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73921 | 민사 광주지방법원 | 2024.03.27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관진)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광주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550744 판결
2024. 3. 1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11,5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2018. 11.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영광군 (지번 생략) 소재 토지 합계 10,083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임대차기간은 임차지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후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간, ② 연간임차료는 평당 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6년 단위로 직전 연도의 4%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제2회 연 임차료는 상업운전개시일부터 매 1년 도래하는 날에 선 지급하며, ③ 원고가 염전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염업권리의 포기에 따른 보상으로 평당 5,000원을 임차료와 별도로 추가 지급하되(이하 이와 같이 임차료와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돈을 ‘시설보상금’이라 한다), 임차료는 2019. 6월부터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1, 피고 2 및 피고 유한회사 ○○○(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 대법원판결의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인은 202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2020. 1. 15.을 기준으로 임차료와 시설보상금을 정산한 금액 115,63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14일 이내에 위 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피고 유한회사는 소외인을 연대보증하였다. 위 지불이행각서에는 2020. 1. 16.부터 다시 임차료를 정산하되, 태양광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전까지 하루당 임차료는 138,123원씩 계산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소외 2 회사 명의로 2020. 7. 3. 100,000,000원과 2020. 7. 21. 50,000,000원의 합계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한편,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 1은 유한회사 △△△를, 피고 2는 유한회사 □□□를 각 설립하였고, 원고와 유한회사 △△△, 원고와 유한회사 □□□,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사이에 2020. 11. 16.경 임차인 명의를 피고 1, 피고 2로부터 위 피고들이 설립한 위 각 회사로 변경하고,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3항과 제6조에 규정되어 있던 임대인(원고)의 의무가 삭제된 것 외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형식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한 세장의 임대차계약서(이하 ‘2020. 11. 16.자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이 2021. 8. 13. 개시되었고, 피고들은 2021. 10. 1. 원고에게 2021. 8. 13.부터 1년간의 선불 임차료 명목으로 합계 50,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유한회사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1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차인들 또는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각서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2020. 1. 15. 기준 정산금 115,630,000원과 2020. 1. 16.부터는 하루 138,123원씩 계산한 임차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2020. 1. 16.부터 2020. 9. 30.까지 259일의 임차료는 39,351,242원{= 임차료 35,773,857원(= 138,123원 × 259일) + 부가세 3,577,385원}임이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20. 7. 21.까지 지급받은 합계 150,000,000원으로 위 정산금과 2020. 9. 30.까지의 임차료를 모두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이후인 2020. 10.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상업운전 개시일 전날인 2021. 8. 12.까지 316일간의 임차료 48,011,554원{= 임차료 43,646,868원(= 138,123원 × 316일) + 부가세 4,364,6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2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태양광발전소 시설 공사가 늦어진 사정이 있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20. 7. 이후의 임차료는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이 개시될 때까지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2020. 10. 1.부터 2021. 8. 12.까지의 임차료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2, 3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2020. 11. 16.자 각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원고와 피고들은 2020. 6. 25.경 피고들이 설립한 각 회사 명의로 또 다른 각 임대차계약서(이하 ‘2020. 6. 25.자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 칸에는 ‘임대료 : 16,800,000원/년’, ‘임대조건 : 상업운전 개시 후’, ‘임대기간 : 2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들은 위 ‘임대조건 : 상업운전 개시 후’라는 기재가 그때까지 임차료를 면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원고와 피고들이 처분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차료 면제’라는 중요한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지적하는 위 문언과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의미를 임차료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들은 2020. 1. 15.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임차료를 ‘상업운전 개시 전’까지는 하루당 138,123원씩 계산하기로 특약하였던바, 위 특약을 변경하여 ‘상업운전 개시 후’의 임차료를 임차인 1인당 1년에 16,800,000원으로 수정하려는 의미에서 2020. 6. 25.자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임대조건 : 상업운전 개시 후’라는 문언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경(재판장) 남수진 이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