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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140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4.06.21

2024고합140 | 형사 광주지방법원 | 2024.06.21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사건번호: 2024고합140
사건종류: 형사
법원: 광주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6.21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성천(기소), 손성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배상 신청인】

배상 신청인 1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2010.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9.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24. 3. 24. 04:10경 광주 광산구 (위치 2 생략)에서, 공소외 3의 (차량번호 2 생략) L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7만원과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실반지 3개를 찾아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나가려던 차에,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공소외 3의 아들 피해자 공소외 2(남, 22세)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듣고 차 밖으로 나와 약 20m 도망을 가다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몸을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화단에 식재된 나무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껴안던 손을 풀자 곧바로 바닥에 있던 돌(길이 약 10cm, 두께 약 6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쇄관절의 손상에 이르게 하였다.
2.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2024. 2. 1. 03:34경 광주 광산구 (위치 1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번호 1 생략)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 지갑 속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23. 03: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42,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검증 및 범행도구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각 차적조회, 귀금속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도 범행 중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수한 점, 강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거나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에 따른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에만 위 법률조항이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2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9.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3.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범죄가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였는지를 보건대,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절도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등에 따른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박재성(재판장) 이지숙 최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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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5675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6.21
관련 키워드: 형사, 광주지방법원,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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