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구합6032 | 일반행정 울산지방법원 | 2023.10.12 | 판결
주식회사 ○○○링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벼리)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1인)
2023.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3. 8.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내·외 유료 직업 소개사업,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 산업인력 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고의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피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해외취업알선기관이 해외구인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이 성사된 해외 취업자가 일정 연봉 기준을 충족하고, 취업 유지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연봉수준에 따라 구직자의 취업알선수수료를 지원하는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 2020년도 사업공고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피고는 2019. 12. 27. 2020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공고(이하 ‘2020년도 사업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20. 1. 9.경 위 공고문에 따라 사업 참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2. 12.경 원고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2020. 2. 13. 원고와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계약(이하 ‘2020년도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21년도 사업공고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사업계약 체결
1) 피고는 2021. 1. 15.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2021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Ⅰ. 사업방향 ○ (계약금 수령금지) 실비성 비용의 일부금액이라도 서류취합을 위한 1차 계약금 등 책임비용의 선금 수취 불가 - 실비성 비용의 보증금화 방지 - 운영기관 제재기준에 관련 내용 포함하여 적극조치 예정Ⅱ. 세부지원계획 4. 지원내용 가. 취업알선 지원금 ○ 지원금 내역 : 취업알선 소개요금(취업 알선수수료) * 소개요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 관련법령 및 고시 개정 시 개정된 규정 적용 예정 ○ 지원금액 : 취업자 연봉수준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 연봉 2,4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1 인당 200만원(540명) - 연봉 3,500만원 이상 : 1인당 300만원(150명) 나. 취업인정기준 ○ (취업일) 2021. 1. 1.이후 취업자 라. 지원금 반환 및 환수 ○ 아래 각 항목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공단은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직업소개비용 및 보증금(계약금)을 징수하거나 공단에 신고한 실비 이외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6. 지원금 신청기간 ○ 지원금 신청: 21. 12. 17.(금)까지 △△△ 온라인 신청[별첨 2]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제재기준2. 개별기준?위반사항제재기준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의 직업소개비용 및 보증금(계약금)을 징수하거나 공단에 신고한 실비 이외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1차 경고 및 환불 요구 후 문제 지속시 지원금 환수 및 2년간 사업참여배제
2) 원고는 2021. 1. 19. 이 사건 사업공고에 따라 사업 참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3. 8.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1. 3. 8.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의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 12. 31.까지취업지원 계획인원: 15명지원금: 취업자 1인당 200만 원(연봉 2,400만 원 이상) 또는 300만 원(연봉 3,500만 원 이상)지원금 지급시기: 운영기관에서 청구할 경우 취업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취업자 발생시 운영기관에서 청구, 취업사실 확인 후 지급)?제3조(해외취업 인정기준) 이 계약서에서 “해외취업” 인정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5. 2021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일 것제6조(부당징수 금지)① 원고는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구직자로부터 직원소개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단, 비자발급 등에 소요되는 실비성 비용은 구직자의 동의 하에 구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서류징구를 위한 목적의 보증금, 계약금 등 책임 비용의 선금 수취 불가제7조(지원금 반환 또는 환수)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에게 기 지급한 지원금과 이자를 반환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이자는 지원금액에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직업소개비용을 징수하거나 공단에 신고한 실비 이외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제11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공고 및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제12조(계약의 효력) 다만, 계약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반환되거나 환수될 때까지 또는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종료되는 때까지 해당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마. 원고의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취업자 29명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2021. 4. 19.부터 2021. 12. 30.까지 사이에 총 합계 7,200만 원의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바. 원고의 선금수취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인 위 마.항 기재 취업자 29명으로부터 프로그램 비용(비자 수수료 일체, 취업체 자격인증검사 수수료를 포함한 출국 전까지의 수속 대행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명목으로 12개월 취업의 경우 미화 4,500불, 18개월 취업의 경우 미화 5,300불을 각 지급받았는데, 그 중 미화 500불은 취업 확정 이전에 ‘1차 프로그램 비용’으로 먼저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금’이라 한다)
사. 피고의 이 사건 지원금 환수통지
피고는 2022. 6. 13.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대상자인 취업자들로부터 그 취업확정 전에 이 사건 선금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공고 및 사업계약 제6조,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환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반환채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계약위반사실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선금을 수취한 시기는 2020년도 사업계약 체결 후부터 이 사건 사업계약 체결 전까지인데, 그 당시 적용되던 2020년도 사업계약에는 선금수취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2020년도 사업공고에 따라 실비 명목으로 미리 받을 선금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약 또한 2020년도 사업계약과 마찬가지로 실비성 비용의 선금수취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 사건 사업공고에는 실비성 비용의 선금수취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선금을 수취한 것은 이 사건 사업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계약에 따른 제재기준 위반
이 사건 사업공고의 제재기준에 따르면, 실비성 비용의 선금수취가 적발된 경우 ‘1차 경고 및 환불 요구 후 문제 지속 시 지원금 환수 및 2년간 사업 참여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환수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업계약에서 정한 제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2020년도 사업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원내용 가. 취업알선 지원금 ○ 지원금 내역 : 취업알선 소개요금(취업 알선수수료) * 소개요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 관련법령 및 고시 개정 시 개정된 규정 적용 예정 ○ 지원금액 : 취업자 연봉수준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 연봉 2,4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 1인당 200만원(600명) - 연봉 3,500만원 이상 : 1인당 300만원(200명) 나. 취업인정기준 ○ (취업일) 2019. 11. 1. 이후 취업자 라. 지원금 반환 및 환수 ○ 아래 각 항목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공단은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직업소개비용을 징수하거나 공단에 신고한 실비 이외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지원금 신청기간 ○ 지원금 신청: 20. 12. 11.(금)까지 △△△ 온라인 신청
2)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도 사업공고에 따른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서, 취업알선 소개비용 및 실비성 비용 요금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 요금표 중 보증금 란에는 ‘(세부내역)없음’, ‘(비용 및 산출내역)1차비용: 미화 500불, 2차비용: 미화 4,000불(12개월)/미화 4,800불(18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20년도 사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 12. 31.까지제6조(부당징수 금지)① 원고는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구직자로부터 직원소개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단, 비자발급 등에 소요되는 실비성 비용은 구직자의 동의 하에 구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서류징구를 위한 목적의 보증금 수취 불가제7조(지원금 반환 또는 환수)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에게 기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직업소개비용을 징수하거나 공단에 신고한 실비 이외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4)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1. 8. 27. ‘원고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2021. 3. 8.까지 비자 자격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소요되는 실비성 비용을 구직자로부터 선금으로 수취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따라 사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700호로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2. 4.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5.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계약 위반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약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계약 제7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약 제6조 제1항 및 이 사건 사업공고에는 선금수취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공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선금수취의 금지규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업은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그 운영기관으로 하고,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인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에서 정하는 소개요금을 지원금으로 하는 등 직업안정법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업계약의 내용 또한 직업안정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직업안정법령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선금수취를 금지하고 있는바(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본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선금수취를 할 수 없도록 사업공고 및 사업계약 내용을 정하여 왔다(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약 및 사업공고에 관련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자세히 규정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선금 수취 당시에 적용되던 2020년도 사업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계약위반 여부 및 이 사건 환수통지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0년도 사업공고에 의하면 당해연도 지원금 신청시기는 2020. 12. 11.까지이며, 2020년도 사업계약의 계약기간도 2020. 12. 31.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지원금은 이 사건 사업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서 이 사건 환수통지 역시 이 사건 사업계약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하는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이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환수통지의 당부는 이 사건 사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또한 2020년도 사업공고 및 사업계약에 의하더라도 선금수취는 금지되어 있었던 점[원고가 2020년도 사업에 참여할 당시 신고한 요금표(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보증금은 없고, 실비성비용을 1, 2차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구직자의 ‘취업확정 전’에 ‘실비’를 수취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사업계약에 따른 제재기준 위반 여부
이 사건 사업공고는, 운영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로부터 직업소개비용 및 보증금(계약금)을 징수하거나 공단에 신고한 실비 이외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1차 경고 및 환불요구 후 문제 지속시 지원금 환수 및 2년간 사업참여배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제재기준이 지원금 환수에 앞서 1차 경고 및 환불요구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취업절차 진행 중’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구직자 보호 차원에서 취업알선업무를 곧바로 중단시키기보다는 경고 및 구직자에 대한 환불을 통해 선금 수취의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점, ②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선금 수취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그 선금을 지급한 구직자들 전원의 취업이 완료된 후이므로, 구직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경고나 구직자에 대한 환불을 통한 선금 수취의 위법성 시정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은 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호에 따라 곧바로 환수조치를 한 것은 타당하고,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조한기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