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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68016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2025.05.15

2022다268016 | 민사 대법원 | 2025.05.15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2다268016
사건종류: 민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5.05.15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예정신고기한이 지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일이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인 경우, 위 양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기(=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및 이 경우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현행 제35조 제2항 제1호 참조), (나)목(현행 제35조 제2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법정기일’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기한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예정신고기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신고일이 비록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일지라도, 해당 납세의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그 신고일이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22. 선고 2021나20492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로, (가)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포함)의 경우 그 신고일’을, (나)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각 규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날과의 선후에 따라 국세채권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이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정한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된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이 경우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도 그 조세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지게 되므로, 그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의 우선권과 담보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조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39082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정하는 등 각호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에 따라 ‘법정기일’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기한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예정신고기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신고일이 비록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일지라도, 해당 납세의무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그 신고일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 (나)목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된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소외인이 2018. 3. 16.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위 날짜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으로서 이때 이루어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신고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신고일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인 2018. 12. 4.로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들과 관련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 날짜보다 앞선 2018. 7. 18. 설정된 이상 원고들이 가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질권의 각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양도소득세채권보다 우선하게 되어,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법정기일, 구 소득세법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들 간의 관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이 정한 기한 후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강남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중 본세 부분과 소외인이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에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본세 부분은 그 금액이 서로 일치하므로, 위 본세 부분은 소외인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 부분에 대한 강남세무서장의 납세고지는 징수고지의 성격을 지닐 뿐이어서, 적어도 위 본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가)목에 따라 해당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가 소득세법이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납세의무의 확정은 본세와 가산세를 통틀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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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6219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5.05.15
관련 키워드: 민사, 대법원, 부당이득금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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