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단30630 | 민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2.08.10 |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경)
2022. 6. 8.
1. 피고는 원고 1에게 68,026,122원, 원고 2에게 76,329,5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2. 2.부터 2022.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76,172,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627,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2에게 85,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1의 자녀들로 형제지간이다.
나. 소외 1은 2014. 8. 2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소외 2, 직계비속인 원고들, 피고 및 소외 4가 있었다.
다. 소외 2와 원고들, 피고 및 소외 4 사이에 2018. 9. 13. 망인의 상속재산 중 경남 남해군 (지번 1 생략) 대 270㎡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이를 소외 2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9. 4. 5. 원고들 및 소외 4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9느합1023호로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소외 2는 그 후인 2019. 5. 9. 사망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29. 피고의 기여분,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분 및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1)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 : 대구 달서구 (지번 2 생략) 공장용지 73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가액 940,950,850원)
2) 피고의 기여분 :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기여분 청구 받아들이지 아니함
3) 원고들 및 피고, 소외 4의 특별수익
당사자항목특별수익액피고2013년경 남해 펜션 구입 시 지원금100,579,710원고 12013. 10. 14. 증여받은 금원30,173,913소외 42007. 10. 4. 인천 아파트 구입 시 지원금42,029,372원고 2-0합계?172,782,995
4) 상속인들의 구체적 및 최종 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 1,113,733,845원(= 분할대상 상속재산 940,950,850원 + 특별수익 합계 172,782,995원)
● 구체적 및 최종 상속분액
(금액의 단위 : 원)상속인법정 상속분액특별수익액구체적 상속분액구체적 상속분율피고278,433,461100,579,710177,853,7510.1890원고 1278,433,46130,173,913248,259,5480.2638소외 4278,433,46142,029,372236,404,0890.2512원고 2278,433,4620278,433,4620.2960
● 분할방법 :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 소외 4가 구체적 상속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
마. 피고가 위 결정에 항고(대구고등법원 2020브106호)하였고, 항고심은 2020. 12. 21. 원심결정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되, 피고가 그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원고 1에게 248,259,548원, 소외 4에게 236,404,089원, 원고 2(항소심 판결의 소외 3)에게 278,433,4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바. 피고가 위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대법원 2021스514호)하였는데 대법원은 2021. 4. 29.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2021. 4. 3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사. 한편, 망인은 2012. 6. 27. 소외 5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7,500,000원, 차임 월 3,750,000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2. 8. 10.부터 2014.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현재까지 갱신되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임은 상속재산 과실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상속개시 이후 2014. 9. 10.부터 2021. 1. 10.까지 피고가 소외 5로부터 수취한 차임 288,750,000원(= 3,750,000원 × 77개월)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에게 76,172,250원(= 288,750,000원 × 원고 1의 구체적 상속분 0.2638), 원고 2에게 85,470,000원(= 288,750,000원 × 원고 2의 구체적 상속분 0.2960)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2021. 1. 11.부터 이 사건 결정 확정일인 2021. 4. 30.까지 원고 1에게 피고가 수취한 차임 중 원고 1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627,250원[= 989,250원(= 월 차임 3,750,000원 × 원고 1의 구체적 상속분 0.2638) × (3개월 + 20/30일)], 원고 2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070,000원[= 1,110,000원(= 월 차임 3,750,000원 × 원고 2의 구체적 상속분 0.2960) × (3개월 + 20/30일)]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주장을 2022. 2. 9.자 및 2022. 5. 30.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선해한다.
1) 주위적 주장
가) 망인의 배우자이자 원고들 및 피고의 모친인 소외 2도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상속인이었는바, 소외 2는 2019. 5. 9.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을 직접 수익 및 관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개시일부터 소외 2의 사망일인 2019. 5. 9.까지는 원고들에게 반환할 수익이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결정 사건에서 대구고등법원은 2020. 12. 21.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대구고등법원의 위 결정일인 2020. 12.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단독 소유로 귀속된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2020. 12. 21.까지의 기간까지만 위 상속지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이전뿐 아니라 사망 이후 현재까지 피고의 전적인 관리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피고가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기하여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피고가 취득한 차임은 매월 발생하는 임료에 관한 것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항목들은 원고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7,500,000원
나) 상속세 등 기타 세금 합계 25,325,410원(= 상속취득세 14,157,410원 + 재산세 1,496,500원 + 이 사건 부동산 재산세 9,671,500원)
다) 소외 2에 대한 진료비 등 합계 22,216,510원
라) 소외 2의 장례비 등 합계 8,189,500원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재산의 차임은 상속재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 조항에서 상속재산 과실인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와 원고들, 원고 2는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2014. 8. 23.부터 상속개시일인 2014. 8. 23.부터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2021.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비롯된 차임 등 과실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게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2가 2019. 5. 9.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차임을 직접 수익 및 관리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개시일인 2014. 8. 23.부터 소외 2의 사망일인 2019. 5. 9.까지는 피고가 위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3,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소외 2와 원고들, 피고 및 소외 4는 2018. 9. 13. 망인의 상속재산 중 경남 남해군 (지번 1 생략) 대 270㎡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외 2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위 합의의 취지는 이 사건 부동산은 추후 소외 2를 제외한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피고, 소외 4 사이에 분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업무를 돕고 2002. 9. 6. 이후 망인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소외 5도 2012. 7.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차임 등 일체의 관리를 피고가 해 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2가 소외 2의 사망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을 직접 수익 및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항고심 결정일인 2020. 12. 21.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2020. 12. 21.부터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항고 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결정의 항고심 결정이 확정되거나 재항고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재항고가 제기되어 재항고심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상속인인 망인의 상속개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9.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결정한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2021. 4. 30.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실수취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을 수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사망 전 망인 소유였던 사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소외 2와 원고들, 피고 및 소외 4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가 아닌 소외 2가 2015.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14,157,410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2015. 7.경부터 2018.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19.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지출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가 2019. 4. 5. 원고들 및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여분결정 심판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을 넘어선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14. 8. 23.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중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상당 부분에 관하여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믿은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특별한 노력과 기여로 인한 운영수익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이 피고의 특별한 노력과 기여로 인한 운영수익이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업체였던 ◇◇◇의 주된 사업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으로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차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망인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차임을 입금해온 것으로 보여 차임의 수금 등에 큰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피고가 위 주장을 이 사건 결정 대상인 기여분결정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이 피고의 노력과 기여로 인하여 발생한 운영수익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그 실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1년 이내의 정기적인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한 채권이 아닌바,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월 3,750,00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9. 10.부터 2021. 4. 30.까지의 차임 합계는 298,875,000원[= 차임 월 3,750,000원 × (79개월 + 21/30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에게 78,843,225원(= 298,875,000원 × 원고 1의 구체적 상속분 0.2638), 원고 2에게 88,467,000원(= 298,875,000원 × 원고 2의 구체적 상속분 0.2960)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에서 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7,500,000원, ② 상속세 등 기타 세금 합계 25,325,410원(= 상속취득세 14,157,410원 + 재산세 1,496,500원 + 이 사건 부동산 재산세 9,671,500원), ③ 소외 2에 대한 진료비 합계 22,216,510원, ④ 소외 2의 장례비 합계 8,189,500원의 금액이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37,5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37,500,000원은 피고가 단독으로 인수하여 부담하게 되고, 원고들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분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이익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7,500,000원 중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은 9,892,500원(= 37,500,000원 × 원고 1의 구체적 상속분 0.2638), 원고 2는 11,100,000원(= 37,500,000원 × 원고 2의 구체적 상속분 0.2960)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부분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속세 등 기타 세금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7. 15.부터 2020. 9. 2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로 합계 3,504,94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 및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재산세 3,504,94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취득세 14,157,410원을 납부하였다거나 2015. 7.경부터 2018. 9.경까지 재산세 합계 6,166,560원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9. 7. 15.부터 2020. 9. 23.까지의 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 3,504,940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재산세 3,504,940원 중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은 924,603원(= 3,504,940원 × 원고 1의 구체적 상속분 0.263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2는 1,037,462원(= 3,504,940원 × 원고 2의 구체적 상속분 0.2960)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외 2의 진료비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2의 진료비 등으로 합계 22,216,51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외 2의 장례비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2 및 망인의 장례비 등으로 합계 6,174,900원(= 3,932,900원 + 2,242,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 장례비용은 부의금에서 지출되고,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참조), 망인의 부의금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례 부의금으로는 부족하여 피고가 그 고유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한편 소외 2의 사망 이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26733호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22. 1. 14.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각 38,0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결정이 내려졌는바, 설령 피고가 부의금을 초과하는 장례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 과정에서 소외 2의 장례비용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68,026,122원(= 78,843,225원 - 9,892,500원 - 924,603원), 원고 2에게 76,329,538원(= 88,467,000원 - 11,100,000원 - 1,037,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