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가단3203 | 민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01.23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유신)
피고
2023.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경75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3. 6. 15.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 26. ‘소외 1은 소외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154,2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합50069).
나. 한편 소외 1은 자신 소유의 대구 달서구 (주소 3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원고의 신청으로 2022.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경750), 이 사건 부동산은 2023. 5. 17. 매각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22. 10. 28. 이 사건 가등기가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금 4,000만 원을 채권액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위 경매법원은 2023. 6. 15.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365,783,495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후순위로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원고는 2023. 6.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6호증의 9, 10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부당하다.
또한 설령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담보가등기권리자로서 경매법원이 정한 기간(2022. 6. 27.)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잔대금 마련이 필요한 소외 1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15. 10. 2. 소외 1에게 4,000만 원 중 1개월분 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3,920만 원을 교부한 사실, ② 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이후 피고에게 2015. 11. 2.부터 2019. 5. 21.경까지 매달 8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다만 2018. 5. 23.은 50만 원만 송금되었다), 이후 2020. 9. 9.을 끝으로 4차례에 걸쳐 80만 원씩을 더 송금한 사실(총 3,730만 원)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2. 소외 1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배당 받을 권리 상실 여부
1) 가등기담보법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의 2,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경매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22. 6. 27.로 정한 다음 가등기권리자인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이자 원고의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로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런데 피고가 위 기간이 지난 2022. 10. 28.에야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 후 2017. 6. 29.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그 후에도 2차례 더 이사를 하여 위 최고서 발송 당시에는 현재의 주소지[‘대구 동구 (주소 2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위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채권신고 최고도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위 2007다25278 판결 참조), 따라서 경매법원이 경매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최고서를 송달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담보가등기권리자인 피고가 경매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배당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피고가 최고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사집행규칙 제9조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경우로 "민사집행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2항 또는 제104조 제3항"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최고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발송 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② 배당요구의 종기 고지에 관한 재판예규인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2004. 8. 24. 재판예규 제9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전세권자 및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해당 채권자들 중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다른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배당 받을 권리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획일성 및 신속성을 위한 위 규정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에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경우에는,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해당 기간(배당요구의 종기)을 고지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결국 배당 받을 권리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경매절차의 획일성 및 신속성이라는 위 규정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담보가등기권리자에게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채권신고의 최고서를 발송하기만 하면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의 ‘최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4) 그렇다면, 피고가 경매법원이 발송한 위 최고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최고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