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68016 | 민사 대법원 | 2025.05.15 | 판결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대한민국
서울고법 2022. 7. 22. 선고 2021나204925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로, (가)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포함)의 경우 그 신고일’을, (나)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각 규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날과의 선후에 따라 국세채권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이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정한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된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이 경우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도 그 조세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지게 되므로, 그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의 우선권과 담보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조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39082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정하는 등 각호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에 따라 ‘법정기일’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기한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예정신고기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신고일이 비록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일지라도, 해당 납세의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그 신고일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된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소외인이 2018. 3. 16.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위 날짜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으로서 이때 이루어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신고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신고일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인 2018. 12. 4.로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들과 관련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 날짜보다 앞선 2018. 7. 18. 설정된 이상 원고들이 가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의 각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양도소득세채권보다 우선하게 되어,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법정기일, 구 소득세법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들 간의 관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이 정한 기한 후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강남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중 본세 부분과 소외인이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에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본세 부분은 그 금액이 서로 일치하므로, 위 본세 부분은 소외인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 부분에 대한 강남세무서장의 납세고지는 징수고지의 성격을 지닐 뿐이어서, 적어도 위 본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에 따라 해당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가 소득세법이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납세의무의 확정은 본세와 가산세를 통틀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