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303997 | 민사 대구지방법원 | 2024.08.29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유신)
피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23. 선고 2023가단3203 판결
2024. 7.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경75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3. 6. 15.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민사집행법상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도록 정한 것(민사집행법 제14조 제1항) 외에 달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로 하여금 등기사항에 기재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같이 등기부상 주소지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종전 주소지로 채권신고 최고서가 송달되어 처음부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던 경우에도 제때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의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은 담보가등기권리자로 하여금 법상 근거 없이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수시로 등기부상 주소지의 변경등기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과도해 보인다.
⑤ 구체적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전인 2022. 2. 11.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타채302호로 채무자를 소외 1,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이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로 송달되었다가 3회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2022. 3. 2.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2022. 3. 16.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위 결정 정본이 2022. 3. 21. 피고의 현재 주소지인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로 송달되었던 사실, ② 원고는 그 이후인 2022. 3. 22.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해관계인 일람표상 피고의 주소를 종전 등기부상 주소지로 기재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위 2022타채302호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사건과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 모두 동일하게 법무사 소외 3의 도움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다른 사건을 통해 피고의 실제 주소지를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기재하여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다시금 종전 등기부상 주소지를 기재하여 잘못된 주소지로 채권신고 최고서가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송달간주)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는 채권신고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제때에 담보가등기권리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그 경우에도 피고가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시킨다면 이는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정주희 김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