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고단1022 | 형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4.06.18 | 판결
피고인
염준범, 김나경, 최인혁(기소), 박자영, 오희원(공판)
변호사 박선영(국선)
◎◎◎ 주식회사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12,565,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3고단1022』
피고인은 2023. 4. 14.경부터 2023. 6. 7.경까지 경남 하동군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경영지원본부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매출금 등 현금을 꺼내어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4. 20.경 피해자 회사의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37,877,000원을 가지고 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4,56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다음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023고단1581』
피고인은 2023.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명 생략) 미개봉 판매해요~.’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거래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482』
피고인은 2021. 12. 3.경 청주시 ○○동△△아파트(동호수 생략)에서 함께 거주하던 처제 공소외인의 인적사항,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카드결제, 카드론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뒤, 공소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에 공소외인 명의의 □□카드(카드번호 1 생략)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한 후 해당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7,235,990원 상당의 결제 또는 현금서비스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77,235,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제출 미회수 금액, 고소대리인 제출 매출 미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횡령 금액 정리),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5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계좌이체 거래내역서(영수증), 중고나라 거래판매자와의 문자 내역, 중고나라 판매게시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2024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소외인 계좌 결제내역 정보, 신용카드 결제내역, 계좌출금내역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 주식회사의 현금 매표금액을 은행 직원을 통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124,565,000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공소외 2에게 13만 원을 받고도 중고 ‘(물품명 생략)’을 보내주지 않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공소외인의 인적사항이나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7,700만 원 상당의 결제 또는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횡령금 등을 도박에 사용하였고, 일부 변제된 돈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중고나라 사기 수법에 의한 전과가 있는 점, 처제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 주식회사에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공소외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