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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9279 분담금반환청구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4.05.30

2023나109279 | 민사 창원지방법원 | 2024.05.30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분담금반환청구

사건번호: 2023나109279
사건종류: 민사
법원: 창원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5.30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안정미)

【피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이형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21349 판결

【변론종결】

2024.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김해시 (이하 생략)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사용검사 완료시(준공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 완료(준공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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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반환청구 -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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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59980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5.30
관련 키워드: 민사, 창원지방법원, 분담금반환청구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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