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고단23 | 형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2.03.22 | 판결
피고인
최형욱(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사 강성중(국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0.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1. 22:00경 진주시 (이하 생략)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2.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의 유치장 2호실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07g을 피고인의 하의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9, 22, 28 내지 30, 32, 36, 38)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위서, 압수물사진(주사기), 압수물사진(비닐팩), 무게측정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감정서(주사기), 감정서(소변), 감정서(비닐팩의 분말), 마약류 동향,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재판서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