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구합591 | 일반행정 울산지방법원 | 2024.04.11 | 판결 : 확정
원고
○○초등학교장
2024. 3. 14.
1.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경부터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15. ‘원고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2021년 초순경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는 2022. 7. 25.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서심의결과진술서 검토와 사안조사 내용을 취합 검토하였고 청구인 상담결과 교권침해 여부 판단 불가로 심의 의결됨상부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됨피해교원 보호조치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신청 안내?
라. 피고는 2022. 7. 26.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내용조치원인원고가 불법 녹취 및 녹화영상이 존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포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한 사안조사 내용을 취합 검토하였고, 원고와의 상담결과 본 사안은 교권침해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고 본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일시2022. 7. 25. (장소: 교감실)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피해교원 보호조치 내용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신청 안내침해학생 조치 내용해당없음
마. 원고는 2023. 1.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이 사건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음(이하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라고 한다)에도 이 사건 위원회에서는 교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 법률 제19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만 한다)에서 피고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를 비롯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고 한다)의 장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제15조 제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의 봉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4. 3. 26. 대통령령 제34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제9항). 그리고 각급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한다)는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2) 이와 같이 교원지위법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그에 따라 교원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가 학생인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됨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는 2022. 7. 15. 이 사건 학교에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의심되고, 이는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의 진술서와 이 사건 학교가 조사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여부 판단 불가이며, 상부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교권침해 여부 판단이 불가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지위법령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하지 아니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오히려 교원지위법령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이므로, 각급학교의 장으로서는 교원이 주장하는 어떠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교원지위법령이 각급학교의 장인 피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5) 특히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이는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의 위임을 받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6호)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로서는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을 거쳐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고, 만약 제출된 증거나 조사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어야 한다[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속력을 받는 행정청 또는 관계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는 원고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만으로 기속력에 따른 조치를 다 하게 되는 것임을 밝혀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한정훈(재판장) 한윤영 박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