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37145 | 세무 대법원 | 2025.02.20 |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4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외 3인
행정안전부장관
서울고법 2024. 2. 2. 선고 2023누5576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 강원 영월군, 제주시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 및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20. 9.경까지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피고들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경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1차 발전’이라 한다)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하 ‘2차 발전’이라 한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의 하나로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는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가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은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전기에너지를 얻는 발전’을 의미하는 점, 2차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배기가스열도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너지에 해당하는 점, 2차 발전은 1차 발전과 시간적, 공간적, 시설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1차 발전의 효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1차 발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에서 나온 배기가스열을 배열회수보일러에 통과시켜 발생한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서 2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해석에 관한 조세법률주의 위반,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