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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03384 부당이득금 민사 광주지방법원 2023.09.15

2023가단503384 | 민사 광주지방법원 | 2023.09.15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3가단503384
사건종류: 민사
법원: 광주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3.09.15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 고】

광주 ○○동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김종엽 외 1인)

【변론종결】

2023.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부터 2023.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광주 북구 (지번 생략)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주택 마련 등을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2017. 9. 2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6. 6. 29.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다가 2022. 5. 25. 퇴임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수의 내역
(1)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돈(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가) 피고는 2017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개월 동안 급여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 월 400만 원 × 3개월)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6,620만 원[= 6,160만 원(= 월 440만 원 × 14개월) + 2019. 3. 22.자 460만 원]을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38개월 동안 개발사업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2억 4,860만 원[= 2019. 4. 23.자 440만 원 + 2억 4,420만 원(= 월 660만 원 × 37개월)]을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22. 5. 31. 퇴직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2)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수 합계액은 3억 5,330만 원이다.
다. 원고 조합의 조합규약 중 주요내용
제21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또는 비상근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사무)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조합 규약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법령에 의한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 시 회계보고 9.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0.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1.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2. 업무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조합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 이사회 등에 위임할 수 없다.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이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직접 참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원고 조합의 임원보수 등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내용
(1) 원고 조합은 2016. 6. 29.자 창립총회를 비롯하여 2022. 10. 21.자 임시총회까지 9회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지는 않았다.
(2) 한편, 원고 조합의 이사회는 2019. 6. 5. 당시 조합장이던 피고의 참석 아래 ‘원고 조합의 대표자 피고 외 290명 무보수 확인의 건’이라는 의안에 대해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자 피고 외 290명에 대하여 기한 없이 무보수 지급을 결의하였다.
마. 이 사건 소제기 등을 위한 원고 조합의 총회결의 등
(1) 원고 조합은 2022. 10. 21.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제7호 안건인 ‘변호사 선임 계약 이사회 위임 및 선임비용 결의의 건’에 관하여 ‘전 조합 임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되 소제기 여부와 시기, 방법, 절차 등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찬성 237표, 반대 0표, 기권 0표). 이 사건 임시총회는 개회 당시인 18:44경에는 전체 조합원 306명 중 230명[= 서면결의자 215명(그중 서면 제출 후 현장참석자 52명) + 현장 참석자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갑6-9의 3쪽 참조), 투표개시 직전인 오후 19:22경을 기준으로 현장참석자가 7명 늘어나 총 237명이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갑6-9의 17쪽 참조).
(2) 원고 조합은 2023.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2023. 3. 21.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제3호 안건(소제기 등 의결 및 소송행위 위임에 관한 의결의 건)에 대해 이 사건 소에 관한 원고 조합의 소송행위 일체를 추인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원고 조합 이사회는 위 제3호 안건 등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의결 또는 추인을 받기 위해 제2호 안건(임시총회 일시 및 장소 결의의 건)으로 2023. 4. 13. 오후 7시에 광주 디자인 진흥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3) 그 후 원고 조합은 임시총회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안내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후, 2023. 4. 13. 오후 7시 광주 디자인 진흥원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추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소제기 등 의결 및 소송행위 위임에 관한 의결의 건) 등에 대해 의결하였다(찬성 237표). 위 추인총회의 투표개시 직전인 20:36경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306명 중 총 237명[= 서면결의자 221명(서면 제출 후 현장참석자 49명)+ 현장참석자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비법인사단인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2022. 10. 21.자)에서의 변호사선임 등을 위한 의결을 추인하기 위한 이 사건 추인총회(2023. 4. 13.자)의 경우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의결이 없었고, 총회의결을 위한 현장참석 인원이 16명에 불과하여 전체 조합원의 10/100(30.6명)에 미달하였으므로(조합규약 제24조 제1항 참조), 위 추인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변호사 선임 계약 이사회 위임 및 선임비용 결의의 건’을 제7호 안건으로 상정한 후 ‘전 조합 임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되 소제기 여부와 시기, 방법, 절차 등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소는 원고 조합의 전 조합장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돈이 원고 조합에 대한 손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포괄적인 의결이나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위 임시총회에서 소제기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을 이사회에 위임했고, 원고 조합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2023.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2023. 3. 21.자 이사회 회의에서 이 사건 소제기 및 소송행위 일체를 추인하기로 의결한 이상,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를 통해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총회결의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더욱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소제기 의결이나 소송행위 위임 등을 추인하기 위한 2023. 4. 13.자 이 사건 추인총회를 개최하였고(위 추인총회는 앞서 2023. 3. 21.자 이사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에 관한 결의에 따라 개최되었고, 그 무렵 조합원들에 대한 개최통지도 적법하게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위 추인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사건번호와 청구내용 등 명시)를 추인하는 결의도 이루어졌다.
(3) 특히 이 사건 추인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06명 중 서면결의자 221명과 현장참석자 16명 등 합계 237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과반수 출석)를 충족하였고(조합규약 제24조 제2항 참조), 서면결의자 221명 중 49명은 서면결의서 제출 후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서면결의서를 미리 제출했더라도 조합원이 총회에 현실적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이들을 조합규약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출석 조합원’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 조합규약 제24조 제1항은 단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실적인 출석 외에 이에 따른 의결권의 직접 행사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5조 제5항 등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제처의 질의회신도 같은 취지이다, 갑15 참조). 따라서 이들을 포함한 직접 출석 조합원은 대리인 출석을 제외하더라도 57명[= 현장참석자 16명 + 서면결의서 제출 후 현장 출석 49명 -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8명]이므로, 이는 전체 조합원 306명 중 10/100(30.6명)을 초과함이 분명하다.
다. 소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제기는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 사건 추인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되었고, 위 추인총회 등이 조합규약에 따른 결의요건(의사정족수, 직접 출석 조합원 요건 등)을 적법하게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조합의 주장
피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수는 보수규정이나 이에 관한 총회결의도 없이 임의로 지급받아 그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보수액 합계 3억 5,3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특히 피고는 자신이 받은 이 사건 보수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2. 6. 1.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반환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제정된 (원시)조합규약(을1의 41쪽 이하) 제30조에서는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이사회의 사무로 정했고, 원고 조합 이사회에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2)을 제정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를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사업부지의 물색과 조합원 모집 등 원고 조합의 사업성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도맡아 수행했고, 원고 조합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보수나 급여 수준에 비추어 피고가 받은 이 사건 보수액이 과다하지 않다. 결국 이 사건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 조합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 조합의 조합규약(갑1-2) 제21조 제1항은 원고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위와 같은 보수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조합이 2016. 6. 29.자 창립총회를 비롯하여 2022. 10. 21.자 임시총회까지 9회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는 동안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한 바 없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조합의 임원들이 원고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별다른 근거가 없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피고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19. 6. 5. 원고 조합의 이사회는 피고를 비롯한 임원이나 조합원들(290명)이 기한 없이 무보수임을 확인하는 결의까지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수의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비록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채택된 조합규약(을1의 41쪽 이하) 제30조에서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이사회의 사무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 조합의 이사회에서 보수규정을 의결해야 임원들이 보수를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조합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보수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특히 을2의 경우 ‘임원 급여 지급규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원고 조합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을 제정하는 이사회 회의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규정에도 제정일시나 제정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조합규약(을1)에 따라 이사회가 제정한 보수규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더욱이 피고가 제출한 위 조합규약(2016. 6. 29. 창립총회 당시 채택)은 부칙 제1조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을1의 54쪽 참조), 원고 조합이 2017. 9. 22.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7. 7. 20.자 임시총회에서 위 조합규약을 원고가 제출한 조합규약(갑1-2)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갑6-3 참조), 피고가 제출한 위 조합규약(을1)은 원고 조합에 대해 전혀 시행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합규약(을1)을 근거로 원고 조합의 보수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기관이 이사회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아울러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그 대상인 착오에 의한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속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등 참조). 원고 조합에는 조합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정된 보수규정 등이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장기간 재직하는 동안 급여, 개발사업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이 사건 보수를 수령해왔다. 설령 피고가 원고 조합을 위한 일을 수행해왔더라도, 원고 조합의 자금으로 마련된 이 사건 보수를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사적으로 수령해왔다면, 이는 피고의 원고 조합에서의 지위나 담당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 조합에 대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위법행위가 될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보수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소 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 조합으로부터 수령해온 합계 3억 5,33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보수는 그 법률상 원인이 없고, 이로 인해 피고가 이득을 얻고 원고 조합이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위 3억 5,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2. 6.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 조합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다.

판사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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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3443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3.09.15
관련 키워드: 민사, 광주지방법원, 부당이득금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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