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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38612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2023.05.18

2021다238612 | 민사 대법원 | 2023.05.18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1다238612
사건종류: 민사
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3.05.18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시사항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지처분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종전의 단독 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지분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
[3]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민법 제262조 / [3]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카22575 판결(공1991, 1918),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공2017상, 99) /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871, 26888 판결(공1989, 1404) / [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화)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태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태영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5. 4. 선고 2019나214836, 214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대 42평(이하 ‘환지 전 ①토지’라 한다)은 1971년 소외 1이 자신의 11/42지분 전부에 관하여, 1974년 소외 2가 자신의 6/42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외 3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소외 4와 소외 5가 총 21/42지분, 소외 6이 4/42지분, 소외 3이 17/42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정부시 (주소 2 생략) 대 54평(이하 ‘환지 전 ②토지’라 한다)은 주식회사 도림상사(이하 ‘도림상사’라 한다)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1976. 9. 28. 환지 전 ①토지와 환지 전 ②토지 2필지 면적 합계 96평을 의정부시 (주소 3 생략) 대 75.30평 1필지(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환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이 공고되었다. 이에 따르면 환지 전 ①토지 중 17/42지분을 소유한 소외 3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총 21/42지분을 소유한 소외 4와 소외 5에 대하여는 당초 권리면적 19.33평보다 감소된 17.93평, 4/42지분을 소유한 소외 6에 대하여는 당초 권리면적 3.04평보다 감소된 2.95평, 환지 전 ②토지의 소유자 도림상사에 대하여는 당초 권리면적 33.74평보다 증가된 54.42평이 각 환지면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무렵 이들에 대한 금전청산이 모두 완료되었다.
다. 1976. 11. 1. 환지 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1977. 6. 18. 환지 후 토지는 의정부시 (주소 4 생략) 대 179.9㎡[이하 ‘(주소 4 생략) 토지’라 한다]와 (주소 5 생략) 대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1977. 12. 9. 환지 전 ①토지의 부책식 등기부 중 표제부의 표시란에 이 사건 토지의 표시와 환지로 인하여 등기한다는 뜻이 기재되고 환지 전 ①토지의 표시는 주말(朱抹)되었다. 환지 전 ②토지의 부책식 등기부 중 표제부의 표시란에도 (주소 4 생략) 토지의 표시와 환지로 인하여 등기한다는 뜻이 기재되고 환지 전 ②토지의 표시가 주말되었다.
마. 1978. 1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책식 등기부의 갑구란 중 순위번호 8번의 1971년 소외 1로부터 소외 3으로의 11/42지분 이전등기, 순위번호 10번의 1974년 소외 2로부터 소외 3으로의 6/42지분 이전등기가 각 주말되었고, 갑구 순위번호 11번으로 ‘1976. 9. 28. 환지확정에 의한 금전청산’을 원인으로 ‘소외 3의 위 각 지분이 말소’되었다는 뜻이 기재되었으나, 소외 4와 소외 5의 총 21/42지분 이전등기, 소외 6의 4/42지분 이전등기에 관한 기록에는 변함이 없었다.
바. 1983.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책식 등기부상 등기기록이 카드식 등기부로 이기되고 부책식 등기부는 폐쇄되었는데, 카드식 등기부에는 부책식 등기부의 갑구 순위번호 8번, 10번 및 11번 각 등기사항이 주말 표시를 포함하여 각각 갑구 7번, 9번 및 10번으로 이기되었다.
사. 198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카드식 등기부의 등기기록이 현재의 전산등기부로 이기되고 카드식 등기부는 폐쇄되었는데, 전산등기부에는 카드식 등기부의 갑구 순위번호 1번부터 6번 및 8번의 각 등기사항만 이기되고 갑구 순위번호 7번, 9번 및 10번의 각 등기사항과 주말 표시는 이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산등기부에는 소외 1, 소외 2가 소외 3에게 지분을 양도한 후 소외 3의 해당 지분이 말소된 경위가 기재되지 않은 채 소외 1, 소외 2의 지분 표시만 남게 되었다.
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12. 3.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5의 13.5/42지분 전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12. 17. 소외 4의 7.5/42지분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 사건 환지처분 과정에서 소외 3의 환지 전 ①토지에 관한 지분은 금전청산으로 소멸하였다. 이로써 환지 전 ①토지를 종전 토지로 하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는 원고와 망 소외 6의 상속인인 소외 7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전산등기부에는 여전히 망 소외 1 및 망 소외 2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과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소외 1 및 망 소외 2의 지분 중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환지 전 ②토지는 소외 3의 소유이므로 환지 전 ①토지에 관한 소외 3의 지분이 소멸하였더라도 환지 전 ②토지에 관한 소외 3의 권리는 환지 후 토지에 유지되고, 이에 따라 환지 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소외 3의 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3의 권리가 소멸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에 관하여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행되거나 일부 또는 전부 소멸하여 청산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등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고, 이는 환지처분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카22575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각 필지에 대한 종전의 단독 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다.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871, 26888 판결 참조).
2)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28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환지처분은 환지 전 ①토지와 환지 전 ②토지 2필지를 환지 후 토지 1필지로 합동환지하되, 소외 3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환지 전 ①토지에 대한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 소외 3의 소유권과 환지 전 ②토지에 대한 도림상사의 소유권은 각 소멸하고,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금전청산만을 한 소외 3을 제외한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 도림상사가 각 환지확정면적의 비율대로 환지 후 토지를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환지 후 토지는 이 사건 환지처분이 공고된 이후 1977. 6. 18. 이 사건 토지와 (주소 4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의 환지확정면적 합계와, (주소 4 생략) 토지의 면적이 도림상사의 환지확정면적과 각각 같고 (주소 4 생략) 토지가 도림상사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 도림상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의 공유로, (주소 4 생략) 토지를 도림상사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토지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더라도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러한 분할협의에 맞게 공유지분을 취득하려면 도림상사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도림상사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현재의 전산등기부상으로는 소외 1, 소외 2가 여전히 지분을 보유한 것처럼 공시되고 있으므로, 도림상사가 혹은 원고가 도림상사를 대위하여 소외 1, 소외 2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림상사로부터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이상 소외 4와 소외 5, 소외 6, 도림상사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그 공유지분 비율은 각 환지확정면적의 비율에 따를 것이다. 그런데 소외 4와 소외 5의 환지확정면적의 비율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된 소외 4와 소외 5의 공유지분 비율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4와 소외 5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5 명의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4 명의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7.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원심이 환지 전 ②토지를 소외 3의 소유라고 오인하고 이를 전제로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소외 3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이 사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처럼 환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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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23975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3.05.18
관련 키워드: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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