서(증거순번 158, 159번),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77번), 피고인 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등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역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기초사실(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압수·수색 경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지방법원은 2020. 10. 12. ‘공소외 1,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를 피의자로,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은 ‘피고인 5 회사 및 공소외 1의 사무실, 공소외 1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피고인 4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피아트 프리몬트, (차량번호 3 생략) G70, 피의자 공소외 1, 피고인 4의 신체(단, 위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USB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압수하기 위한 의복 및 소지품에 한함)’로 하는 영장(영장번호 2020-11927-1, 이하 ‘이 사건 1차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으며,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하단에 ‘구체적인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수사기록에 편철된 2020. 10. 8.자 수사보고 압수수색 및 금융계좌추적 등 필요성 검토’ 기재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 기재되어 있다.
1. 피의자 공소외 1, 피의자 피고인 4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공소외 1은 2010. 5.경부터 2019. 3.경까지 총 7차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제어 기술 개발 관련 산학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단결정 성장 공정도, 운영, 분석 데이터 등 자료 파일을 송부 받고, 피해자 회사와 함께 ① Body 공정 직경 측정 노이즈제거, ② Body 공정 온도 정밀 제어, ③ Body 공정 목표 온도 값 자동 설계, ④ SET-Dipping 공정의 온도 안정화, ⑤ 숄도 자동제어(Shoulder Auto-processing Control) ⑥ 딥 이미징 프로세싱 제어(Dip Image Processing Control) ⑦ Melt Gap 제어 기술 등을 개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와 피의자 공소외 1은 위 산학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위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3. 13. 기존 산학연구과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의자 공소외 1은 본건 산학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과 위 산학연구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와 계약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위 단결정 성장 제어 기술들은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2015. 6. 2.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상의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해당하고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공소외 1은 2017. 12.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피고인 5 회사에서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 개발 국책과제 『공정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 제어기반의 고생산성 실리콘 단결정 성장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Body 공정 직경 측정 노이즈 제거 기술 등 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에 관한 파일을 송부하고, 피의자 피고인 4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제출한 2018. 5. 31. 연구발표회(진도점검)보고서, 2019. 3. 31. 진도실적보고서(연구발표회), 2020. 1. 31. 진도실적보고서(연구발표회)에 위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을 게재하고, 피고인 5 회사에서 제조하는 단결정 성장 장비의 제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단결정 성장 제어 기술을 피고인 5 회사에 누설함과 동시에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피의자 공소외 1은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인 단결정 성장 제어기술을 유출하여 공개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들은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을 피고인 5 회사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대구경 실리콘 단결정 성장 장비에 적용하여 중국 상해에 있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 회사인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9 회사 등에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단결정 성장 기술은 2019. 7. 8.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 따라 「대구경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었다. 피의자 공소외 1은 2019. 9. 초순경 중국 상해에 있는 공소외 8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단결정 성장 제어 기술 중 Body 공정 온도 정밀 제어 소프트웨어를 단결정 성장장비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2019. 12.경까지 수회 중국에 입국하여 테스트 잉곳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위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의자 피고인 4는 2019. 9.~10.경 중국 공소외 8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고 산업기술인 단결정 성장 기술 중 Melt Gap 측정 도구인 사각형 기둥에 추가로 원통형이 부착된 스케일로드를 단결정 성장 장비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고인 5 회사나 공소외 8 회사에 누설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산업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공소외 1은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5 회사나 공소외 8 회사 등에 유출하여 사용하였다.2. 피의자 피고인 5 회사 피의자 피고인 5 회사는 연구소장 피고인 4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제어 기술을 취득,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영장에 첨부된 2020. 10. 8.자 수사보고는 사건개요로서 ‘본건은 공소외 1이 피고인 5 회사의 연구소장 피고인 4 등과 공모하여 산업기술인 피해자 회사의 단결정 성장 제어 및 공정 자동화 기술을 무단 사용하고, 위 피고인 5 회사에서 중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공소외 8 회사 등에 수출한 단결정 성장 장비에 피해자 회사의 단결정 성장 제어 기술을 무단 사용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임’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장비에서 ‘핫존 설계’와 ‘성장제어시스템’이 주요기술이라고 설명하면서 무결함 단결정 실리콘 잉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관리, 제어가 중요하고 시드를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의 냉각속도 및 온도구배에 따라 잉곳의 품질이 결정되며 잉곳 제조 장비에 시드 인상속도, 회전속도 등을 어떻게 설정,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이 성장제어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술의 국외 유출 증거로서 ‘매출이나 대중 수출 급증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이 피고인 5 회사의 장비에 사용되어 장비 성능이 향상되는 등 회사 내외부의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각도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대중 수출 품목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 단결정 성장 장비임. 위 피고인 5 회사 회사 연혁에는 "2016. 반도체 Ingot Grower 중국 시장 진출"로 기재되어 있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경부터 중국 공소외 8 회사로 단결정 장비를 수출한 것을 보면, 2016년경 중국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장비 수주를 받은 것으로 보임’이라 기재하였다.
다. 수사기관은 2020. 10. 13. 11:02경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하여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5 회사에서, 감사보고서, 피고인 4 연구노트, 피고인 4 상해호텔내역, 수출실적증명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기술개발) 최종보고서 2016, 피고인 4 개인수업, 피고인 4 다이어리, 공소외 32 회사 계약서 등을 압수하고, 피고인 3, 공소외 37, 공소외 31,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2, 피고인 4,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각 사용 데스크탑의 논리이미지파일, 연구소 공용 노트북 및 데스크탑의 각 논리이미지파일도 압수하였으며, 이와 함께 피고인 4의 삼성 휴대폰 1대, 삼성 노트북 1대도 압수하였다.
수사기관은 같은 날 16:04경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주차된 피고인 4의 차량에서 피고인 4 사용 삼성노트북 1대(위 삼성 노트북 1대와 합하여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를 압수하였다(이 사건 1차 영장청구 당시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부만 발부되었다).
라. 이 사건 1차 영장 별지 기재 ‘압수할 물건’은 ‘○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문서 및 물건, 프로그램 파일, 장부,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파일철, 회계자료, 도면, 설비 사양서, 이메일 출력물 등 서류, 전표, 달력, 수첩, 업무일지, 일정표, 메모자료, 명함, 사진, ○ 위 각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PC, PLC,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컴퓨터 및 서버 컴퓨터, 웹하드, 클라우드 등 가상저장공간, USB, CD/DVD, SSD(Solid State Drive), 외장하드디스크, 플래쉬메모리(Flash Memory), 이동식 하드디스크, 테블릿·스마트폰 내지 휴대전화의 외장 메모리카드, 내장 메모리카드 등 저장장치 및 그 저장장치의 출력물 및 복사본, ○ 피의자들이 소유·소지·사용·관리하고 있는 휴대전화, USB, 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매체. ※ 원칙적으로 물건 자체가 아닌 현장에서 디지털포렌식으로 이미징(imaging)하는 방법으로 압수하고, 현장에서 이미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할 예정’으로 정하고 있다.
별지로 첨부된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은 전자정보 압수의 원칙적 방법으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이라고 정하는 한편,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고,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때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 가운데 원본을 개봉하여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마. 수사기관은 2021. 1. 5. 공소외 2 데스크탑에 저장된 이메일 자료에서 ‘☆☆☆’, ‘▽▽▽’ 등으로 작성된 증거들을 살펴보던 중 피고인 1이 2015. 8. 11. "중국 project hot zone drawing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첨부파일 : "도면.zip", 증거순번 184번)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핫존 부품 설계 도면(이하 위 도면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도면을 ‘이 사건 핫존 도면’이라 한다)을 무단 사용, 누설한 정황을 확인하고, 2021. 1. 7. 피해자회사 소속 공소외 3을 소환하여 위 이메일에 첨부된 도면이 피해회사의 도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수사기관은 2021. 3. 4. 피고인 1로부터 갤럭시노트20 1대, 주황색 다이어리, 연구노트, 외장하드(원본 압수), LG노트북 논리이미지 사본 등을 압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 5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 노트북 논리이미지 파일, 공소외 43, 공소외 29,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등 사용 PC의 논리이미지 파일과 공소외 8 회사 관련 파일철을 압수하였으며, 2021. 3. 17. 피고인 2로부터 애플아이폰 1대, 피고인 3으로부터 삼성휴대폰 1대를 압수하였다.
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 중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증거 및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장하는 증거 및 주요내용 표 생략)
3.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 압수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이 압수의 전제가 되는 범죄에 대한 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증거로서도 의미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수사하고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참조).
나. 실리콘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대한 이해
1) 웨이퍼(Wafer)란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기판을 말한다. 단결정(원자들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형태로 배열된 구조를 말함) 실리콘 잉곳은 웨이퍼의 재료가 되는데, 이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초크랄스키법(CZ법), 플로팅존법(FZ법)이 있다. 피해 회사와 피고인 5 회사는 모두 초크랄스키법으로 단결정 실리콘 잉곳을 제조한다.
2) 초크랄스키 공정에서는 단결정 Seed가 부착된 막대를 회전시키면서 천천히 이를 위로 끌어올려 실리콘 용융액을 냉각시킨다. 실리콘이 성장하는 온도에 따라 생성된 단결정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고, 용융 실리콘에 온도기울기(위치에 따른 온도 차이)가 있거나 냉각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단결정 잉곳에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온도기울기, 인상속도, 회전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단결정 실리콘 잉곳 제작에 중요하다. 초크랄스키법을 이용한 실리콘 단결정 잉곳 성장 공정은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
공정설명SET다결정 실리콘을 도가니에 충진하고(Stacking) 이를 가열하여 녹인 후(Melting) 용융실리콘을 냉각시키기에 적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단계Dipping단결정 Seed를 용융 실리콘에 접촉시키는 단계. 단결정 종자결정 주위에 밝은 환형(meniscus)이 나타남Necking잉곳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면서 단결정 실리콘 잉곳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단계. 인상속도가 느리면 잉곳의 지름이 커지고 인상속도가 빠르면 잉곳의 지름이 작아짐ShoulderNecking 끝난 뒤 키우고자 하는 단결정의 지름을 미리 설정된 길이만큼(실제 성장된 잉곳의 어깨 부분에 해당) 확장시키는 단계.Body단결정이 목표 직경에 도달한 후 해당 지름을 유지하면서 목표하는 길이까지 단결정을 원통형으로 성장시키는 단계Tailing공정 마무리를 위해 단결정의 지름을 서서히 줄여 다결정 실리콘 용액과 단결정 실리콘 잉곳을 분리시키는 단계Removing단결정 실리콘 잉곳 및 도가니를 냉각시킨 후 잉곳의 목 부분 절단하여 그로워로부터 잉곳을 이동시키고, 잉곳 중 제품화할 수 없는 부분을 절단, 제거
3) 실리콘 잉곳 그로워(Grower)에서 실리콘을 용융시켜 단결정 실리콘 잉곳을 성장시키는 부분을 통상 ‘핫존(Hot zone)’이라 일컫는다. 핫존은 크게 ① 다결정실리콘에 열을 가하여 용융시키기 위한 히터(Heater, Side heater와 Bottom heater로 나뉨), ② 다결정 실리콘이 수용되는 도가니(Crucible), ③ 핫존 내에서 다결정 실리콘 용액으로부터 복사되는 열이 단결정 실리콘 잉곳에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리플렉터(Reflector, 열차폐부 또는 열차단부재라고도 함), ④ 히터의 열을 챔버 외부와 단열시키기 위한 단열부재 등으로 구성된다(아래 그림은 미국 등록특허공보 US6676753에서 종래기술로 기재된 핫존 구조로 각 파트의 이름은 한글로 번역하여 기재한 것임).
4) 성장제어기술이란 실리콘 단결정이 성장하는 공정을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잉곳 제조장비로 잉곳의 직경을 늘리고 결함이 없는 수준의 단결정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시드 상승 속도, 회전 속도 등)을 설정하고 제어하는 기술이다. 원료투입시부터 공정 종료시까지 설계된 레시피에 따라 연속적으로 수행되는데, 과거 작업자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며 직접 제어하여 왔으나 점차 사람의 개입을 배제하고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밀제어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일례로 피해회사가 2015. 1. 20. 출원하여 공개된 ‘단결정 잉곳 성장장치의 제어시스템 및 방법’ 발명의 대표도는 아래와 같다.
(대표도 생략)
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9. 7. 8. ‘국가핵심기술 고시’를 개정하면서 별표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 분야에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을 추가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 제2019-121호, 2019. 7. 26. 시행). 2019. 8. 13.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였다(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 내지 3호, 부칙 제1조).
다. 객관적 관련성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사.항 기재 증거는 모두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1차 영장은 범죄사실에서 ① ‘단결정 성장 제어 기술’과 ‘단결정 성장 기술 중 Melt Gap 측정 도구인 사각형 기둥에 추가로 원통형이 부착된 스케일로드’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로 특정하면서 위 기술들이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2015. 6. 2. 고시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상의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 5 회사가 ‘단결정 성장 장비’를 수출한 상대방이 ‘중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를 ‘공소외 8 회사’로 특정하고, ‘피고인 5 회사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대구경 실리콘 단결정 성장 장비에 위 기술을 적용하여 중국 반도체 웨이퍼 제조 회사인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9 회사 등에 판매한 단결정 성장장비에 위 제어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 ③ 2020. 10. 8.자 수사보고서에는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장비에서 ‘핫존 설계’와 ‘성장제어시스템’이 주요기술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기술의 국외 유출 증거로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각도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중 수출 품목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 단결정 성장 장비’이고 ‘2016년경 중국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장비 수주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해회사의 기술유출은 그 유출행위의 주체가 ‘피고인 5 회사’이고, 기술이 유출된 상대방이 중국의 ‘공소외 8 회사’이며, 피해회사의 두 가지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장비가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이다. 따라서 피고인 5 회사가 위 장비를 중국 공소외 8 회사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회의록,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물론 공소외 8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장비수주계약서(증거순번 53) 등의 경우에도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적어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증거순번 106번의 2019. 7. 15.자 이메일이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위 이메일은 ‘공소외 32 회사에 공급된 장비와 핫존은 피해 회사의 5년전 모델과 대부분 일치한다. 현재 공소외 32 회사가 Perfect wafer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으로 공정조건 최적화로 판단된다. 피고인 5 회사에서 사용하는 ADC-AGC-ATC 알고리즘은 수십년간 이미 검증된 알고리즘임. 현재의 알고리즘을 보완해서 공소외 32 회사의 VOC를 맞추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시피의 개발만으로 공정조건의 최적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를 구현하는 제어프로그램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정조건 최적화’란 레시피와 그 제어프로그램의 최적화를 모두 의미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위 이메일에서도 현재의 알고리즘을 보완하겠다는 것은 공소외 1에 의하여 제작된 제어프로그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 관련된 있는 증거이다.
2) 공소외 1이 2010년경부터 피해회사와 단결정 성장제어기술개발 관련 산학연구과제에 참여한 점,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피고인 5 회사가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 개발 국책과제 사업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이전부터 공동 사업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리라 예상되는 점, 피고인 5 회사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작한 단결정 성장장비의 수출이 2016년경부터 이루어졌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서 공소외 1의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7. 12. 1. 이전의 자료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여 얻은 증거도 단지 이 사건 범행일자 이전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국가핵심기술 책임자 공소외 51은 2019. 12.경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에 ‘공소외 1 교수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0여년간 피해회사의 산학과제를 연구하였는데 피고인 5 회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5 회사가 중국업체에 장비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5 회사에 피해회사의 기술이 유출되었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 당시 공소외 51은 2020. 8. 18.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해회사의 기술 유출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2019. 12.경 김철수를 통하여 2019년경 공소외 8 회사에서 단결정 성장장비의 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피고인 5 회사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선정과제 보고서를 토대로 피고인 5 회사와 공소외 1이 피해회사의 단결정 성장장비의 제어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것 같고, 피고인 1이나 최근 피해회사에서 공소외 8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은 정밀제어 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산업기술을 특정하고 이를 유출한 피의자의 범위를 ‘공소외 1,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로 특정하여 이 사건 1차 영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핫존(Hot zone)’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서 공소외 1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위를 설시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함께 ① Body 공정 직경 측정 노이즈제거, ② Body 공정 온도 정밀 제어, ③ Body 공정 목표 온도 값 자동 설계, ④ SET-Dipping 공정의 온도 안정화, ⑤ 숄더 자동제어(Shoulder Auto-processing Control) ⑥ 딥 이미징 프로세싱 제어(Dip Image Processing Control) ⑦ Melt Gap 제어 기술 등을 개발하면서 피해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기재하였다.
Body 공정에서의 직경, 온도 등 변수의 제어, 숄더 제어, 멜트갭 제어 등의 표현은 모두 단결정성장장비의 핫존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을 순차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1이 개발한 제어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은 핫존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핫존(Hotzone)’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핫존 관련 문서를 압수한 것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전혀 별개의 증거라 볼 수 없다.
4)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 중 하나로 특정된 스케일로드는 핫존 내에서 실리콘 용융액과 리플렉터 사이의 거리(멜트갭)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멜트갭은 리플렉터와 액상 실리콘 계면사이의 거리이므로, 핫존 설계시부터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1 역시 핫존 설계 당시부터 COP free용 잉곳에 적용되는 melt gap은 약 46mm로, Epi용 잉곳은 melt level 30mm로 기재하여 핫존 설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하여 핫존과 관련하여 취득한 증거는 ‘스케일로드 도면의 취득’과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보인다.
5) 아래 6)항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단결정 성장장비의 제어프로그램과 핫존의 설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 피해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단결정 성장 장비를 공급하였을 경우 이에 맞는 제어프로그램 최적화를 위하여는 결국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제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이나 스케일로드 도면의 취득·사용 등과 관련된 증거는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범행 동기, 경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6) 단결정 성장장비 제어프로그램과 핫존설계기술이 전혀 별개의 기술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단결정 성장장비 제어프로그램과 핫존 설계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기술이므로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핫존 부품 설계 도면 등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살펴본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핫존은 단결정 실리콘 제작에 필요한 물리적 장비인 하드웨어이고, 단결정 성장제어프로그램은 단결정성장장비(핫존 포함)에서 온도 제어, 마그넷 제어, 회전속도와 잉곳 인상속도 제어 등의 변수를 최적화한 레시피를 자동으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가가 엄연히 분리되고 이들이 상대방의 연구분야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단결정성장장비에서의 핫존 설계와 단결정성장장비 제어프로그램 개발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핫존 설계는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핫존 설계를 통해 단결정의 성장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결정의 지름을 결정하고, 웨이퍼의 종류에 따른 리플렉터의 종류를 정해야 하며, 잉곳의 길이에 맞춰 크루시블의 사이즈를 정하고, 온도, 단열능력, 가열속도 및 냉각속도, 회전속도, 상승속도 등을 정하기 위해서 핫존의 히터와 마그네틱, 풀러 등의 설비 사양도 결정해야 한다. 핫존의 설계가 일응 완성되면 핫존의 사양에 따라 결정되는 단결정의 직경과 온도 등 공정 인자를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제어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어 기술은 핫존의 사양을 고려하지 않고 운용할 수는 없으므로, 단결정 성장을 위한 제어 시스템은 핫존의 설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처럼 단결정 성장제어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사용될 장비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개발될 수밖에 없다. 초크랄스키법에 기초한 단결정성장장비의 공통된 형태만을 전제로 어느 장비에나 통용되면서 원하는 수준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프로그램은 존재할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회사와 피고인 5 회사 모두 단결정 성장장비의 개발과 함께 그에 대한 제어프로그램 개발을 자체적으로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공소외 8 회사도 피고인 5 회사로부터 핫존장비만 제공받는데 그치지 않고 공정조건과 그 제어프로그램까지 제공받았다.
나) 피해회사는 단결정 성장장비 개발 초기에는 일본 회사가 개발한 제어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나, 2010년경부터 공소외 1과 산학연구과제를 9년에 걸쳐 진행하면서 피해회사가 제작한 장비에 최적화된 제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다.
(표 1 생략)
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 5 회사도 아래와 같이 핫존 설계 및 그 제어기술의 개발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 피고인 5 회사는 2013년경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2013. 5. 27. 피고인 1, 피고인 3이 사업계획서 제출) ‘연속성장법을 이용한 저가 고품질 단결정 실리콘 잉곳 제조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2016. 10.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최종보고서의 3항(개발결과 요약) 핵심기술란에 ‘대구경 및 연속성장에 특화된 초크랄스키 단결정 성장로 설계 제조기술, 연속성장공정의 핵심요소기술의 하나인 이중도가니 제조기술, 연속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구경 핫존 설계 및 공정제어기술’이라 기재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7.에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하였고, 피고인 5 회사는 위 항목과 관련하여 2017. 11. 30. ‘공정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 제어 기반의 고생산성 실리콘 단결정 성장 시스템 개발’이라는 과제명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5 회사가 주관기관이고, 참여기관으로 ◇◇대학교(책임자 공소외 1), ◁◁대학교(책임자 공소외 52) 등이 포함된다.
위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개발 대상은 ‘① 고생산성 자동화 기반의 실리콘 잉곳 성장로 개발(28inch 이상의 Grower), ② 인공지능 기반의 실리콘 잉곳 성장로 제어 알고리즘 개발, ③ 공장 자동화 기반의 중앙통제시스템 개발’이고, 위 과제의 적용분야는 태양광용 단결정 실리콘 잉곳 성장로 및 그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용 단결정 잉곳 성장 공정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1차년도 개발목표로서 피고인 5 회사는 ‘28" Grower 및 Hot zone 설계 및 개발’을, 참여자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자 공소외 1)은 ‘통합제어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기재하였다. 기술개발 추진체계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여 핫존 설계와 이를 제어하는 알고리즘 개발이 함께 진행됨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었다.
(표 2 생략)
○ 피고인 5 회사가 2018. 5. 31. 한국에너지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연구발표회(진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1차년도 기관별 주요 업무수행 내용 중 피고인 5 회사의 업무수행 내용으로 ‘국내 최초 28" 기반의 실리콘 단결정 성장로 설계 및 제작 완료. 아울러 제어시스템은 공소외 53에서 개발하였고, 제어 Logic 중 PWM 제어 및 Dip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은 ◇◇대 및 ◁◁대에서 각각 담당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라) 반도체용 단결정성장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핫존의 제작 뿐만 아니라 그 레시피 및 제어프로그램의 개발이 각 회사의 핫존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
○ 2018. 6.경 공소외 8 회사의 단결정 잉곳 제조 전반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스카우트된 김철수는, 당시 공소외 8 회사가 피고인 5 회사로부터 수입한 대구경 단결정 성장 장비로 생산한 단결정 잉곳의 품질이 수준 이하였고, 반도체 회사에서 원하는 프라임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되지 않아 그 원인을 분석하였고, 피고인 5 회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단결정 성장 장비에 부착된 센서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양질의 잉곳을 제조할 수 있는 성능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18. 11. 피고인 5 회사 공장을 방문하여 단결정 성장장비 제조과정을 직접 견학하면서 피고인 4에게 단결정 장비의 부족함을 설명하면서 "장비에 센서를 강화하고 정밀제어 기술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조언을 하였다.
○ 피고인 4는 2019. 7. 15. 피고인 3에게 ‘공소외 32 회사 요청에 의한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 ‘가망이 없는 장비는 없다. 오히려 Growing에서는 Hot zone과 공정조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시간이 문제이지,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장비 어느 장비든 개선하면서 최적화하고 안정화해 나가는 것이다. 경쟁사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듯하다. 공소외 32 회사에 공급된 장비와 핫존은 피해 회사의 5년전 모델과 대부분 일치한다. (지적재산권 때문에 일부 변경) 따라서, 이미 검증된 장비와 핫존으로 생각해도 될 것이다. 현재 공소외 32 회사의 Perfect wafer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으로 공정조건 최적화로 판단된다. 공소외 32 회사 내 공정 최적화를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4도 단결정 성장장비마다 그에 맞는 제어공정의 개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핫존의 설계만큼이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 3도 핫존설계 전문가인 피고인 1이 제어프로그램 전문가인 공소외 1과 함께 수년간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점, 앞서 보았던 피고인 5 회사가 진행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경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핫존 설계 전문가와 그 제어프로그램 제작 전문가는 각각 자신의 전문영역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함이 없는 반도체용 웨이퍼 제작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교류하며 본인의 업무를 완수함으로써 끊임없이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기술을 개발시킨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 1은 단결정성장장비 제어프로그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그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014년경부터 공소외 1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핫존의 제어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2에게도 제어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소외 1 교수와 제어프로그램 개발 상황을 공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은 단결정 성장 공정에서 제어프로그램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하여 상당 부분 이해하였으리라 보이고, 그 이해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공소외 1에게 제어성능향상 관련한 이론 교육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핫존 내 리플렉터 부분의 길이, 높이, 두께, 각도 등에 따라 결과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한 구조가 변경되면 핫존에 대한 레시피와 제어프로그램이 바뀌어야 한다고 증언한 바도 있다.
(표 3 생략)
○ 증인 공소외 1은 핫존에 대해 ‘열을 가한다, 잉곳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부품이다.’ 정도의 지식만을 갖고 있을 뿐 핫존 구조나 설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은 핫존 설계자가 아니고 제어프로그램 개발자에 불과하여 핫존 설계자에 준하는 핫존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도 않고, 제어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만 이해하면 된다. 공소외 1이 피고인 1과 같은 정도로 핫존 부품 도면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점이 핫존 설계와 제어프로그램이 전혀 별개의 무관한 기술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① 2010년부터 약 10여년에 걸쳐 피해회사의 단결정성장장비 제어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Body 공정, SET-Dipping 공정, 딥이미징 프로세싱, 인상속도, 노이즈, 잉곳 직경, 온도 보정 등 전문용어를 계속 접하면서 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으므로, 초크랄스키법에 의하여 단결정 실리콘 잉곳을 성장시키는 원리와 이를 구현한 부위(특히 핫존으로 지칭되는 부위)의 기본적인 형태는 물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 공정 및 각 공정에서 중요한 제어인자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② 피해회사와 멜트갭 측정 개선을 위한 제어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피해회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스펙, 스케일로드의 형상을 알 수 있었음은 물론 핫존에서 멜트갭의 의미, 멜트갭의 정확한 측정의 중요성, 그 측정에 카메라와 스케일로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③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 5 회사로부터 단결정 성장로의 제어기술에 관하여 세 차례 정도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의뢰를 받았다기보다도 공동연구를 한거죠’라고 답하였다. ④ 공소외 1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단결정 성장장비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어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는 핫존 구조나 레시피가 다른 회사의 장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공소외 1은 누구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마) 피고인 5 회사는 공소외 8 회사와 계약하면서 1호 Puller 및 2호 Puller의 성능조건으로 1m, 1.5m 성장을 보증하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하였다. 2015. 11. 25.부터의 중국 출장 이후 작성된 출장보고서에는 ‘1) 핫존 설계’에 관한 협의내용은 물론 ‘2) 장비검수조건(FAT)’, ‘3) 공정조건’, 4) 추가비용 관련에 대한 협의내용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2016. 1. 4. 장비계약 체결 당시 대금 중 10%는 FAT 조건을 만족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공소외 8 회사는 핫존을 공급받은 이후 핫존의 잉곳 품질 및 생산 성능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피고인 5 회사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핫존의 설계와 제어프로그램이 전혀 별개의 분야라거나 단결정 성장/제어 기술이 제어 프로그램과 레시피(공정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소외 8 회사는 이를 옵션으로 두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각 핫존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공소외 8 회사는 피고인들로부터 핫존 설비와 그 도면을 제공받은 것은 물론 공정조건과 그 제어프로그램까지 장비의 스펙에 포함시켰다(피고인 5 회사는 이를 위하여 공소외 54 회사와 제어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함). 공소외 8 회사도 핫존 설계 당시에 고려된 사항들이 단결정 성장/제어에 필수적인 정보들이고, 핫존의 설계자이면서 공급자인 피고인 5 회사가 단결정 성장/제어에 관한 제어 기술을 개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인적 관련성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영장에서의 피의자는 ‘공소외 1, 피고인 4, 피고인 5 회사’만으로 특정되었다. 공소외 2는 피의자 중 1인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1차 영장 발부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1차 영장은 ‘피고인 5 회사가 제작한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중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공소외 8 회사’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고 있고, ‘피고인 5 회사’가 피의자 중 1인이다.
피고인 3은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공소외 2와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가 중국 공소외 8 회사에 단결정 성장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거나 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5 회사의 임직원이다. 압수된 공소외 2 등의 이메일은 모두 업무용 이메일(이메일 주소 생략)로 주고받은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5 회사가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중국 공소외 8 회사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회의록,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은 물론 공소외 8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장비수주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이 사건 1차 영장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피고인 5 회사에 근무하면서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의 개발 및 판매 등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인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노트북 원본 압수의 적법성 여부
가. 관련법리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트북 원본을 압수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인 피고인 4에게 노트북 원본 압수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피압수자의 참관 하에 봉인하여 원본을 압수하였고, 당시 피고인 4는 노트북 원본 압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노트북 중 1대는 SSD 정보 LITE-ON 128GB, HDD 정보 SEAGATE 1TB에 이르는 것이고, 나머지 1대는 SSD 정보 삼성 256GB, storage card 256GB에 이르는 것이다. 이 사건 노트북에는 이메일 자료가 pst(personal storage table)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Microsoft사의 Outlook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파일로, 이메일, 첨부파일, 캘린더, 연락처 등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파일이다. 단순히 여러 파일들을 압축한 파일이 아니라 일종이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기능과 특징 때문에 pst 파일 하나의 크기는 보통의 파일들과 달리 수 GB(Giga Byte)에서 수십 GB에 달한다. 압수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포렌식이 어렵고,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pst파일을 탐색하는 것만으로는 탐색·선별작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시 pst 내에 있는 이메일 자료들을 선별·출력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선별작업 진행, 이메일을 열람가능 상태로 변환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고, 변환결과 총 10만여 건의 방대한 이메일 확인되어 이메일 하나하나를 열어 확인하는 작업에도 시일이 소요되었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선별절차 이후 피고인 4에게 교부된 전자정보상세목록은 1,404쪽(A4 용지 기준)에 이른다.
3)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하여 이 사건 노트북과 같은 날 피고인 3, 공소외 37, 공소외 31,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2, 피고인 4,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등이 사용한 데스크탑에 대하여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들 압수물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논리이미지파일을 압수하였고, 연구소 공용 노트북 및 데스크탑에 대하여도 현장에서 각 논리이미지파일을 압수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노트북과 이메일 자료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노트북에 대하여까지 현장에서 선별작업을 거친 후 논리이미지파일을 압수하려고 할 경우 압수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피압수자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공소외 2 데스크탑 압수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하여 공소외 2 데스크탑에서 약 6,900개의 파일을 선별 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공소외 2 개인정보 등이 담긴 파일이 함께 압수되었다. 또한 당시 압수된 파일 중에는 27.7GB에 이르는 ost형식 파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수사기관은 그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기관이 어떠한 방법으로 선별절차를 진행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영장 혐의사실과 별개의 파일이 압수된 것, 그리고 ost 파일을 1개의 파일로 취급하여 압수수색절차를 마친 것은 일응 위법하다고 보인다.
나. 그러나 ① 수사기관은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하는 전자정보 파일을 제시하고 확인시키고 그 상세목록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4는 "위 해시값 및 교부받은 파일 목록(바탕화면에 복사)은 공소외 2의 디지털기기에서 압수한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과 파일 목록이며, 위 전자정보는 수사 및 재판의 목적 소멸시 폐기할 예정인 사실을 고지받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② 이 사건 1차 영장에서의 대상자, 장소가 다수이고, 압수수색한 전자정보의 분량이 방대하며, 위 전자정보에는 단결정 성장장비의 제어프로그램이나 스케일로드 등에 대한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선별절차를 거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③ 그와 같이 포함된 별개의 파일을 기초로 별건 범죄에 대한 인지 및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에는 ost 파일의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수사기관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압수자는 바탕화면에서 압수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위법한 압수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검사가 공소외 2 데스크탑 파일에 대한 선별을 거쳐 제출한 증거자료 및 그에 기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자료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노트북 원본 압수 이후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지연 여부
가. 관련 법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의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된 물건이 특정될 수 있도록 작성된 압수목록을 바로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압수의 대상이 전자정보라면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물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대법원 2020. 11. 17. 자 2019모29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1차 영장도 별지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 중 ‘전자정보 압수시 주의사항’ 제1항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①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② 그 목록에서 제외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위 상세목록에 삭제·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압수·수색의 전체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노트북으로부터 수집된 증거
증거순번 141, 145, 146, 148, 150번의 각 증거들은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하여 이 사건 노트북으로부터 수집된 증거이다[위 증거 이외에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존재하나(증거순번 92, 93, 94, 190번 등) 이들 증거는 피고인 5 회사 서버, 피고인 1의 외장하드, 피고인 5 회사 사무실 공소외 43 및 공소외 29의 데스크탑 등으로부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도 하다].
2)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의 지연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20. 10. 13. 이 사건 노트북을 압수하고 2020. 10. 27. 이를 반환한 사실,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선별 작업을 진행한 뒤 2021. 3. 4. 피고인 4에게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상세목록 교부하기 위하여 이메일 주소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 4는 2020. 10. 13.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확인서’에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출력) 등 증거 확보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서명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메일 주소를 요구받은 뒤 기존의 참관불원의사를 철회하고 선별참관의사를 표시한 사실, 2021. 3. 22. 피고인 4 참관 하에 이 사건 노트북 이미징파일에 대하여 새로이 선별절차가 진행된 사실, 피고인 4는 ‘Hot zone’ 등을 검색어로 하여 선별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선별절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앞서 본 것처럼 2020. 10. 13.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하여 피고인 3, 공소외 37, 공소외 31 등 직원들이 사용하던 데스크탑의 논리이미지파일, 연구소 공용 노트북 및 데스크탑의 각 논리이미지파일, 피고인 4의 휴대폰 1대, 노트북 2대가 압수되었다. ② 수사기관은 2020. 10. 29. 이 사건 노트북에서 공소외 5가 2018. 3. 30. 피고인 4에게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전송한 이메일을 발견하고 2020. 11. 23. 피해회사의 사내변호사로부터 스케일로드 관련 내부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③ 수사기관은 2020. 11. 및 같은 해 12.까지 공소외 1과 3차례에 걸친 면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노트북이 피고인 4에게 반환된 이후에도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었고, 공소외 1이 선임한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0. 12. 1.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020. 12. 15. 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21. 1. 20. 및 2021. 1. 27.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도 진행되었다. ④ 수사기관은 2020. 12. 21. 공소외 2 데스크탑에 저장된 이메일 자료를 분석하던 중 피고인 5 회사가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 일부를 취득하여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2020. 12. 29. 대검찰청에 이 사건 노트북을 비롯하여 총 20개의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등에서 추출한 이미지파일에 대하여 ‘☆☆☆’ 및 ‘▽▽▽’으로 작성된 파일목록과 해당 파일을 추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요청을 하였다. 대검찰청은 2021. 1. 4. 압수된 증거 하드디스크 등 20개에서 약 763만건의 디지털파일을 분석한 결과를 회신하였다. ⑤ 수사기관은 이 사건 노트북의 디지털포렌식 자료에서 2021. 1. 12.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이용하여 CAD 작업한 도면을 확인하였고, 2021. 2. 25. 피고인 1과 공소외 5가 2016. 5. 10. 중국 출장을 가서 공소외 8 회사에 12인치 핫존 설계도면을 유출한 정황(중국출장 12HZ 단품도.dwg 파일에 총 36건의 CAD 도면 존재)을 확인하였다. ⑥ 수사기관은 스케일로드 영업비밀 침해 등과 관련하여 2021. 1. 7. 피해회사의 직원 공소외 3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받았고, 피해회사의 직원 공소외 10은 2021. 1. 14. 수사검사에게 스케일로드와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노트북이 반환된 이후 이 사건 수사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었고(이 사건은 2020. 10. 8. 범죄인지서가 작성된 이래 수사가 1년 이상 계속되었고 2021. 12. 22.에야 기소되었다),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서 특정한 영업비밀은 단결정성장 제어프로그램과 스케일로드 두 가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된 증거 하드디스크 20개 등에서 약 763만건의 디지털 파일 분석 결과 ‘☆☆☆’ 및 ‘▽▽▽’으로 작성된 파일 292건 이외에도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파일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위 전자정보에는 대부분 단결정 성장장비의 제어프로그램이나 스케일로드 등에 대한 해당 분야의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선별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자정보의 탐색에 수개월이 걸린 것을 두고 전자정보의 탐색이 수사기관의 고의·과실로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노트북으로부터 선별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1,404쪽에 이르는 분량인 점, 이 사건 수사는 1명의 검사(수사 초기에는 검사 유시동, 2021. 2.경부터 검사 신기련)와 두 명 안팎의 검찰주사, 검찰주사보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루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트북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은 2021. 2. 말경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 2. 27.은 토요일이고 2021. 3. 1.은 공휴일인 점, 피고인 4는 2020. 10. 13.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확인서’에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출력) 등 증거 확보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Hotzone’ 단어로 선별을 진행하는 것이 이 사건 1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것에 대한 것이라거나 이를 두고 별건 수사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피고인 4에게 2021. 3. 4.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겠다고 연락한 것을 두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완료 이후 지체 없이 교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II. 범죄사실 2.가.항 관련[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및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핫존 도면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핫존 도면의 수치는 피해 회사가 공개한 특허를 기초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용이하게 역설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핫존 도면은 공공연히 알려진 기술이고,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핫존 도면은 2003년부터 2004년의 피해 회사 도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도 이미 11년에서 12년 이상 경과한 오래된 기술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이 2006년 이 사건 핫존 부품 도면을 반출할 당시 이 사건 핫존 도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핫존 도면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주장
1) ‘핫존 부품 설계도면’은 핫존의 부품을 제작하는 설계도면으로서 단결정 성장장비 제작기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핫존 설계도면을 첨단기술인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 핫존의 구조는 이미 특허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으므로 핫존 도면을 산업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피고인 1이 2006년경 퇴사하며 가지고 나온 이 사건 핫존 도면은 2003년 내지 2004년경 설계된 도면으로 2015~2016년 당시를 기준으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서의 ‘대구경’은 KAI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에 기초하여 300mm가 아닌 450mm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 핫존 도면은 300mm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핫존 도면이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결정 제조와 관련된 모든 기술이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첨단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핵심적인 기술들만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제1항은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핫존 도면을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영업비밀의 사용·누설 및 산업기술의 사용·공개를 한 바 없다는 주장
1) 공소외 8 회사는 공소외 7 등을 통해 이미 피해 회사의 최신 핫존 부품 설계도면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산업기술의 공개라 볼 수 없다.
2) 피고인 1은 2015.11.경 공소외 8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8 회사공소외 7 등과 회의를 하면서 핫존 어셈블리 파일인 ‘12 hot zone 부품도(151124) 편집본.dwg’을 스크린으로 띄워서 논의하였을 뿐 이를 별도로 공소외 8 회사측에 제공하지 않았고, 위 편집본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공소외 8 회사 관련자가 위 편집본을 본 뒤 그 구체적인 형상이나 수치를 기억할 수도 없었다. 위 행위를 두고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산업기술의 공개라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모 부인 주장
1)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기술이 사용하여 핫존을 설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3은, 공소외 8 회사에 공급할 장비에 들어가는 핫존을 피고인 5 회사가 직접 설계한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을 사용하여 핫존을 설계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핫존 도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부정경쟁방지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2)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였고, 이후 부정경쟁방지법이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 부분이 삭제되고 단지 ‘비밀로 관리된’이라고만 규정하였다.
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구 부정경쟁방지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상당한 노력’ 해석에 관한 판결이다.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였고, 이후 부정경쟁방지법이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 부분이 삭제되고 단지 ‘비밀로 관리된’이라고만 규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관리 노력은 필요하므로 위 판결에서 열거된 판단 기준을 일응 이 사건에도 적용하되, 비밀유지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완화한 법 개정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나. 비공지성
피해회사가 2003년부터 아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핫존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도면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이 특허공보에 도면화되어 있지 않다. ② 특허도면에 표시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핫존의 개략적인 구조만 2차원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특허명세서를 참고하여 보더라도 각 구성부품의 치수, 공차, 입체 구조, 재질이 특정되지 않는다. ③ 특허 명세서상에 표시된 도면은 핫존의 폭을 약 4~5cm 내외로 표시하여 80cm 정도의 폭을 가진 핫존을 약 20~15:1의 스케일로 축소한 도면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도면은 축소, 생략, 변형이 존재한다. 그대로 복원하고 CA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핫존 형태를 만들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1, 2와 같은 수준의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이 제작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핫존의 도면은 세부 도면으로 50여개의 도면으로 분리되어 각 도면별로 입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 세부도면과 공차에 따른 각 부품 조립 결과의 신뢰성도 확보해야 하는데, 역설계를 통하여 개략적인 구조와 수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그 결과치를 검증하고 그에 따라 설계도면을 수정하는 등의 노력 없이 역설계만으로 목표하는 수준의 설계도면을 만들 수 없다. 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도 타회사의 핫존을 역설계하여 자신들의 핫존을 설계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1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는 공소외 24 회사의 핫존을 구매하여 실물을 기초로 역설계하였다는 것이지 경쟁회사의 특허공보 등에 의하여 역설계를 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⑥ 피고인 1은 아래 다)항 특허공보에 나타난 도면을 근거로 어퍼링, 어퍼튜브, 페데스탈, 히터서포트 등의 도면을 추측할 수 있고, 일렉트로드, 이그저스트 슬리브 부분 등은 간단하여 자신의 경험과 업체를 통해 설계할 수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추측이나 자신의 경험을 더하여 설계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아래 3)항 특허공보에 나타난 도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5231-9A119(B) EXHAUST SLEEVE WB],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5231-9A68(A) PEDESTAL-GR]이나 순번 18(5231-9A60 ELECTRODE PART) 등 도면의 각 수치가 공개되었다거나 특허공보에 나타난 도면을 토대로 하여 짧은 시간 내에 곧바로 양산 가능한 수준의 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사가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특허의 도면을 기초로 피해회사의 핫존을 그대로 역설계할 수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핫존 도면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03. 12. 2. ‘실리콘 단결정 잉곳의 제조 장치, 그 장치를 이용한 제조방법, 그로부터 제조된 실리콘 단결정 잉곳 및 실리콘웨이퍼’라는 명칭의 발명을 출원하여 2005. 6. 8. 출원공개되었다(특허번호 1 생략). 피고인 1은 4인의 공동발명자 중 1인이다. 대표도는 아래와 같다.
특허청구범위를 보면 청구항 1은 ‘챔버, 실리콘 용융액을 담고 있는 도가니, 도가니를 가열하는 히터, 실리콘 단결정 잉곳을 에워싸도록 상기 실리콘 단결정 잉곳과 상기 도가니 사이에 설치되어 상기 잉곳으로부터 방사되는 열을 차단하는 열실드, 상기 열실드에서 상기 실리콘 단결정 잉곳과의 최인접부에 부착되고, 상기 실리콘 단결정 잉곳을 에워싸는 원통형의 열차폐부를 포함하는 실리콘 단결정 잉곳의 제조장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항 3은 제1항에 있어서 열차폐부와 실리콘 단결정 잉곳의 길이 방향 축이 이루는 각이 -20도 내지 20도, 청구항 4는 제1항에 있어서 열차폐부 원통형의 높이는 20mm 이상인 실리콘 단결정 잉곳의 제조 장치, 청구항 5는 제1항에 있어서 열차폐부 원통형의 높이는 30mm 이상인 실리콘 단결정 잉곳의 제조 장치 등으로 청구항 1의 발명을 구체화하고 있다(10: 챔버, 20: 도가니, 40: 히터, 60: 열차폐부).
(단면도 1 생략)
2) 피해회사는 2009. 1. 22. ‘단결정 멜트 레벨 조절장치, 이를 구비하는 단결정 성장 장치 및 단결정 멜트 레벨 조절 방법’이라는 특허를 출원하여 2011. 4. 5. 등록받았다(20: 열실드, 100: 2색 온도계, 60: 히터, 110: 멜트갭 산출수단, 120: 제어수단). 위 특허공보에는 아래와 같이 단결정 성장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도1, 도5)가 포함되어 있다(특허번호 2 생략).
(단면도 2 생략)
3) 피해회사는 2012. 8. 6. ‘단결정 성장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을 출원하여 2014. 2. 17. 공개되었고(특허번호 3 생략), 2014. 4. 3. 등록되었다(특허번호 4 생략). 용육액과 근접한 단결정 잉곳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냉각시키는 단결정 성장장치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단결정 성장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도1, 도3)를 포함하고 있다(110: 챔버, 120: 도가니, 130: 히터, 160: 고정용 냉각장치, 200: 이동용 냉각장치, 210: 워터자켓)
(단면도 3 생략)
4) 피해자 회사는 2014. 1. 29. ‘쵸크랄스키법을 이용한 실리콘 단결정의 성장 방법 및 실리콘 단결정 잉곳’이라는 명칭의 발명을 출원하고 2016. 5. 24. 등록받았다(등록번호 10-1625431). 산소농도가 균일한 실리콘 단결정 잉곳을 성장시키는 것이 위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이다. 도면1은 실리콘 단결정 잉곳 성장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10: 챔버, 20: 도가니, 50: 히터, 60: 단열 부재, 80: 수냉관, 100: 열차폐재).
(단면도 4 생략)
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
1) 피해회사는 1999년경부터 대구경 단결정성장장비에 들어가는 핫존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였고 핫존 내 각 부품 하나하나의 배열과 형태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도면 파일은 피해회사의 대구경 단결정 성장장비 핫존의 부품 설계도로, 핫존 제작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정보를 포함한다. 피고인 1이 피해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핫존 설계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경험과 기억만으로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도면을 단기간에 그대로 복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핫존은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중 리플렉터, 히터와 같이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부분과 크게 변함이 없는 부분이 공존할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나 그 구조가 크게 변함이 없는 부품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경쟁회사로서는 그 부품 하나하나를 설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핫존은 하부 스필 트레이(Spill tray)부터 상부 탑링(Top ring)까지 모든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완성되는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각 부품의 결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모든 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중 특정 부품에 대한 것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1이 작성한 2015. 11. 30.자 출장보고서에, ‘산소 농도는 Epi의 경우, 12.5~13.0ppma, polished의 경우는 11ppma’라고 기재하여 수치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가지(epi, polished)의 웨이퍼 형식이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의 웨이퍼라고 볼 수 있고, 공소외 9 회사는 ‘향후 Polished 7, Epi 3의 비률로 생산할 것임’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8 회사는 Epi 웨이퍼용 장비를 우선 도입하고 Polished 웨이퍼용 장비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들은 리플렉터의 형상이 L자인지 R자인지 그 형태에 따라 핫존도면의 핵심기술이 유출된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두가지 형태의 리플렉터는 모두 반도체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어느 한쪽만 반도체용 핫존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모두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 기술에 해당하는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갖고 나온 이 사건 핫존 도면이 피해회사가 현재 사용하는 도면과 달라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도면 중 spilltray upper, spilltray middle, spilltray lower 등 일부 도면의 경우 피고인 1이 누설한 도면과 피해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에 일부 차이가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2006년 이후 핫존 연구개발 과정에서 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일 뿐 전체적인 핫존 구조를 바꾸었다고 평가할 정도의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누설한 핫존 도면이 피해회사가 현재 사용하는 핫존 도면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2006년 구 도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로서는 1990년대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보유하게 된 것으로 경쟁회사로서는 이를 취득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됨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핫존 도면은 영업비밀로서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비밀관리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회사는 이 사건 도면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회사는 피고인 1이 입사하기 이전부터 아래와 같은 양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두고 입사자들로부터 서약을 받아오고 있었다. 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후 1998. 12. 31. 법률 제562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위와 같은 행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였다. 아래 서약서 하단에 기재된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추어 보건대, 위 서약서는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작성되어 사용된 양식으로 보인다.
(비밀유지서약서 양식 생략)
2) 비록 피해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존연한 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 1이 서명·날인한 위 양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 1의 피해회사 내에서 가진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양식의 서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리라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피해회사는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다. 피고인 1도 피해회사를 퇴직할 당시 자신이 서명·날인한 서면에 담겨있던 모든 문구가 기억나지는 않으나 전직금지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피해회사는 퇴사자의 반납 PC를 확인하여 임의로 무단 복제한 파일의 흔적 등 영업비밀 유출 관련 징후를 발견하여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1이 2006년 퇴사 당시 자신이 업무용 PC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기술 및 영업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반출하였는데, 피해회사는 2007년경 반납 PC의 보안기록을 검색하여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외부 유출 흔적을 발견하고 피고인 1에게 해당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바도 있다.
5) 최근 기업들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이를 위한 법규의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업비밀 보안을 위한 기술도 진보하면서 공소외 7이 피해회사를 퇴직할 무렵 피해회사의 보안관리수준이 한층 향상되었을 것임은 자명하고, 공소외 7은 피고인 1과 달리 도면 자료를 외장하드 등으로 복사 저장하지 않고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반출하였는데, 이는 피해회사 모르게 도면 등 파일을 복사하는 것이 위와 같은 보안시스템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보인다.
6) 이처럼 피해회사는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연구,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비밀사항’,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퇴사시에도 ‘근무 중 취득하거나 알게 된 당사의 기술정보, 영업비밀 또는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가 피해회사의 소유이고 비밀유지대상임을 고지하였다. 피해회사의 주된 사업분야가 핫존설계와 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300mm 무결함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 등 해당 부서 직원들은 핫존설계도면이 비밀유지대상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1은 피고인 5 회사와 공소외 8 회사 사이의 단결정성장장비 계약에 핫존 도면설계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고, 2015. 11. 23. 공소외 2에게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을 첨부파일로 보내어 도면 작도를 지시하면서 ‘꼭 명심해 주세요. 도면을 그린 후 반드시 엑셀 파일은 폐기해야 합니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핫존 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자신에게 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 소결
이 사건 핫존 도면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나 상표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우리 법은 영업비밀의 시간적 보호범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영업비밀로서의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핫존 도면이 그 작성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핫존 도면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으로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목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다. 산업발전법 제5조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
제2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분야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4. 기타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생산성 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제3조(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중 ‘단결정 성장/가공기술’ 부분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3호]반도체 부품/소재Substrate 소재Si 웨이퍼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Epi 성장기술화합물반도체 웨이퍼고품질 GaAs, GaP 단결정 성장기술고품질 bulkGaN 결정성장기술고품질 GaN-on-Si 성장기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2015. 6. 2. 시행]반도체 소재Substrate 소재Si 웨이퍼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Epi 성장기술화합물반도체 웨이퍼고품질 GaAs, GaP, AIN 단결정 성장기술Homo-substrate 성장기술고품질 GaN-on-Si 성장기술화합물반도체 응용기술(자외선 센서, 적외선센서 등 포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1호, 2019. 7. 26. 시행]반도체 소재Substrate 소재Si 웨이퍼단결정 성장/가공기술Hetero-junction 성장기술화합물반도체 웨이퍼고품질 GaAs, GaP, AIN 단결정 성장기술Homo-substrate 성장기술고품질 GaN-on-Si 성장기술화합물반도체 응용기술(자외선 센서, 적외선센서 등 포함)
나.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다만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의 경우 산업발전법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핫존 설계도면이 산업기술인지 여부는 2015. 6. 2. 시행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관한 고시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고시는 반도체에 관련된 기술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체계화하고 그 구체적인 기술 및 제품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위 고시에 의할 때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대분류(반도체) - 중분류(substrate 소재) - 소분류(Si 웨이퍼)’라는 분류 아래 기재된 것이므로, 문맥상 그 기술의 범위는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한 대구경 실리콘 단결정의 성장 또는 가공에 필요할 기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리콘 단결정 성장’이란 곧 다결정의 실리콘으로부터 단결정의 실리콘 잉곳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일컫고, 앞서 보았듯이 단결정 실리콘을 만듦에 있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초크랄스키법이며, 핫존은 초크랄스키법에 의한 단결정 성장원리를 그대로 구현하는 부분을 일컫는다. 핫존은 실리콘 단결정성장장비 내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로 핫존에서의 각 부분의 형태, 길이, 각 부품들이 이루는 각도 등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이 사건 핫존 도면에 나타난 각 부품의 도면들은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모두 피해회사가 대구경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한 핫존 제작에만 사용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것도 각 부품의 형태 그대로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기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고시에서 ‘핫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첨단기술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핫존의 설계’를 제외하고는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첨단기술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단결정성장기술’이 ‘핫존설계기술, Charge 기술, 성장제어시스템기술’로 구성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성장제어기술이나 성장제어파라미터를 그대로 담은 레시피가 위 첨단기술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에서 첨단기술을 ‘단결정 성장제어기술’이라고 기술의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은 채 ‘성장/가공기술’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반도체 분야에서는 업계 특성상 다양한 설계작업이 기본적으로 수반되고 이를 토대로 장비를 제작하는 것이므로 장비의 설계기술도 첨단기술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핫존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 자체가 각 회사의 영업비밀이고 그 제어프로그램은 각 핫존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개발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단결정성장기술’에 있어 ‘핫존설계’와 ‘제어프로그램’ 모두 산업기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그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위반 여부는 법규범의 내용이 수범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당해 법규범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적용의 여지가 합리적으로 배제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2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실리콘 단결정 성장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의 범주에 ‘핫존설계’와 ‘제어프로그램’이 빠질 수 없고 반도체 웨이퍼 제작 분야에서의 통상의 전문가들은 이를 익히 알고 있다. 핫존 설계기술이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퇴사 당시 가지고 나온 이 사건 도면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이어서 이를 첨단기술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II.의 2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핫존 도면은 여전히 경제적 유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피해회사는 이 사건 핫존 도면을 현재 시점에서도 그대로 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일부 수치만 추가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핫존 설계와 제어프로그램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개발되는 점도 앞서 보았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고시 제2010-233호 및 제2015-101호는 Si 웨이퍼 아래에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이라 규정하였다가 제2019-121호(2019. 7. 26. 시행)에서는 대구경 여부를 불문하고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만듦에 있어 필요한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는 한편, 피해회사가 300mm 실리콘 단결정성장장비에 대하여 개발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15년 가량 지난 시점인 2019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면서 반도체 분야 8개 항목 중 하나로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을 추가시켰는데, 이와 같은 고시의 변천 과정을 통해 반도체용 Si 웨이퍼 분야에서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의 산업기술로 보호의 범위와 그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핫존 도면은 10여년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대구경의 의미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 ‘첨단기술의 개념정의는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 참고’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이 사건 고시가 제정된 무렵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2012년도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에 의하면, ‘대분류(반도체분야)-중분류(Substrate 소재)-소분류(Si 웨이퍼)-유망기술(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 분류에서 2013년 성능지표 450mm, 2017년 성능지표 450mm, 2021년 성능지표 450mm라 기재하는 한편(2012년도 산업기술로드맵 162쪽), 웨이퍼 직경이 200mm에서 300mm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술우위업체 위주로 장비재료시장이 재편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퇴출된 것과 같이 450mm 전환기에 많은 기업들의 퇴출이 예상되므로 장비의 부품 및 소재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450mm 핵심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자료는 유망기술의 로드맵에 관한 자료로서 첨단기술과 첨단제품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실제로 이 사건 고시가 제정될 무렵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에서 이 사건 고시에서 첨단기술의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두지 않았다. ② 2012년도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에는 향후 약 10년 동안 이루어질 개발의 방향을 언급하면서 2013, 2017, 2021년도 예상되는 유망기술이 300mm가 아닌 450mm라는 기재를 하였을 뿐이다. ③ 2012년도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 작성 당시 양산 가능한 최대 크기의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는 300mm 단결정이었고, 당시의 개발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450mm 대형 웨이퍼가 양산된다면 300mm 단결정 실리콘 기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반도체용 450mm 웨이퍼는 양산된 바 없다(300mm 반도체 웨이퍼도 국내 회사인 피해 회사 포함해 전세계 5개 정도의 회사만이 경쟁력을 갖고 생산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인다). ④ 첨단기술 및 제품의 고시 제2019-121호에서도 별표 1에 첨단기술의 개념정의는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 참고하도록 하면서도 ‘대구경’을 삭제하고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이라고만 규정하였다. ⑤ 대구경 300mm 이상 단결정 성장/제어 기술도 2019년이 되서야 국가핵심기술 등에 관한 고시에서 처음으로 국가핵심기술로 포함되었고, 450mm 웨이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의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이 여전히 첨단기술로 의미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서 ‘대구경’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직경을 갖는 웨이퍼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직경이 300mm에 이르는 단결정이라면 이는 현재 상용화된 웨이퍼 중 가장 큰 직경의 범주에 속하고 이를 ‘대구경’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5) 반도체용으로 사용되는 웨이퍼는 크게 Epi 웨이퍼와 Polished 웨이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Polished Wafer는 초크랄스키 공법을 통해 잉곳을 단결정 성장시킨 후 절단하여 표면을 연마한 웨이퍼를 말한다. 반면 Epi 웨이퍼는 Epitaxial Wafer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기존 기판층의 결정축을 따라 결정을 성장시키는 공법을 적용한 웨이퍼를 말한다. 피고인 1의 주장에 의하면 Epi 웨이퍼용 잉곳을 L 리플렉터로 생산하고, Polshed 웨이퍼는 R 리플렉터로 생산하는 것인데, 두 가지의 웨이퍼 모두 반도체용으로서 사용되고 각 웨이퍼의 종류에 따라 리플렉터의 형식이 결정될 뿐이므로, 리플렉터의 형상에 따른 핫존의 설계도면이 첨단기술인지 아닌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1의 핫존 도면 부정취득 여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는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직접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산업기술을 몰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거나, 주요 설비의 위치나 작업 흐름 등을 몰래 그림으로 그리거나 중요 내용을 메모하는 등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목적에 위반되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산업기술을 탈취해가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하는 것이다.
피고인 1은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을 취득된 것이 아니라, 퇴직을 앞두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하였다. 위 외장하드의 ‘Gumi-S’ 파일 이하에 ‘12inch Data’는 물론 ‘Strategy’, ‘Training’, ‘초전도 마그네트’, ‘Raw material’, ‘제조원가 관련’, ‘Evaluation & Equaltity’, ‘puller’등 하위 목록의 파일이 생성되어 있고 ‘12inch Data’ 파일 이하에는 ‘가공 Process flow’, ‘장비 사진 및 manual(S사 자료)’, ‘program’, ‘seed’ 등 파일이 생성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 1은 단순히 핫존 부품 도면 파일만을 저장한 것이 아니라, 피해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자료들을 모두 복사하였다. 게다가 퇴직 이후 2007년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파일들을 폐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았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1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전적으로 피해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핫존 도면 관련 영업비밀의 누설 및 산업기술의 공개 여부
가.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1은 2015. 1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기간 동안 공소외 8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부품에 대한 CAD 도면을 제공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1은 출장에 앞서 범죄일람표 1, 2의 각 도면을 CAD 파일로 제작한 것과 그 어셈블리 파일을 모두 중국에 가져갔다.
2) 피고인 1은 중국 출장을 앞둔 2015. 11. 20. 피고인 3, 피고인 2에게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주었다.
(일정표 생략)
3) 피고인 1, 공소외 6은 위 출장기간 동안 공소외 8 회사와 함께 핫존 설계의 완성을 위한 논의를 하였고, 협의한 내용을 곧바로 반영하여 어셈블리 도면을 다시 만들었다.
4) 피고인 1은 2015. 11. 30. ‘저희가 준비한 Assembly 도면과 단품도면에 대한 review’, ‘이번 미팅은 저희가 준비한 도면에 대해 보안을 고려한 차별화 차원에서 디자인 변경을 진행함. 많은 부분에 대해 피고인 5 회사 의견을 대폭 반영함. 특히 아래 2개 품목(Reflector 디자인 결정, 히터 디자인 결정)의 디자인이 대폭 변경됨. 각 품목에 대한 핫존 그레이드 선정’ 등이라는 내용으로 출장내용을 요약하여 피고인 3,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고, 2015. 11. 30.자 출장보고서를 통하여 ‘단열재 두께 비율 조정(똑같이 그리면 안됨) : 단열재 radiation은 2분할을 3분할로 변경하고 하부 레고형 디자인을 변경함. Spilltray는 기존 3분할에서 4분할로 변경하고 가운데 부분에 melt 유출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함. spilltray upper와 spilltray upper plate 사이 공간은 1mm를 유지함. Bottom heater assembly : 도면을 받기로 함, 기준은 1600도에서 저항이 40mΩ. 기존 협의된 도면에서 Heater의 body 길이는 변경하지 않고 slit은 기존 대비 길게 변경(400mm)하고 leg 길이를 20mm 증가시킴. Crucible은 2D로 하며 바닥은 Round로 그대로 함. 2D 바닥부로부터 높이 515mm, Quartz crucible은 높이 500mm. 2D 내경은 879mm. Heater 하부 빈공간 단열재 채우지 않기로 함. bottom heater 장착시 공간확보 어려움. Reflector는 "L"자 1개, Defect 제어용 1개 제작함. 수냉관을 Black coating하고 GT-insert를 없앰. Exhaust sleeve는 2분할함. Exhaust sleeve는 단차가공을 하지 않음’ 등 각 부품별로 구체적인 변경 방안을 보고하였다.
나. 설령 피고인 1이 각 부품에 대한 도면을 제공하지는 않고 공소외 8 회사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핫존 어셈블리 파일인 ‘12 hot zone 부품도(151124) 편집본.dwg’을 스크린을 통해 띄우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위 어셈블리 파일은 범죄일람표 1, 2 도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각 부품 정보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어 어셈블리 파일로 보여진 핫존의 형태는 결국 피해회사의 핫존 형태를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점, 위 출장기간 동안 핫존 각 부품들에 대한 수정·변경이 상세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위 파일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핫존의 각 부위를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정보가 공유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과정만으로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핫존도면이 누설·공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공소외 8 회사가 이미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의 ‘누설’이란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이 그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7은 1997. 1. 1.부터 2014. 10.말까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핫존 설계업무에 관여한 사실, 피해회사는 1999. 7. 5. 공소외 7, 피고인 1 등을 발명자로 하여 ‘(특허출원 등록 명칭 생략)’라는 명칭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등록하였고, 2012. 2. 29. 공소외 7, 공소외 10, 공소외 11을 발명자로 하여 도가니와 실리콘 용액 사이에 코팅층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2014. 2. 18. 등록한 사실, 공소외 7은 피해회사에서 퇴직한 후 공소외 8 회사로 이직하였고, 퇴직을 앞둔 2014. 9.경 리플렉터, 히터 등 핫존 일부 부품에 대한 설계도면을 촬영한 사실, 2015년 7월과 11월에 위 사진파일을 피고인 1에게 제공하였고 이들은 모두 8인치용 도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외 8 회사가 12인치 핫존 전체 도면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분량의 도면이나 그 사진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은 피고인 1이 보유한 2006년경의 피해회사 도면을 기초로 피해회사가 그 이후 개발한 부분들을 추가하여 최종도면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외 8 회사가 이미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핫존설계도면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이아니라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영업비밀·산업기술의 사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도12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사실 2.가.(3)항의 (가), (나)항 행위
피고인 1이 피고인 5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6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피해회사의 핫존 각 부위별 설계도면을 제공하여 CAD 작업을 하도록 하고 어셈블리 도면을 완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이 사건 핫존 도면이 사용되었다.
2) 범죄사실 2.가.(3)항의 (라)항 행위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공소외 8 회사에 범죄일람표 1, 2 도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소외 8 회사에 근무하는 공소외 7과 2015. 11. 25.부터 2015. 11. 28.까지 핫존 설계 완성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② 피고인 1이 2006년 유출한 도면을 CAD로 작도한 도면(범죄일람표 1, 2)과 이를 수정한 도면(범죄일람표 3, 4, 5) 도면을 비교하여 서로 대응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의 파일(3-6 도면)을 제외하고 모두 피해 회사의 2006년도 도면인 범죄일람표 1, 2에 대응되는 도면으로 구성된다. ③ 피고인 1은 피해회사의 핫존도면을 토대로 2015. 11. 중국출장과정에서 공소외 8 회사와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5의 도면을 완성하였다.
피고인 5 회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15. 12. 11. 부터 2016. 1.경까지 공소외 8 회사에게 범죄일람표 3, 4, 5의 수정도면을 제공하였고, 이는 대부분 공소외 8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부 구성을 변경한 것으로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1이 퇴사한 이후 개선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산업기술이 핫존 도면이 사용되었음은 명백하다.
7.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모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3은 2009년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공소외 55 회사’를 사업양수도계약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피고인 5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3과 가족인 송은숙이 피고인 5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 3의 1인 회사이다. 피고인 5 회사는 태양광용 단결정성장장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핫존의 경우 핫존제작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피고인 5 회사의 장비에 넣는 작업만 하였다.
2) 피고인 2는 1995. 7.경 ▷▷▷ 주식회사의 전신인 피해 회사에 입사를 하여 2007. 3. 17.까지 근무 하였고, 실리콘 단결정 성장 장비의 설치, 유지, 보수를 담당했다. 피고인 2는 2007. 4. 2.부터 2012. 3. 16. 까지 공소외 55 회사, 공소외 56 회사, 공소외 19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3. 4. 1. 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5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의 장비에 대한 해외수주계약을 담당하면서 해외 고객사에서 장비에 대하여 문의하면 장비사양, 구조 등을 설명하여 주고 견적서나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다.
3) 피고인 1은 1996. 6. 3. 부터 2006. 11. 16.까지 ▷▷▷ 주식회사의 전신인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6 회사공소외 17 회사 한국지점,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19 회사 등을 거쳐 2013. 4. 1.부터 피고인 5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8. 3. 12. 퇴사하였다. 이후 태양광 모듈 등 생산회사인 공소외 20 회사(현 ♤♤솔류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4) 피고인 5 회사는 2014년경 국내의 태양광 사업 부진과 중국의 우세로 인하여 약 3년 동안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장비 판매매출이 없는 상태로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안좋아졌고,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 재직 중 자신들의 급여를 일부 반납하기도 하였다.
?현금성자산이익잉여금자산총계부채총계부채 및 자본총계2012년1,121,921,36523,632,744,68326,318,900,2991,686,155,61626,318,900,2992013년457,611,32219,324,375,61520,963,671,424645,770,59620,963,671,4242014년495,242,07515,769,006,23617,734,784,021975,162,77717,734,784,0212015년422,647,58613,660,495,22315,405,238,249751,813,89315,405,238,249
5) 위와 같이 피고인 5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공소외 3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4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35는 피고인 3에게 공소외 8 회사에 반도체용 단결정성장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였고, 피고인 5 회사가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2014년 2월경부터 반도체용 단결정성장장비 납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소외 8 회사는 2014. 2. 14.경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피고인 5 회사를 방문하였다. 공소외 35는 위 방문을 앞두고 피고인 2에게 ‘구매의향, 공정기술 제공 기간 및 내용, spec 및 대략적인 가격 등을 포함하는 LOI(구매의향서)’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5 회사 직원 공소외 31은 2014. 2. 12. 공소외 34 회사공소외 35를 통하여 공소외 8 회사에 아래와 같은 견적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위 이메일에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1을 참조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위 견적서상으로는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 수주계약의 대상 장비에 핫존 설계가 포함되지 않았다(Non-applicable). 2014. 2. 15.경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1, 공소외 31은 공소외 35와 함께 공소외 8 회사 측과 회의를 가졌고 위 회의에서 장비의 스펙과 대략적인 가격에 대하여 논의가 오갔다.
(표 기재 생략)
6) 피고인 1은 2014. 8. 27. 공소외 34 회사의 공소외 35에게 ‘당사의 역할 범위는 상기 장비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이며 핫존과 공정 개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 중간에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후 아직 확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핫존과 공정개발’이 계약대상이 포함되지 않음을 환기시켰고, 피고인 2도 위 메일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8 회사에서 2014. 8.말경 장비 스펙에 핫존 설계를 포함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 5 회사는 2014. 8. 29. 공소외 8 회사와 함께 회의를 갖고 아래(2014. 8. 29. 미팅보고서)와 같은 논의를 하였다.
Attendees from 피고인 4 회사: 피고인 2, 피고인 1, 공소외 31Attendees from Mr.Chang/chairman, 공소외 35 대표 등- 계약은 2014년 12월 말, 2015. 9.부터 장비입고- 마그네트 관련하여 공소외 57 회사 고위 관리자와 협의하여 마그네트를 ◎◎에서 직접 구매하기로 했음. 피고인 5 회사에서 모델 사양을 알려주면 직접 구매하겠음.- 첫 번째 order는 10대 구매, 10대 중 2대가 검증되어야 나머지 이행.- 미국 KX는 160만 달러에 전체 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즉, 그로워, 마그네트, 핫존, 공정을 다 포함한 가격이다.- 또 한군데는 공소외 24 회사이다.- 마지막 한군데는 최근 독일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공정, 핫존, 마그네트, 장비 포함 300만 달러로 주겠다고 제안해 왔다. 단가만 제대로 주면 피고인 5 회사 선정하겠다.
7) 피고인 5 회사 직원 공소외 31은 2014. 9. 5. 아래와 같이 수정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35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1을 참조대상에 포함시켰다. 마그네트 부분 가격이 삭제되고 핫존 부분 가격은 1 unit당 3억 원이 추가되었다.
(표 생략)
8)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5년 이후 아래와 같이 수차례 중국에 다녀왔다.
순번체류기간피고인 1피고인 212015. 2. 2.~2015. 2. 7.○○22015. 4. 28.~2015. 4. 29.○-32015. 5. 31.~2015. 6. 2.○○42015. 10. 20.~2015. 10. 22.○○52015. 11. 15.~2015. 2015. 11. 18.-○62015. 11. 25.~2015. 11. 28.○-72016. 1. 18.~2016. 1. 21.-○82016. 3. 14.~2016. 3. 16.○-92016. 5. 10.~2016. 5. 13.○○102016. 5. 23.~2016. 5. 26.○-112016. 6. 29.~2016. 7. 1.-○
9) 피고인 1은 2015. 8. 11. 피고인 2, 공소외 6에게 ‘상무님, 중국 프로젝트 hot zone 설계 관련하여 캐드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국 Zing project 관련하여 hot zone drawing이 필요합니다. 이번 건은 당사가 hot zone 도면을 업체에 주고 업체에서 단순히 제작하는 개념으로 진행됩니다. Reflector만 특정 업체와 설계 미팅 예정입니다. 전번에 고객과 전체 assembly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는데 각각의 part에 대해서는 Drawing 작업을 해야 하고 이것을 결합했을 때 고객과 협의된 assembly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첨부 그림 파일을 전부 캐드로 변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도면을 첨부하여 보냈다.
10) 공소외 6은 2010. 11.경부터 2016. 7.말경까지 피고인 5 회사에 근무하면서 단결정 성장장비 중 챔버류 부품 설계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5 회사는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제작하면서 핫존을 직접 설계하지는 않고 핫존 제작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피고인 5 회사가 제작하는 장비에 넣기만 하였기에, 공소외 6을 비롯한 설계팀 직원들은 피고인 5 회사 근무하는 동안 핫존 설계도면을 본 적이 없음은 물론 핫존 설계도면을 작도한 경험이 없었다. 장비 제작을 하면서 핫존에 장비를 부착할 목적으로 홈, 구멍 등 위치를 파악할 목적으로 핫존 부품의 단면도(이를 통상 레이아웃이라 지칭함)를 보거나,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도면 작업을 한 적은 있을 뿐, 엑셀 파일로 된 도면을 기초로 이를 CAD 작업을 하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었다.
11)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 8)항의 순번 4 중국 출장 이후 피고인 5 회사가 반도체용 성장장비 그로워 분야에 최종서류심사에 통과하여 선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내용과 함께 ‘그동안 공소외 8 회사 프로젝트에 힘써 주신 사장님, 마케팅 공소외 31 과장, 경영지원팀 공소외 58 과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는 내용의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2) 피고인 1은 위 8)항의 순번 6의 중국방문을 앞둔 2015. 11. 23. 공소외 2에게 이메일을 보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4 도면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면서 도면 작도를 요청하였고, 다음날인 2015. 11. 24. 공소외 6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Reflector 단품 도면 결합도, 히터 단품 결합도, 작성된 부품도를 사용하여 전체 assembly 도면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와 함께 ‘권대리 다 준비가 되면 오후 2시 30분쯤에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 좋겠고 사장님 계실 때 반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상기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였다.
13) 피고인 1은 피고인 3을 수신자로 하여 증거목록 순번 198(2015. 11. 20.자 이메일 "핫존 설계를 위한 중국 출장건입니다."), 증거목록 순번 121(2015. 11. 30.자 이메일 "중국 공소외 8 회사 출장 간략보고"), 증거목록 순번 52(2015. 12. 11.자 이메일 "중국 공소외 8 회사용 Hot zone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순번 101(2016. 1. 6.자 이메일 "사장님, 공소외 8 회사 hot zone 도면 불출 검토 부탁드립니다."), 순번 54(2016. 2. 11.자 이메일 "공소외 8 회사 엔지니어와 핫존 미팅회의록"), 순번 100(2016. 5. 20.자 이메일 "공소외 8 회사용 핫존 단열재 쿠레아사 발주 관련 검토 요청드립니다.") 등의 이메일을 보냈다.
14) 피고인 2가 12inch Hot zone 설계를 위한 중국엔지니어의 방문을 앞두고 2015. 6. 22. 피고인 1 등에게 보낸 이메일(방문목적으로 ‘12inch 장비 Spec, Hot zone spec 미팅’이라 기재하고, 설계팀에서는 해당 미팅시 참석하라고 장비 Spec 변경에 따른 반영, 12inch Hot zone 설계를 위하여 그 1명은 해당기간 전부 참석할 것을 당부함)은 피고인 3에게도 참조로 하여 보내졌다.
15) 공소외 2는 수신인을 피고인 3 1인으로 하여 2015. 11. 19. ‘금일진행업무 : 중국 12인치 핫존 도면작업-3D 도면작업/도면누락부분(치수, 투상)체크’, 2015. 11. 23. ‘금일진행업무 : 공소외 8 회사 12인치 핫존 도면작업’ 등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16) 공소외 5가 작성한 2015. 11. 23.자 업무일지의 ‘금일 보고 및 현황’란에 ‘공소외 8 회사 전용 32" HZ 도면 설계, Komex carbon 업체 미팅 =〉 Bottom Heater 제작, Flat crucible 2D 제작 요청’이라 기재되어 있고, 2015. 11. 24.자 업무일지의 ‘금일 보고 및 현황’란에 ‘공소외 8 회사 전용 32" HZ 도면 설계 =〉 설계팀 공소외 6 대리 조립도 작업 지원’이라 기재되어 있다.
17) 피고인 2는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회사의 Parameter Sheet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피해회사가 12인치 단결정 장비에서 잉곳 직경, 숄더, 바디, 테일 공정에 필요한 파라미터 자료이다.
18) 피고인 5 회사와 공소외 34 회사는 2015. 9. 4.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5 회사가 위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2016. 1. 25.부터 2018. 1. 26.까지 지급한 커미션 합계액은 $2,922,435.51에 이른다.
이 계약은 피고인 4 회사(갑)와 공소외 34 회사(을) 간에 2015. 9. 4. 체결되었다. 본 에이전트 계약서는 중국의 공소외 8 회사 Project에 국한되어 적용되며 이후 "ZSP" 표기한다. 갑은 ZSP에 [Grower 등](이하 "상품")를 판매하기를 바라며 을은 ZSP와 관련하여 갑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하고자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한다.제2조(을의 의무와 책임)갑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상품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을은 갑에게 판매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갑에게 조언, 제의 및 협력을 하여야 한다.제3조(갑의 의무와 책임)갑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가격을 주어야 한다.(중략)제5조(계약가 및 커미션 결산)갑은 을에게 NET 가격(CIF, 중국, 항구 도착 US$)을 주고, 을은 구매사와 상담하여 매번 거래의 최종 계약가를 정한다. 갑이 을에게 제시한 NET 가격은 갑에 소속된 인원이 발행한 문서 또는 이메일을 근거로 한다. 실제 계약가와 갑이 을에게 제시한 NET 가격의 차액은 을의 순수이익으로 하며, 이 금액은 갑이 매번 고객으로부터 입금된 건에 대해 입금 후 7일 내로 을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단순히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이 핫존 도면을 공개·사용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2는 수차례 중국의 공소외 8 회사를 방문하였고, 공소외 8 회사의 회장 및 실무진이 피고인 5 회사를 방문할 경우 그 회의과정에 참여하였다. 위 회의에서 공소외 8 회사와의 2014. 8. 29.자 회의에서 공소외 8 회사 측이 미국 회사와 독일 업체에서 핫존과 공정 포함하여 제시한 견적가를 피고인 5 회사에게 알려주며 피고인 5 회사도 핫존설계와 공정을 포함한 견적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 5 회사는 이를 반영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2014년경 처음 계약 체결여부를 논의할 무렵에는 공소외 34 회사가 핫존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5년경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갑자기 피고인 5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공소외 8 회사에서 피고인 5 회사에게 핫존 설계를 요청하였다는 것도 처음에는 몰랐으며, 피고인 1과 공소외 7, 공소외 34 회사 사이에 뭔가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34 회사는 피고인 5 회사와 사이에 에이전트 계약만을 체결한 당사자로 공소외 8 회사와 사이에 장비의 최종계약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위 가액에서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34 회사에 제시한 NST 가격의 차액은 자신의 순수이익으로 취득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2014. 8. 29. 회의에서 공소외 8 회사 측은 미국, 독일 업체에서 핫존설계를 포함하여 제시한 견적을 알려주면서 피고인 5 회사에게도 핫존설계를 포함한 견적가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5 회사는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4. 9. 5. 핫존 설계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34 회사에 보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에서 해외수주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의에 참석하는 등 누구보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2가 핫존설계 포함 여부와 같은 중요사항의 결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별다른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1은 피고인 5 회사의 기술만으로는 반도체용 핫존 설계를 할 수 없으므로 핫존 설계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피고인 2도 처음에는 피고인 1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으나, 해외수주업무 담당자로서 피고인 5 회사가 수년째 태양광용 잉곳성장장비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외 8 회사와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계약이 눈앞에 보이자 입장을 바꿔 피고인 1에게 ‘핫존이 빠지면 계약이 무산된다.’고 말하며 피고인 1에게 핫존 설계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 피고인 2는 피고인 5 회사에 핫존 설계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1이 다른 회사의 핫존 도면을 이용하여 핫존을 설계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공소외 8 회사의 엔지니어 중 1인인 공소외 7도 피해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R&D 소장이니까 뭐 지인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그 정도 역량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쪽도 피해 회사 사람이고, 우리도 피고인 1도 R&D쪽 피해 회사 나온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만한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지인을 통한 능력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1이 핫존을 설계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도면은 피해회사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라) 피고인 2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Parameter Sheet 파일은 이를 이용할 경우 단결정 성장장비의 파라미터를 설정함에 있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단결정성장장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은 핫존의 설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 2가 피해회사의 공정 파라미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곧 피고인 5 회사에서 제작하는 단결정 성장장비의 핫존이 피해회사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피고인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도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이 핫존 도면을 공개·사용하여 피고인 5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 납품할 장비에 들어갈 핫존을 설계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핫존 설계를 포함하는 계약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피고인 3은 피고인 5 회사가 직접 핫존을 설계하여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3의 업체로부터 구입한 핫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은 피고인 5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5 회사에서 직접 핫존을 설계할 것이라는 점, 실제로 핫존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3은 피고인 5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이다. 피고인 5 회사는 2014년 무렵 수년째 단결정 성장장비 수주로 인한 매출이 없어 피고인 1, 피고인 2는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8 회사와의 계약 성사를 앞둔 2014. 9. 5.경 작성된 견적서 기준으로 장비 1대당 가액이 1,770,000,000원, 10대의 경우 14,900,000,000원에 이르고 이미 사전 미팅을 통해 초기 물량으로 10대, 향후 총 120대 정도 계약이 예상되었으므로, 피고인 3은 공소외 8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
② 피고인 5 회사가 2014. 2. 12.경 작성한 견적서상 핫존 부분에 대한 금액은 견적에 빠져 있고 Superconductor magnet(1 unit당 9억 원)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4. 9. 5.경 작성된 견적서에는 핫존 부분에 대한 금액(1 unit당 3억 원)이 견적에 포함되고 Superconductor magnet 부분은 빠졌다. 이와 같이 핫존 설계, 마그네트 부분을 계약사항에 넣어 수주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의 승인 없이 피고인 2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 위와 같은 최종 견적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5 회사에 핫존설계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3에게 공소외 8 회사와 체결하는 장비수주계약에 핫존 설계가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1을 비롯한 피고인 5 회사의 임직원들이 핫존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3에게 보낸 이메일은 피고인 3이 이를 대부분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특히 아래 ⑤ 에서 보는 피고인 3의 세세한 업무지시 스타일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⑤ 피고인 5 회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원들이 작성한 문서나 도면 등 자료는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피고인 3의 승인이 없을 경우 이들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안 시스템을 두고 있었다. 연구소장인 피고인 1 역시 도면불출을 위하여는 피고인 3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피고인 5 회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앞서 본 공소외 2, 공소외 5의 업무보고서와 업무일지), 해외출장을 앞두고 향후 출장에서의 일정을 미리 보고하도록 하며, 출장을 다녀온 이후 출장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3은 2016. 5. 19.경 중국의 공소외 8 회사 관계자들과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만나 회의한 내용에 대한 회의록에 대하여 ‘회의록에 사인한 후 PDF로 보내서 사인을 받으라’, ‘고객과의 회의록은 꼭 사인을 받으라’ 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 대하여 상당히 꼼꼼하고 계약서 하나하나 다 신경쓰고 챙기는 스타일, 철두철미한 스타일이라고 묘사하였다. 피고인 2는 해외수주 업무를 맡으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3에게 계약과 관련된 내용 대부분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5도 피고인 3이 회사의 중요업무를 직접 챙기는 스타일이고 회사 내의 대부분의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5 회사는 2014년경까지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고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만들면서 핫존을 직접 제작한 적이 없다. 피고인 1을 제외하고는 핫존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직원도 없었고, 공소외 8 회사와의 장비수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핫존 설계를 위하여 다른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한 적도 없다. 피고인 1도 피해회사를 그만둔 지 10년 가량 되었고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피고인 5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기간에 반도체용 핫존 제작업무를 한 적이 없어 단순히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혼자 힘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세세한 치수가 모두 담겨있는 핫존의 부품 설계도면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각 부품의 어셈블리 도면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 피고인 3은 피고인 5 회사 자체적으로 해낼 수 없는 핫존 설계를 포함하여 장비수주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 임직원들이 보내는 이메일과 출장보고서 등을 통하여 핫존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피고인 1은 피해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하며 핫존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3은 이러한 능력을 보고 피고인 1을 채용하였으며, 피해회사의 핫존설계능력을 능가하는 회사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1이 짧은 기간 내에 공소외 8 회사에 납품할 장비의 핫존을 설계하기 위하여는 다른 회사의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피해회사의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IV. 범죄사실 2.나.항 관련[피고인 4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단부가 사각형이고 하단부가 원형인 스케일로드(별지 범죄일람표 6의 도면, ‘이하 ‘이 사건 스케일로드’라 한다)는 2014. 8. 피해자 회사의 특허에 의해 이미 공개되었고, 주요 부위의 수치가 실시예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스케일로드 도면에 기재된 수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스케일로드는 리플렉터와 용융된 다결정 실리콘 계면 사이의 간격 측정을 위한 보조도구에 불과하고, 반도체용/태양광용, 대구경/소구경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일 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7. 6. 24.경 스케일로드 하단부의 형상을 사각으로 변경하여 더 이상 하단부의 형상이 원형이 이 사건 스케일로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스케일로드 도면이 경제적 유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스케일로드 도면이 피해회사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공소외 26 회사는 피해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공소외 26 회사는 피해회사와의 관계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스케일로드 도면에 관한 권리는 그 작성자인 공소외 26 회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스케일로드 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이라 볼 수 없다.
마. 2015년 산업통산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스케일로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스케일로드 도면이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바. 피고인 4는 공소외 5에게 피해 회사의 반도체용 스케일로드 도면을 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스케일로드 도면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판단
가. 경제적 유용성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멜트갭의 측정과 제어는 반도체용 단결정성장장비의 핫존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관련업계 회사들은 물론 피해회사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험을 통하여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주는 스케일로드의 길이와 형태를 찾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은 위와 같은 시행착오의 결과물로서 그 정보가 경쟁 회사에 노출된다면 경쟁회사는 멜트갭 측정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곧 핫존의 설계를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스케일로드 도면은 피해회사 영업비밀로서의 경제적 유용성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핫존설계에 있어 멜트갭 측정 및 제어의 중요성
가) 멜트갭이란 실리콘 용융액과 리플렉터 사이의 차이(거리, Gap)를 의미한다. 무결함 웨이퍼의 제조를 위하여 잉곳 길이방향 뿐만 아니라 잉곳 지름 방향의 열이력 관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용융실리콘이 액체에서 고체화되는 구간에서의 열환경 제어가 중요하고, 멜트갭을 조절하여 위 구간에서의 열환경을 제어하는데, 스케일로드는 멜트갭을 측정하는 기준도구이다.
주23)
나) 단결정 성장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는 스케일로드의 반사체가 용융 실리콘 표면에 분명하게 드러나 멜트갭 측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잉곳이 용융 실리콘으로부터 고체화되어 생성되는 시점부터 스케일로드 반사체의 왜곡과 노이즈가 발생하여 단결정 성장제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로 인하여 리플렉터(열차폐제)와 액체상태의 실리콘 사이의 거리(멜트갭)를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단계별 최적치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1mm미만 단위로 제어하는 기술이 단결정 성장에 있어 중요다.
다) 1990년대 초반경부터 일본, 미국 등에서 초크랄스키법에 의해 단결정을 성장시키는 공정에서 멜트갭(또는 멜트레벨)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속적인 멜트갭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특허발명이 출원되었다. 아래 그림(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8-195545)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리플렉터 하단에 기준반사체를 설치하고 리플렉터 하단면과 실리콘 용액 사이의 거리를 광학카메라를 이용하여 리플렉터 하단면과 액상 실리콘 표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더 정밀하게 멜트갭을 연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명이 이루어졌다.
2) 피해회사의 멜트갭 개발 과정
가) 피해회사도 멜트갭 제어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앞서 2.나.2)항에서 본 것처럼 2009. 1. 22. ‘단결정 멜트 레벨 조절장치, 이를 구비하는 단결정 성장 장치 및 단결정 멜트 레벨 조절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여 2011. 4. 5. 등록받았고, 2013. 1. 30. ‘단결정 잉곳 성장장치’라는 명칭으로 특허출원을 한 바 있는데(출원번호 및 공개번호 생략) 배경기술로서 ‘실리콘 융액의 멜팅 공정 완료 후 멜트갭을 설정 또는 멜트갭 측정을 위해 열실드 하단과 실리콘 융액의 표면을 접촉시킴으로써 열실드와 융액 사이의 멜트갭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측정봉은 실리콘 융액과의 접촉으로 열변형이 일어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정봉의 위치변경은 멜트갭 측정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챔버에 위치한 뷰포트를 통하여 측정봉 및 용융액 표면에 생성되는 측정봉의 그림자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는 영상 촬영부’를 포함하고 ‘측정봉은 열차폐부의 하단과 결합하는 제1부분, 위 제1부분으로부터 절곡된 제2부분을 포함하는 고정부’ 등을 포함하는 단결정 잉곳 성장 장치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생략)
나) 피해회사는 CCD 카메라에 촬영되는 스케일로드 끝단과 액상 실리콘 표면에 비춰진 반영의 형상을 이용하여 멜트갭을 계산하고, 목표 멜트갭 대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도가니를 상하로 제어한다. 피해회사는 CCD 카메라의 화소를 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교체하여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고, 2017. 4.경 공소외 1과 협업을 통하여 반사상이 아닌 다른 위치를 반사상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줄이고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멜트갭 측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피해회사는 2016년경 하단부의 형상이 원형인 스케일로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2017년경 하단부의 형상이 사각형태인 스케일로드에 대한 연구도 시작하였다. 스케일로드가 원형인 경우 기준 설정이 모호하고 잉곳의 영향으로 반사체가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
다) 피해회사는 2017년경 멜트갭 측정시 패턴 설정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케일로드의 형태를 변형하여 기존의 원형 스케일로드(ⓐ, ), 상부만 사각인 스케일로드(ⓑ, ), 전체가 사각인 스케일로드(ⓒ, ) 등 그 형태를 변경하면서 테스트를 거쳤다. 위 테스트 결과 스케일로드 상부 형태의 변경은 Hot zone에 적용하는데 차이가 없고, 하단 형태가 사각인 경우 Edge를 형성하여 기준선 설정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변동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에 더하여 전체가 사각인 스케일로드의 경우(ⓒ형태) Edge를 형성하여 추가적인 보정값 설정이 필요 없고 작업자간의 기준선 설정시 변동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해회사는 스케일로드와 멜트갭 카메라의 위치 차이에 의하여 스케일로드 및 반사상이 비스듬한 형태로 관측이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사상 관측시 마름모 형태로 보일 수 있도록 스케일로드 하단부 각도를 회전()하여 제작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2017. 6. 27.자 ‘300mm Growing에서 All square Scale rod 적용 Test’ 보고서). 스케일로드에 관한 기술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회사의 보고서에는 각 페이지마다 상단 오른쪽에 빨간 색으로 ‘Confidential’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에 따라 2017. 4. 20.경 공소외 26 회사공소외 27에게 위와 같이 각도를 회전시킨 형태를 제시하며 30°, 45° 회전 제품의 도면 및 견적을 요청하였고, 그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스케일로드의 하단부 길이가 16.95인데 이를 13mm 추가로 증가한 제품의 도면 및 견적도 요청하였다.
마) 피해회사 직원 공소외 10은 2017. 4. 25. 공소외 1에게 이메일로 멜트갭 측정 시스템을 설명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스케일로드의 사용횟수에 따른 반사상 흐려짐, 외란에 의한 반사상 형태의 변화, 장비간의 CCD 화면 선명도 차이, Jig 변동)를 공유하였다. 이후 2017. 7. 7. ‘Melt Gap 측정 개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상부 실상의 edge와 하부 반사상의 edge 간의 거리 측정, 2 카메라 고정을 위한 기준선 추가, 3. 보고지표(NOP tube 반사상의 경계선을 이용한 거리측정) 활용. 어제(7/6) 설치한 Melt gap 측정 system으로 상기와 같은 방안이 진행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공소외 1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2017. 8. 공소외 1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송부하는 등 수시로 공소외 1과 연락하면서 피해회사의 멜트갭 측정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였고, 카메라와 스케일로드의 스펙도 공유하였다.
어제(8/7) 진행한 미팅 회의록 송부드립니다.- Edge to Edge 방식과 NOP 경계선 방식 비교 : 현재 적용 중인 Pattern 방식에 인식 실패한 영역을 Edge to Edge 방식과 NOP 경계선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인식실패 구간 없음- NOP 경계선 방식의 경우 인식 실패는 없으나 이미지가 Scale rod 이미지 대비 외곽에 존재하여 vibration에 의한 변동이 있음(이미지상 실제로 변동이 있음)- NOP 경계선 방식 개선 진행, NOP 경계선 방식은 Edge to Edge 방식의 보조수단으로 적용예정으로 average 등의 filtering을 통하여 적용 검토 필요함(중략)-차후 진행계획: NOP 경계선 방식 기준 설정을 위한 임의의 4~5개 가량의 기준 설정하여 Test 진행(◇◇대): 기존 방식과 비교를 위하여 Edge to Edge 및 NOP 경계선 방식의 단위 통일화 비교(◇◇대): 각 사례별 image 확보하여 송부(피해 회사)저번 주(8/10) 진행한 미팅 회의록 및 F/U 사항 송부드립니다.2) Melt gap 인식률 향상- Edge to Edge 방식과 NOP 경계선 방식 및 현수준(Pattern) 비교: Scale 통일하여 비교 분석 결과 Edge to Edge 방식의 경우 현 Pattern 방식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임: NOP 경계선 방식의 경우 변동 수준은 3mm 가량이며, Filtering을 통한 비교시 일부 구간 차이가 발생함.: NOP 경계선 방식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임의의 기준지점을 설정하여 추가 시뮬레이션 진행 예정임.: 확보된 이미지 자료 송부하여 신뢰도 검증 시뮬레이션 진행 예정(Pattern 방식에서 실패하지 않은 이미지도 진행)(중략)시뮬레이션을 위한 자료 송부(공소외 10 대리)- 어제(8/14) 5개 송부하였으며 해당 data로 Edge to Edge 방식 및 NOP 경계 방식 시뮬레이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소외 1이 개발한 측정 알고리즘은 사각형 스케일로드의 Edge 형상을 인식하여, 멜트갭을 측정하고, 피해회사가 기존에 사용한 방식은 원형 스케일로드의 그림자 Pattern을 인식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것인데, 공소외 1이 개발한 새로운 멜트갭 측정 알고리즘은 기존 방법에 비하여 정밀도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간혹 발생하는 오류(실제 멜트갭과 차이가 크게 나는 오류 측정값을 출력하게 될 경우 그 오류값에 기초하여 도가니 상승 제어가 진행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발생)로 인하여 실제 양산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위 두 가지 방식은 알고리즘 개발과 공정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보이고 2018. 3.경을 기준으로 반드시 사각형 스케일로드가 더 우위에 있는 기술이라거나, 원형 스케일로드가 더 이상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5 회사의 멜트갭 측정 개발 경위
가) 피고인 5 회사가 2014년경까지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생산하여 왔음에도 스케일로드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멜트갭의 정밀측정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직접 핫존 설계를 하지도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7년경까지 실시간으로 멜트갭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다.
나) 피고인 4는 2017. 9.경부터 피고인 5 회사에서 멜트갭 측정에 관한 연구를 맡아 하면서 피고인 3, 피고인 2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4가 2018. 10. 19. 보낸 업무보고메일에서 태양광용 장비에 대하여는 ‘고생산성 잉곳 성장을 위해 minimum Melt Gap 필요 → 육안 제어 매우 어려움’이라 기재하고 반면 반도체용 장비에 대하여는 ‘고품질 잉곳 성장을 위해 Moving Melt Gap 필요 → 정밀제어 매우 어려움’이라 기재하여 두 기술을 비교하였다.
주29)
위 이메일에 첨부한 테스트 결과자료에 의하면 개발목적으로 ‘Melt Level Control을 통해 Ingot Growing 공정간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이 가능한 핵심기술’이라 기재하고, 멜트갭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Scale Rod 그림자 상의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로 사용함. 기존과 동일한 Scale Rod 원형을 인식하여 Center 지점을 활용. Pattern 자체를 인식하여 기준점을 활용하는 방법(핵심기술이며, 코그넥스 PG활용)’이라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 5 회사는 2019. 3. 3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진도실적보고서 I항 ‘Melt Gap 측정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고해상도 카메라 및 패턴인식 기법을 활용한 측정 정밀도 향상’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개발 경과를 기재하면서 ‘가변 Melt gap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적용하는 것이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방범임. 측정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본 프로젝트에서는 최초로 패턴 인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지정된 패턴과의 일치율이 60%를 넘을 때 Data 값으로 인식하게 하였음. 따라서 지정된 영역에서 움직이면서 가장 근접한 패턴을 기준으로 설정된 point간의 거리를 Melt gap으로 인식하게 함. Body growing 공정을 진행하면서 Camera로부터 잘못 측정되거나, 측정된 값이 100 이동평균 값의 +,- 0.5mm를 벗어난 값은 Body 250mm 진입시까지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함. 이는 잉곳의 형상이 계속 자라면서, 특히 Should가 형성되고, Body가 250mm까지 자라기 이전까지는 형상이 계속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Data filter를 적용하여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원활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최적화하였음’이라 밝혔고, ‘위 기술을 중)공소외 8 회사로 해당 기술을 적용한 모델을 판매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인 5 회사는 2020. 1. 3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진도실적보고서 I항 ‘Melt Gap 측정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을 도시하면서 ‘가변 Melt Gap 제어(기존 Melt Gap 제어는 고정값을 유지시키는 모델이었으며, 2차년도는 목표값 변동에 따라 실제값이 변동되는 모델로 개발을 진행함)’ 및 ‘Two camera를 이용한 멜트갭 측정기술 개발’ 결과를 기재하고, 위 시스템은 중)공소외 8 회사, 중)공소외 9 회사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 모델을 판매하였으며, 향후 확대가능성이 높음(상용화 완료)이라 기재하였다.
(그림 생략)
나. 비공지성
1) 앞서 본 것처럼 멜트갭 측정을 위하여 리플렉터 하단에 장착하는 부품(위 일본특허에서는 ‘기준반사체’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등의 선행기술은 스케일로드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멜트갭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추상적으로 개시한 점에서 일치할 뿐 실질적으로 이를 구현한 방법은 피해회사의 것과 다르다.
2) 피해회사의 (공개 번호 생략) 특허공개공보에서는 스케일로드를 ‘측정봉’이라 표현하고 있다. 측정봉(scale rod)’이라 표현함)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는 점 또는 그것이 ‘ㄱ’자 형태로 상단부가 사각형이고 하단부가 원형인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피해회사의 기존 특허를 통해 공지되었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특허를 통해 스케일로드의 형태와 크기 등 그 실시예를 공개하였다고는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도면에서 크기는 설명의 편의 및 명확성을 위하여 과장되거나 생략되거나 또는 개략적으로 도시되었다. 또한 각 구성요소의 크기는 실제 크기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공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제1부분(301) 및 제2부분(302)의 두께(T)는 8mm~15mm일 수 있고, 제1부분(301)의 길이(L1)는 25mm~35mm일 수 있고, 제2부분(302)의 길이(L2)는 20mm~25mm일 수 있고, 제2부분(302)의 길이(L3)는 15mm~25mm일 수 있다. 제2부분(302)의 제2결합부(314)의 폭(W)은 3mm~5mm일 수 있고, 길이(L4)는 5mm~7mm일 수 있다’라는 문구로부터 주어진 범위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스케일로드의 경우의 수는 수만 가지에 이를 수 있다.
3) 스케일로드는 멜트갭 측정을 위한 장비이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스케일로드와 액상 실리콘 표면과의 거리를 1㎜이하 수준으로 정밀하게 조절해야 하며, 단결정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 시간 내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므로, 스케일로드의 전체적인 길이와 형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경우 멜트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단결정 품질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일한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형태가 특허출원 등을 통하여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스케일로드 도면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은 영업비밀로서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것이다.
1) 앞서 II. 2. 라.항에서 본 것처럼 피해회사는 핫존설계 등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스케일로드 도면은 핫존 설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스케일로드 도면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공소외 25 회사와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스케일로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은 사실, 공소외 25 회사는 스케일로드 제작을 공소외 26 회사에게 하청을 주어 제작하도록 한 사실, 피해회사와 공소외 25 회사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서 제18조 제1항은 ‘공급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구매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알게 된 기술정보, 제품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영업비밀 등 구매자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함)는 구매자의 자산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구매자의 정보보안정책을 준수한다.’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급자는 구매자의 "비밀정보"와 파생기술 등을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것처럼 스케일로드 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회사의 보고서 각 페이지 상단에 ‘confidential’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4) 피해 회사는 공소외 26 회사에 스케일로드 도면의 수정 작성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본 메일에는 피해 회사의 비밀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표기하고 있고, 첨부한 도면에는 ‘대외비’로 표시하고 있다.
3. 스케일로드 도면에 대한 권리 보유자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등 참조)
공소외 26 회사는 스케일로드의 기능 향상을 위한 피해자 회사의 구체적인 요청을 반영하여 스케일로드 제작을 하였을 뿐,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관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새로운 착상을 단순한 도면화를 넘어서 디자인적으로 구체화하거나,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디자인적 요소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게 한 경우 등과 같이 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피해회사는 멜트갭 측정 도구인 스케일로드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스케일로드의 구체적인 사양(각도, 모양의 변경, 길이 증가 등)을 공소외 26 회사에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26 회사는 그 요구사항에 따른 제작을 위한 도면과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뒤 스케일로드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26 회사가 이 사건 스케일로드에 대한 공동발명자고 볼 수 없고, 스케일로드에 대한 무형의 지식재산권은 오로지 피해회사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산업기술 해당 여부
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문언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제2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기술이어야 한다.
나. 앞서 보았듯이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은 ‘대분류(반도체) - 중분류(substrate 소재) - 소분류(Si 웨이퍼)’라는 분류 아래 기재된 것으로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기 위한 대구경 실리콘 단결정의 성장 또는 가공에 필요할 기술’을 말하는 것이다.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에서 멜트갭을 통해 핫존 내부의 온도구배를 결정하게 되므로, 멜트갭의 측정과 실시간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멜트갭을 측정하는 스케일 로드의 형상과 스케일 로드를 이용한 멜트갭 유지 기술은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의 핵심적 요소라 보아야 한다.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공지되지 아니하였고, 수년에 걸쳐 기술개발을 하여온 경위를 보면, 멜트갭 측정방법, 그 방법을 위하여 고안된 스케일로드의 모양과 크기 등은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연구대상이고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 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라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스케일로드 도면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것이 3×4cm 정도의 작은 부품이거나 소모성 부품이라 하여 그 평가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
다. 태양광용/소구경 실리콘 잉곳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스케일로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태양광용 단결정 잉곳 성장에서는 멜트갭을 일정하게 좁혀 단결정 잉곳 인상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통상 멜트갭을 넓혀 인상속도를 감소시키는 기술은 필요하지 않다.
태양광용 핫존이나 300mm 미만의 단결정 성장기술에서도 스케일로드가 멜트갭 측정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반도체용 대구경용에서 개발, 사용된 기술이 그 기술적 의미로 인하여 사용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스케일로드 관련 기술이 태양광용/소구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를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의 범위에서 배제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4의 지시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5에게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4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4는 태양광용 단결정 성장장비 제조업체인 공소외 19 회사에 다니던 중 2017. 5. 공소외 19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하고, 2017. 7. 피고인 5 회사에 연구소 개발팀장으로 입사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멜트갭 측정을 위한 연구개발을 맡아 하였다.
나. 피고인 4는 2017. 8. 21.경 공소외 1을 만나 멜트갭 측정 제어 시스템 개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해회사의 test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다. 위 회의를 거친 후 작성한 회의록에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하여 ‘Auto Dip 시스템 및 Melt Gap 측정 및 제어 시스템 개발 : ◇◇대공소외 1 교수님 말씀으로는 Camera를 300만원 가량의 고성능 카메라만 있으면, ◇◇대에서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함. 이미 피해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test를 진행하였다고 함. 다만 피해 회사에서는 이미지 제어시, Labview를 이용해서 제어하고자 하며, Scale Rod의 하부 패턴 인식을 통해 Melt Gap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공소외 1께서는 이미지 제어는 키엔스 등 S/W를 이용하고 Edge 인식을 통한 방법 제안 중’이라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 4의 2018. 2. 28.자 업무보고메일에는 ‘연구동 Growing 공정개발’ 부분에 ‘코그넥스 카메라 관련 기술 협의(3/2 오후)- 키엔스 카메라 대용 및 Melt Level 측정용, 현 피해 회사 적용 중, 키엔스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한 Melt level 측정 테스트 예정’이라 기재하였고, 2018. 3. 2.자 이메일에는 위 부분에 ‘코그넥스 카메라 관련 기술 협의(3/2) 완료- 키엔스 카메라 대용 및 Melt Level 측정용, 현 피해 회사 적용 중. Next run에 피해 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Melt Gap 측정 진행 예정임.’이라 기재하였다. 피고인 4는 2018. 3. 2.경 피고인 3, 피고인 2, 공소외 47에게 보낸 업무보고 이메일에서 현재 피해회사가 적용 중인 코그넥스 카메라 관련 기술 협의를 완료하였고, 조만간 피해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Melt Gap 측정 진행 예정이라 알렸고, 2018. 3. 22. 보낸 업무보고용 이메일에는 ‘코그넥스 카메라의 Pattern 인식 기법을 활용한 Level 가능성 확인’이라 기재하였다. 피해회사가 사용하는 기존의 측정방식과 공소외 1이 개발한 새로운 측정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공소외 1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멜트갭 측정제어 및 스케일로드 형상에 관한 개발 경과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면서 피해회사에서 현재 사용 중인 방법을 사용하여 멜트갭 측정 방법을 연구하던 중인 2018. 3. 30. 공소외 5로부터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이메일로 받았다.
마. 피고인 4는 2018. 10. 19. 피고인 3, 피고인 2에게 멜트갭 컨트롤 시스템 테스트 결과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로 보냈다. 위 이메일에 첨부한 테스트 결과자료에 의하면 멜트갭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Scale Rod 그림자 상의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2가지로 사용함. 기존과 동일한 Scale Rod 원형을 인식하여 Center 지점을 활용. Pattern 자체를 인식하여 기준점을 활용하는 방법(핵심기술이며, 코그넥스 PG활용)’이라 기재하였다.
바. 공소외 5는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구해 피고인 4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5는 2018. 4.경 피고인 5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8. 6. 1.부터 ♤♤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공소외 5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 5 회사에서 퇴사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4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의 도면을 구해 피고인 4에게 전달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사. 특히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① 피고인 4의 정확한 지시사항이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구하라고 하였는지 ‘반도체용 잉곳성장장비’에 사용되는 스케일로드 도면을 구하라고 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② Quartz(퀄츠, 유리제품) 업체에 연락하여 그 업체로부터 스케일로드 도면을 구하라고 지시하였고, ③ 당시 피고인 5 회사가 거래하던 Quartz 업체는 ‘공소외 26 회사’였으며, ④ 공소외 5는 공소외 27과의 통화를 통해 공소외 26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로드 도면은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사각 형태의 스케일로드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4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4가 일단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⑤ 하루 뒤인 2018. 3. 30. 공소외 27로부터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받아 피고인 4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공소외 5는 2018. 3. 30. 공소외 26 회사공소외 27로부터 받은 스케일로드 도면을 피고인 4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해당 도면은 현재 국내 반도체 업체(S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당사 Reflector에 적용하기에는 수정가공이 필요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자. 피고인 4는 2018. 11. 19. 공소외 27에게 ‘에스사 scale rod도 2개 정도만 보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공소외 27은 ‘넵’이라고 답한 뒤 피해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스케일로드 2개를 피고인 4에게 보내주었다. 공소외 27은 All 사각 스케일로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원형 스케일로드 또는 사각 스케일로드를 보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차. 피고인 4는 자신이 취득한 스케일로드 도면이 공소외 26 회사가 작성한 도면으로 인식하였을 뿐 피해회사의 것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26 회사는 피해회사의 요청대로 스케일로드를 제작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스케일로드의 기능이나 디자인 개발에 기여한 바 없고, 피고인 5 회사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4는 2018. 2.경 이미 공소외 1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멜트갭 측정 시스템을 알고 이를 모방하여 피고인 5 회사의 멜트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소외 26 회사가 개입한 적이 없는 이상 공소외 26 회사가 제작하는 스케일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그 제작을 의뢰한 회사의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은 이보다 더 높은 점을 감안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 국외침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3. 선고형 :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2년, 피고인 3 징역 2년 6월, 피고인 4 징역 1년, 피고인 5 회사 벌금 3억 원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공통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 피해회사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용·누설하였고,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 중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유출된 핫존 부품 도면과 스케일로드 도면은 피해회사가 1999부터 2018년경까지 많은 연구비와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개발하여 얻어낸 성과이다. 비록 2019년에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었으나 그 기술의 중요성을 본다면 이미 그 이전부터 국가핵심기술 수준으로 보호받았어야 할 기술이다. 피고인 5 회사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성장장비를 제공받은 중국의 공소외 8 회사는 아무런 기술이 없던 상태에서 피고인 5 회사와의 장비수주계약이 체결된 2016. 1.로부터 불과 수년 만에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낸 업적에 근접하는 성과를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현재까지 입은 손해는 물론 장래에 입게 될 손해,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매우 클 것이라 보인다.
피고인 5 회사는 2016. 1. 4. 공소외 8 회사와 그로워 1, 2호기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2020. 9.경 까지 그로워 총 21대, 마그넷 20대를 공급하였다. 피고인 5 회사의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3,556,000,000원, 2015년도 당기순이익은 (-)2,109,000,000원이었으나, 2016년 당기순이익은 997,000,000원으로 이전 두 해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의 당기순이익은 1,193,951,000원, 2018년의 당기순이익은 5,279,484,000원에 이르는데, 위 이익의 상당부분은 이 사건 범행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피해회사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움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4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산업기술을 취득한 중국회사는 반도체용 대구경 단결정성장가공 기술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피고인 5 회사는 반도체용 대구경 단결정성장장비를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 1이 사용한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은 2006년까지의 것으로 피해회사가 그 이후부터 2015년경까지 개발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회사를 다니다 중국의 공소외 8 회사 등으로 이직한 공소외 7 등에 의하여 누설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중국 업체에 납품한 장비들이 고품질의 잉곳을 생산할 수 없었으나, 10여 년간 피해회사의 핫존 제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온 공소외 1이 그 경험을 살려 위 장비에 대한 제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비로소 위 장비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이 국외로 누설·사용된 것을 오로지 피고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 정도, 사용한 기술자료의 내용과 중요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1이 피해회사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를 퇴직할 무렵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오고 이를 폐기할 것을 요청받고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사용·누설되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5 회사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5 회사를 퇴사하여 더 이상 반도체용 단결정성장장비 분야에서 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피고인 1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5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5 회사가 생산하는 반도체용 단결정성장장비의 해외수주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피고인 1을 설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하였고, 이 사건 1차 영장에 기초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던 날 피고인 5 회사의 장비 수주를 위한 미국 출장을 다녀오는 중이었고 귀국 피고인 3의 연락을 받고 즉시 자신이 소지하던 외장하드를 폐기하였다.
라. 피고인 3
피고인 3은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5 회사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 1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몰아갔다.
마. 피고인 4
피고인 4는 피고인 5 회사에서 만드는 반도체용 단결정성장비의 멜트갭 측정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면서 자체적으로 스테일로드와 같은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개발 초기부터 피해회사의 멜트갭 측정시스템을 모방하기에 급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5 회사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익이 상당히 큰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5 회사가 얻은 재산상 이득액을 특정할 수는 없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 회사의 단결정 성장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중 첨단기술인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고, 피해 회사의 멜트 갭 측정 및 제어 기술은 단결정 성장 및 가공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서 ‘CCD 카메라로 스케일 로드와 반사상을 측정하는 방법, CCD 카메라의 특성, 관심 영역 설정 및 멜트 갭 거리 환산 방법, 멜트 갭 측정 및 제어 방법’ 등과 같은 모든 기술상의 정보 및 자료를 포함하며, 멜트 갭 측정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인 ‘스케일로드’의 도면 또한 위 멜트 갭 측정 및 제어 기술에 포함되는 기술 자료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하고,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며 비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 회사에서는 피해 회사의 의뢰에 따라 ‘스케일로드’를 제작하는 업체인 구미시 △△동 소재 공소외 25 회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소외 25 회사에서는 피해 회사로부터 취득하거나 알게 된 기술정보, 제품정보, 영업비밀 등의 정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의 비밀정보 등을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비밀유지의무로 규정하고, 공소외 25 회사 측에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소외 25 회사의 비밀유지의무는 공소외 25 회사의 하청을 받아 직접 ‘스케일로드’ 도면을 제작하는 이천시 □□면 소재 공소외 26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공개하거나, 대상기관(산업기술 보유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는 공소외 26 회사에서 피해 회사의 반도체용 스케일로드를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 해당 도면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피고인 5 회사에서 연구 중인 멜트 갭 측정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반도체용 스케일로드 도면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4는 2018. 3. 29.~30.경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5 회사 2층 통합사무실에서 피고인 5 회사 직원인 공소외 5에게 공소외 26 회사에 연락하여 피해 회사의 반도체용 스케일로드 도면을 구해보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5는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2018. 3. 30.경 공소외 26 회사 영업팀 공소외 27에게 전화하여 피해 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2018. 3. 30. 09:31경 위 공소외 27로부터 피해 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09:36경 위 도면을 피고인 4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4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스케일로드 도면을 사용함과 동시에 산업기술인 위 스케일로드 도면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5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4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도12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4는 2018. 3. 30.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인 스케일로드 도면을 취득하였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 5 회사의 2017. 9.경부터의 멜트갭 측정기술 개발경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는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위 스케일로드 도면을 사용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피고인 4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인 스케일로드를 사용한 시점이나 구체적 태양에 대해 아무런 적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가. 피고인 4는 2018. 12. 12. 공소외 27에게 스케일로드 사진()을 첨부하여 ‘사진상 스케일로드 DS에서 납품합니까. 공소외 32 회사에서 사용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공소외 27이 ‘공소외 32 회사에 공급한 적 없습니다. 피고인 5 회사 통해서만 공급합니다.’라 회신하자 ‘혹시 사진상 도면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 피해 회사에서 사용한 것 같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공소외 27은 위 스케일로드 도면을 피고인 4에게 보냈다. 이 스케일로드 사진은 스케일로드 상단부 및 하단부가 모두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상단부가 사각형인 스케일로드와 다소 상이하다.
나. 피고인 4는 2019. 1. 25. 스케일로드 사진을 보내면서 스케일 로드 형상 변경을 요청하는 등 2019. 7. 3.까지 수차례에 걸쳐 두 가지 종류의 스케일로드 형상 도면을 제작하고 2019. 9. 18.경 공소외 26 회사에 두 가지 형태의 스케일로드 공급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 4는 2019. 12. 24. 위 두 가지 스케일로드를 각 10개씩 추가로 주문하였다. 두가지 형태의 스케일로드 중 한 가지는 하단부의 형상이 원형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하단부의 형상이 사각형이며, 하단부가 사각형인 스케일로드는 도면 이름이 ‘SCALE ROD - LOWCOP 1’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부가 원형인 스케일로드는 도면 이름이 ‘SCALE ROD - EPI 1’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5 회사는 그 무렵 하단부가 원형인 스케일로드와 하단부가 사각형인 스케일로드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015. 8. 11. 범행 관련) 생략]
[범죄일람표 2 (2015. 11. 23. ~ 24. 범행 관련) 생략]
[범죄일람표 3 (2015. 12. 11. 범행 관련) 생략]
[범죄일람표 4 (2015. 12. 14. 범행 관련) 생략]
[범죄일람표 5 (2016. 1. 7. 범행 관련) 생략]
[범죄일람표 6 (범죄사실 2.나.항 기재 범행 관련) 생략]
판사 김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