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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21349 분담금반환청구 민사 창원지방법원 2023.06.27

2022가단121349 | 민사 창원지방법원 | 2023.06.27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분담금반환청구

사건번호: 2022가단121349
사건종류: 민사
법원: 창원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3.06.27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장준동 외 2인)

【피 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이형우)

【변론종결】

2023.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사용검사 완료시(준공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 완료(준공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7. 6. 16.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이다.
(2) 원고는 2015. 5. 12.경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36,040,000원 행정용역비 14,300,000원(부가세 포함) 합계 50,34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고한 아파트 청약에 2016. 6. 23. 당첨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4) 피고는 2021. 1.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급계약서(동호수 임의지정 확인서 및 약정서 포함)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존분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사업참여 소명기회 부여 후 소명에 불응한 조합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의 조합 규약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명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도 동호수 임의지정 확인서 및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제명자에 포함되었다.
나. 피고의 조합규약 중 제10조 제7항의 내용과 개정된 내용
(1) 2015. 6. 18.경 제정된 피고의 조합규약 중 제10조 제7항은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이라고 함).
(2) 이 사건 종전규정은 2019. 6. 2. 총회 결의를 통하여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공동분담금(계약금, 업무대행비, 분양수수료)을 공제한 전액을 사용검사시(준공시) 반환하도록 한다’로 개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함).
라. 이사회 및 임시총회 결의 내용
(1) 피고는 2022. 2.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택금융공사 피에프대출 약정 당시 사업참여자임을 입증하는자, 대법원 판례에 따른 원천부적격자임을 입증하는 자,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은 받는 자(소송진행 중인자는 소송결과 또는 소송 취하 후 상호합의자), 기타 법률에 적합한 상호합의자’를 상대로 분양금 등을 반환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함).
(2) 피고는 2022. 3.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반환대상자를 상대로 분담금 등을 반환하되, 반환방법, 시기 및 세부조건 협의 및 합의는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고 함)를 하였다.
① 사업참여자(약정서, 동.호수지정서, 상호협의서 작성) ② 원천부적격자 ③ 부적격자 반환청구 등 소송 진행 중인 자는 제외(소송결과에 따라 지급유무 결정)④ 부적격자 중 탈퇴자 및 제명자(중도부적격자) 반환 대상에서 제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따른 분담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서 말하는 원천부적격자로서 반환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따르면 피고가 반환하기로 결의한 반환대상자는 약정서, 동.호수지정서, 상호협약서(이하 약정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업참여자 중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련 주택법령에 의해 조합원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었던 부적격자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제명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조합원자격이 있었으나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신청 이후 후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따른 분담금 반환대상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원천부적격자로서 반환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가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원천부적격자로 분류하였으므로 원고 역시 원천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7호증 3페이지의 ‘(비)조합원 분양대금 등의 반환검토 지침표’상 ‘원천부적격자’란의 ‘설립인가’ 또는 ‘사업승인’의 표시는 해당 조합원이 원천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설립인가시점에 확인하였는지 또는 사업승인 시점에 확인하였는지를 구별하기 위한 표시로 보일 뿐, 당초 조합원자격이 있었으나 사업승인 시점에 비로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임에도 이를 원천부적격자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의 표시라고는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일부 원천부적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분담금을 반환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우선 분담금을 반환하고 추후 사법적 판단에 따르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의적 조치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사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른 분담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 따라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시점인 2016. 6. 23.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환급금의 반환범위 및 반환시기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종전규정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9. 6. 2. 총회결의를 통하여 제10조 제7항을 개정함으로써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별도로 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전제한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가 총회 의결로서 이 사건 개정규정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른 환급시기가 적용된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조합의 총회 시기에 따라 그 이행기가 만연히 연기될 수 있어 조합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고, 이미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의 권리를 나머지 조합원들이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으로 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도중에 조합원이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임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조합의 사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조합으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규약 등으로 기 납입금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912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종전규정이 총회 결의로 공동분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후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전규정에 의하여 장차 총회 결의가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 조합원 자격 상실일과 총회 결의까지의 기간의 장단이 총회 결의의 적용여부를 달리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 이 사건 종전 규정에 따라 원고가 환급청구를 하였다면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인바, 환급청구권의 행사여부는 원고의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원고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④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임의분양규모 등에 따라서 임의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조합원 자격 상실이 곧바로 분담금 반환청구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합원이 반환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결의 내용에 이 사건 종전규정을 보충하는 효력을 부여함에 어떠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이 사건 개정규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종전규정과 이후의 총회 결의 내용을 종합하여 반환범위 및 반환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이 있더라도 이를 준공시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도 피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장래 환급금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개정 규정에서 반환할 금액 중 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분담금에 계약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분담금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행정용역비의 부가세도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준공시에 원고에게 계약금 및 부가세에 합계액인 37,3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그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이 없다는 입장임은 명백하여 원고가 반환받을 금원이 있다면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① 이 사건 종전 규약 및 이 사건 개정 규약은 분담금에 대하여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분담금과 공동분담금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는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해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시키고 조합행정용역비는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고, 계약금은 분담금 총액의 10%로 책정되어 있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계약금 및 행정용역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조합에 귀속될 것이 예상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가입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개정 규약으로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규정 및 이 사건 개정규정의 ‘공동분담금’이라는 용어는 개별 조합원에게 반환되는 금액이 아닌 조합에 귀속되는 금액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에 불과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주택 평형이나 동·호수와 관련된 분담금에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지역주택조합의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 즉 조합장, 이사, 이사회, 총회 등도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이므로,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바(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참조),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분담금 등의 반환 범위를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공동분담금(계약금, 업무대행비, 분양수수료)을 공제한 전액’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금, 분양수수료를 공동분담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규정이 가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인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조합원가입계약서에 의하여 행정용역비의 부가세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공동분담금에서 말하는 업무대행비에는 업무대행비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원고가 부가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하급심 사례는 부가세를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개정 규정의 공동분담금에서 계약금 및 행정용역비의 부가세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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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반환청구 -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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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599803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3.06.27
관련 키워드: 민사, 창원지방법원, 분담금반환청구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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