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나12568 | 민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9.24 |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담당변호사 안창환)
창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가합54824(본소), 2019가합51638(반소) 판결
2020. 8. 13.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과 반소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김해시 ○○읍△△리(지번 3 생략) 공장용지 12,280.7㎡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2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914.2㎡에 관하여, 같은 리 794 공원 2,688.8㎡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13.9㎡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491,950,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 청구를 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 내 부지로 개발하였는바, 만일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된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이 사건 공원 부분의 가치 증가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한편, 피고는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인 유익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민법 제741조, 예비적으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위 토지의 가치증가액과 위 토지의 개발비용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개발비용인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범위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의 문제에 관하여는 민법 제203조에 규정된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이 민법 제741조에 규정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선고 2007나686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춘천)2015나192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23588 판결 등 참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법조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아래에서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규정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다.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출한 금액이란 점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공사비용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① 소외 1 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등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분묘 등 여러 지장물을 이전하였으며, 토공사 및 우수·오수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 내 부지로 개발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은 현재 공장 신축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되어 있고, 이 사건 공원 부분은 산과 인접하여 일부에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 주변으로 배수시설이 시공되어 있는 사실, ③ 제1심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 2018. 11. 1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 시행 전과 같이 지목 및 용도가 임야, 용도지역 및 구조가 자연녹지지역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의 시가는 784,449,600원, 이 사건 공원 부분의 시가는 168,423,200원으로 평가되었고, 한편 이 사건 사업 시행 후와 같이 지목 및 용도가 공장용지 또는 공원, 용도지역 및 구조가 일반공업지역인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의 시가는 4,412,529,000원, 이 사건 공원 부분의 시가는 237,323,600원으로 평가된 사실, ④ 제1심 법원의 공사비용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이 사건 공원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공사 준공 무렵인 201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2,491,950,060원인 것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공사비용 감정액은 피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 등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조성한 전체 산업단지의 개발 비용을 산정한 후 그것을 사전행정비용, 기반시설조성 공사비, 2블럭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이 사건 공원 부분 해당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것에 불과한 점, ② 또한 위 공사비용 감정액은 피고가 제출한 양도차액산정 용역보고서, 토목공사 설계도면, 준공도면 등을 토대로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라 산출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이 사건 공원 부분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한 용역계약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자금 지출 내역, 금융 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은 피고 등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것인데, 피고 등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 비용 부담 내지 정산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사비용 감정액을 피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반소 청구원인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지, 민법 제203조의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인지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석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0. 4. 13.자 준비서면에서 기존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한 주장을 반소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한 주장을 반소 청구원인의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면서도 제1심 법원의 공사비용감정촉탁 결과를 기초로 여기에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지출액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그 이외의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이 법원은 제5차 변론기일에도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주장사실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석명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공사비용감정촉탁 결과 이외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공사비용감정촉탁 결과가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지출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그 이외에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지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유익비상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설령, 위 공사비용 감정액을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바(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이 사건 공원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고 있을 뿐 위 토지의 인도(반환)를 구하고 있지 아니함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를 반환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인도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이행기 미도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위 유익비상환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장래이행의 소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유익비상환을 장래이행의 소로써 구하고 있지 않음은 기록상 명백할 뿐 아니라, 위 토지의 소유 명의가 원고에게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비용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유익비반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는 점, 아울러 피고는 언제든지 원고에게 위 토지를 반환하고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유익비상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김관용(재판장) 채동수 권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