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가합54824 | 민사 창원지방법원 | 2019.08.29 |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2019. 5. 9.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김해시 ○○읍△△리(지번 3 생략) 공장용지 12,280.7㎡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21, 3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914.2㎡에 관하여,
나. 김해시 ○○읍△△리(지번 4 생략) 공원 2,688.8㎡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6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13.9㎡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91,950,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본소청구의 인용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청구를 하였다].
1. 인정하는 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73. 10. 2. 김해시 ○○읍△△리(지번 6 생략) 임야 2정 9단보에 관하여 1973.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 표시는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표 주소인 ‘원고(반소피고), (주소 1 생략)’으로 되어 있었다. 김해시 ○○읍△△리(지번 6 생략) 임야 2정 9단보는 2011. 8. 31. 김해시 ○○읍△△리(지번 6 생략) 임야 17,055㎡와 같은 리 (지번 1 생략) 임야 11,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소외 1 회사는 김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2010. 8. 30. 원고와 동명이인인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1. 8. 31. 소외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의 주소가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회사 앞으로 2010.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7. 소외 2 회사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경과
1) 피고와 소외 1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이하 ‘피고 등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김해시 ○○읍△△리(지번 2 생략) 일원의 토지 149,256.3㎡에 김해 □□일반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99,794.9㎡, 지원시설용지 5,365.3㎡, 공공시설용지 44,096.1㎡)를 조성하였고, 김해시장은 2013. 12. 12.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사업부지에 관한 종전의 지적공부가 모두 폐쇄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도 폐쇄되었고, 2013. 12. 24. 김해시 ○○읍△△리(지번 3 생략) 공장용지 12,280.7㎡, 김해시 ○○읍△△리(지번 4 생략) 공원 2,688.8㎡, 김해시 ○○읍△△리(지번 5 생략) 도로 14,053.7㎡에 관하여 소외 2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는 김해시 ○○읍△△리(지번 3 생략) 공장용지 12,280.7㎡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21, 3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914.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이라 한다)와 김해시 ○○읍△△리(지번 4 생략) 공원 2,688.8㎡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6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13.9㎡(이하 ‘이 사건 공원 부분’이라 한다), 김해시 ○○읍△△리(지번 5 생략) 도로 14,05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1,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76.9㎡에 해당한다.
4) 소외 1 회사는 2013. 12. 31. 3)항의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1. 15. 같은 토지에 관하여 2013.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중 김해시 ○○읍△△리(지번 5 생략) 도로 14,053.7㎡에 관하여는 2014. 5. 1. 김해시 앞으로 2014. 4. 30.자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김해시 ○○읍△△리(지번 6 생략) 임야 2정 9단보에서 2011. 8. 31.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김해시 ○○읍△△리(지번 6 생략) 임야 17,055㎡에 관하여서는 소외인의 신청에 따라 위 분할 당일 소외인의 자녀 소외 5 앞으로 2011. 8.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소외 5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7503호로 소외 5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5·7·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처분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소외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소외 2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폐쇄되고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과 공원 부분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수탁자인 소외 2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는 지적공부의 정리에 따른 형식적 등기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에 관한 소외 2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기초하여 차례대로 마쳐진 소외 1 회사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한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복원하거나 경계확인의 소에 의한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진정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의 현재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는 많은 분묘가 있어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매매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음에도 소외 1 회사가 이를 매수하여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시가가 크게 상승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토지수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협의취득 또는 수용절차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듯이 피고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3부터 5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공사비용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소외 1 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등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분묘 등 여러 지장물을 이전하였으며, 토공사 및 우수·오수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 내 부지로 개발하였다.
②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은 현재 즉시 공장 신축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되어 있고, 이 사건 공원 부분은 산과 인접하여 일부에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 주변으로 배수시설이 시공되어 있다.
③ 2018. 11.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과 같이 지목 및 용도는 임야, 용도지역 및 구조는 자연녹지지역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의 시가는 784,449,600원, 이 사건 공원 부분의 시가는 168,423,200원인 반면, 이 사건 사업 시행 후와 같이 지목 및 용도는 공장용지 또는 공원, 용도지역 및 구조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하는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의 시가는 4,412,529,000원, 이 사건 공원 부분의 시가는 237,323,600원으로 평가되었다. 즉,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도로 편입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696,979,800원(= 4,412,529,000원 + 237,323,600원 - 784,449,600원 - 168,423,200원) 상승하였다.
④ 피고 등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설계용역비·분묘이장비 등 행정비용,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비용, 해당 토지 조성공사비용) 중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사 준공 무렵인 201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2,491,950,060원이다.
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유익비란 점유자가 점유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므로 그 비용의 지출이 회복자의 주관적 의사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객관적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는 이상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비용과 노무를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 내 부지로 개발한 결과 도로 편입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즉,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의 시가가 3,696,979,800원 만큼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는 회복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등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2,491,950,060원인데 이는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의 시가 증가액인 3,696,979,800원보다 적으므로, 비록 이 사건 변론에서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더 적은 금액인 2,491,950,060원을 선택할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491,950,0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산업단지 내 부지로 개발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1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9호증, 을 제13부터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1 회사는 2009. 12.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되 그 인·허가 및 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소외 1 회사에 위임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각종 행정절차와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소외 1 회사의 명의만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 1 회사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등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지출한 비용이라 볼 수 있고, 피고 등 사업시행자 사이의 내부적 정산에 따라 피고는 그가 부담한 자금 및 노무에 상응한 대가로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을 포함한 산업단지 부지 일부를 배분받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을 산업단지 내 부지로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것은 소외 1 회사나 다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피고라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지출비용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이 법원의 공사비용감정촉탁 결과에 대하여, ① 산업단지의 전체 부지를 개발하는 총 비용을 산정한 후 산업단지 전체 부지 면적 대비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이어서 부당하고, ② 공사비용 평가의 근거자료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공사비용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에 지출한 비용을 평가하였다. ① 행정비용(실시설계비용, 분묘이장비용, 감정평가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용, 준공비용, 운영비용, 금융비용 및 수수료 등)은 그 총 비용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의 면적 비율(전체 부지 면적 대비 149,400㎡ 중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은 약 5.96%, 이 사건 공원 부분은 약 1.28%)을 적용하였다. ② 산업단지 전체를 위하여 사용되는 공통적인 기반시설(도로, 우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수도, 석축·옹벽 등 구조물, 전기·조경 등 부대시설)에 관하여는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실제 현장 실측을 통해 산정한 수량을 비교하여 전체 공사비용을 계산한 후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의 면적 비율을 적용하였다. ③ 기존 산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기반시설을 제외한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는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에 한정한 설계수량과 실측수량을 별도로 산출하여 공사비용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위의 ①, ②, ③의 각 비용을 합산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에 지출한 총 비용을 2,491,950,060원으로 산정하였다.
①번 항목의 행정비용과 ②번 항목의 기반시설 공사비용은 산업단지 전체 부지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편익도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을 포함한 전체 부지에 미치므로, 그 총 비용을 산정한 후 전제 부지 면적 대비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의 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특히 ①번 항목의 행정비용과 ②번 항목의 기반시설 공사비용과 같은 비용은 그 공사규모가 클수록 면적 대비 단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만을 위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한다면 오히려 그 비용은 이 법원의 공사비용감정촉탁 결과보다 크게 상승할 것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비용 중 분묘이장비용 42,594,875원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실제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③번 항목의 부지조성 공사비용은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공원 부분에 한정한 설계수량과 실측수량을 별도로 산출하여 공사비용을 산정하였으므로 나머지 산업단지 부지의 공사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공원 부분의 경우 배수시설이 설치된 것 외에는 별도의 토공사나 구조물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그 부분의 부지조성 공사비용을 0원으로 산정하는 등 그 공사비용 산정방법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법원의 공사비용감정촉탁 결과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용역보고서의 사업비 내역서를 근거로 행정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세부적인 항목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영수증 등 원인 서류가 직접 첨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자의적이라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장실측 결과, 토목공사 설계도면,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수량을 산출하고 조달청의 ‘토목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표’에 따라 단가를 계산하여 공사비용을 산정하였는데, 특정 토지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방식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하면, 이 법원의 공사비용감정촉탁 결과의 공사비용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거나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과 공원 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2,491,950,0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0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최웅영(재판장) 박신영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