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가단35584 | 민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1.12.16 |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문충식)
합자회사 ○○○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2인)
2021. 11. 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⑴ 원고 1에게 16,529,850원 및 그 중 14,037,59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그 중 2,492,260원에 대하여는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⑵ 원고 2에게 23,766,710원 및 그 중 12,055,41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그 중 11,711,3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다.
2) 원고 1은 2014.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해 오다가 2020. 2. 6. 해고된 자이고, 원고 2는 2004. 11.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9. 11. 20.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원고들은 매일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일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아래에서 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다. 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 지역에 시행되었다.
2)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앞서 피고는 2010. 6. 30. 피고 회사 소속 노동조합과 사이에 1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하면서 사납금은 118,000원으로 정하고, 그 효력은 2010. 7.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라. 임금협정 개정 경과
1) 피고는 2014. 10.경 피고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2010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3.5시간으로 하되, 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그 효력은 2014. 12.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근무제도) 근무제도는 월 13일 만근으로 하며 노사 합의에 따라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단 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한다)제4조(근로시간) 근무시간은 1일 3.5시간으로 한다. (별표임금 산출내역과 같다) 단, 노사 합의로서 변경할 수 있다.제5조(임금체계) 임금=기본시급+승무수당+주차수당+휴일수당+성실수당으로 구분 별표 임금 산출 내역과 같다.제6조(임금구분) 1) 승급수당 ① 승급수당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자에게 적용되며 월 근무일수 10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회사의 근속한 년수에 따라 지급되며 17년 경과되면 그 시점에서 승급은 정지된다. ② 승급수당 = 5,000원 × 승급년수 (최대 85,000원까지 한정) 2) 전속수당 = 전속기사에 한하여 1일 1,000원씩 지급한다. 13일 근무자에 한하여는 15,000원을 지급한다. 3)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2인 한도 내에서 1인당 5,000원씩 지급한다. (1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함)제7조(상여금) 피고는 조합원에게 평균임금의 120% 이상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추석과 설날에 나누어 지급한다.제8조(일일운송수입금) 택시근로자의 성실하고 양심적인 근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저운송수입금” 이상을 피고에 입금하여야 한다.〈최저운송수입금〉?k5NF로체신차등록일 ~ 36개월까지(3년)133,000130,00037개월 ~ 폐차까지132,000129,000129,000(운행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상기수입금을 피고에 입금하여야 하며, 피고는 운행차량에 한하여 1일 40ℓ 가스를 제공한다.)
임금조견표일수기본급승무수당주차휴일성실수당합계111,20010,100???21,300222,40020,200???42,600333,60030,300???63,900444,80040,40011,200??96,400556,00050,50011,200??117,700667,20060,60011,200??139,000778,40070,70022,400??171,500889,60080,80022,400??192,8009100,80090,90022,400??214,10010112,000101,00033,6004,200?250,80011123,200111,10033,6004,200?272,10012134,400121,20033,6004,200?293,40013145,600131,30044,8004,20011,200337,100전속수당 15,000가족수당 10,000총 임금합계 362,100원임금산정내역기본급(1일) : 11,200원 × 13일 = 145,600원승무수당(1일) : 10,672원 × 13일 = 131,300원주차수당 : 3,200원 × 13일 = 44,800원휴일수당 : 4,200원성실수당 : 11,200원 합계 337,100원
2) 피고는 2016. 12. 15. 피고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5시간으로 변경하고, 그 효력은 2017. 1.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3) 피고는 2018. 12. 10. 피고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변경하고, 그 효력은 2019. 1. 1.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7년 및 2019년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9년 임금협정 중 2017년 임금협정과의 상이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근로시간) 근무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별표임금 산출내역과 같다) 단, 노사 합의로서 변경할 수 있다.제8조(일일운송수입금) 택시근로자의 성실하고 양심적인 근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저운송수입금” 이상을 피고에 입금하여야 한다.〈최저운송수입금〉?뉴라이즈, LFYF, K5신차등록일 ~ 36개월까지(3년)135,000133,00037개월 ~ 폐차까지134,000132,000(운행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상기수입금을 피고에 입금하여야 하며, 피고는 운행차량에 한하여 1일 40ℓ 가스를 제공한다.)
마. 피고의 임금 등 지급 내역 및 법정 최저임금
1)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고 1은 2017. 1.부터 2019. 12.까지, 원고 2는 2018. 2.부터 2019. 11.까지 별지 표의 ‘기수령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2020. 2. 20. 퇴직금으로 2,285,12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2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최저시급5,210원5,580원6,030원6,470원7,530원8,3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7년 및 2019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1은 2020. 1.부터 2020. 2. 6.까지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였고,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화해하였으므로, 2020년도분 미지급 임금 및 2020. 1. 1.부터 2020. 2. 6.까지의 퇴직금 부분은 포기한다).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모두 무효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의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④ 한편, 피고는 실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017년 임금협정 당시 ‘1일 2.5시간’, 2019년 임금협정 당시 ‘1일 2시간’이 되도록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2014년의 최저시급은 5,210원이고, 2017년의 최저시급은 6,470원, 2019년의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2014년에서 2017년의 경우 약 25%, 2017년에서 2019년의 경우 약 15%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의 임금협정에 따른 고정급은 그 전 임금협정의 고정급과 동일한바,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만약 이러한 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목적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⑤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수익을 분배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맞게 기본급 등 고정급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함에도,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원고들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액’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한다.
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앞서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임금조견표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하루를 근무하게 되면 받는 기본급이나 수당 등이 근무일수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고, 그 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어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 수당에 큰 차이가 없다.
②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3.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이래, 2014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1일 2.5시간, 2019년 임금협정에서 ‘1일 2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고정급을 미리 정해놓은 후 그에 맞추어 시간당 급여를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고정급 산출을 위한 기계적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0. 6. 30. 소정근로시간이 ‘1일 3.5시간’으로 정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으나, 이는 시행일 하루 전에 최저임금법의 개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체결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취급하여 유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
④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 이전 당사자 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2010년 임금협정 이전 피고와 피고 회사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⑤ 원고들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됨을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