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38217 | 민사 대법원 | 2025.03.13 | 판결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외 1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중앙지법 2024. 4. 17. 선고 2023나4165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5조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2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2017. 10. 31. 소외 1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과 소외 2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다가 2019. 12. 19.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는 원고의 소외 2 측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소외 2 측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위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2 측에게 174,430,7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위 금액 전부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소외 1의 과실이 없으므로 소외 2 측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도 위 174,430,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74,430,75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소외 1의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1의 과실비율이 20%라는 전제에서 위 174,430,75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그중 1/2인 87,215,375원이 원고가 소외 2 측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이라고 보고, 그 나머지인 87,215,375원은 지급할 의무 없이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7,215,37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한편, 이로써 초래될 자동차보유자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 자동차운송 위축에 따른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그 의무보험이 보장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책임보험금액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1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한다.’(제1호)는 취지로,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제2호)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즉,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액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되, 자동차보유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서 책임보험금의 상한을 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단서에서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정한 것이다.
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액을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에서 ‘한도’는 수량이나 범위가 제한된 정도를, ‘범위’는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을 뜻하고, 이 사건 규정은 상한과 하한을 구분하지 않고 ‘한도금액의 합산액’이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라는 문언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로 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에서 피해자가 부상하여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정해두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설정해 둔 자동차손배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또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2,000만 원(제1호 단서)으로,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진료비 해당액(제2호 단서)으로 설정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부상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은 위 각 하한의 합산액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문언, 책임보험금액의 설정에 관한 자동차손배법과 그 시행령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 금액, 즉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각 단서 금액, 즉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합산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판단
이러한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소외 2 측에 발생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한 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각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금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그 손해액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각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위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가 소외 2 측에 지급한 보험금 174,430,750원의 1/2인 87,215,375원을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책임보험금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책임보험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