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15677 | 민사 울산지방법원 | 2024.04.18 | 판결
원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울산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1가단8254 판결
2024. 3. 14.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소외인은 2009. 5. 26. 피고와 보험기간을 2009. 5. 26.부터 2056. 5. 26.까지, 피보험자를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다(多)주는 가족사랑보험(090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 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제16조(후유장해보험금)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한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한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율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제17조(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는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별표1] 장해분류표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3. 기타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장해의 분류지급률(%)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40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30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10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50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30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15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20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15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중략)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1차 사고 이후의 증상, 그 경과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12. 9. 3. 소파를 들다가 넘어지면서 제4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고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2013. 3. 11.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제4요추의 30% 압박 소견이 확인되고, 척추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2. 15. △△△병원에서 제4요추의 후만각도가 28.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3)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금 15,000,000원(지급률 15%)을 수령하였다.
다. 2차 사고 이후의 증상, 그 경과 및 보험금 부지급
1) 원고는 2020. 12. 21. 주거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제5, 6흉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이후 △△△병원에서 2021. 1. 21. 제6흉추 풍선척추성형술을 시행받고, 2021. 6. 21. “제6흉추의 압박 정도는 62%, 후만각도는 36.3˚로 측정되고, 척추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21. 6.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상태’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이 2021. 7. 30.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귀하께서는 제4요추의 압박골절 및 제5, 6흉추의 골절 질단 하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자체 검토한 결과 척추체 만곡 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콥스각)에 따라 척추체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사고 전 2013. 2. 영상상 척추체 후만각도 27˚ 정도 확인과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척추체 후만각도 36˚로 확인되므로 각도 차이 9˚ 정도로 후만각도 15˚ 이하면 약간의 기형장해에 해당되나, 이미 기존에 약간의 기형장해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금번 청구하신 상기 보험금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보상하여 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추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은 5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0,000,000원(=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원고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상법 제739조,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 후 척추의 후만각도가 28.2˚, 이 사건 2차 사고 후 척추의 후만각도가 37˚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척추의 후만 변형의 정도는 후만각도 8.8˚(= 37˚ - 28.2˚)로 척추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미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약관상 이와 같이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에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하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등
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동의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관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우선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그 타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생명보험의 도박적 이용과 도덕적 위험을 사전에 억지함과 아울러 자신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임의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도록 그 인격권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음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참조).
나) 다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참조).
다) 상법 제739조는 ‘사고에 의한 피보험자의 신체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상법 제731조가 준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인 원고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그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23. 5. 1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제출의 청약서(을 제5호증)상 ‘피보험자’란의 서명은 원고가 하지 않았고, ‘취급자’란의 서명자인 보험설계사 소외 1도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고, 소외인은 피고측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만 듣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상 서면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였다.
나) 이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서명은 원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위 서명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제3자가 원고를 대행하여 한 것이라면 그러한 서면동의도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2024. 3. 7.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소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서명이 원고로부터 그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외인이 원고의 아내라 하더라도 소외인이 원고를 대신하여 청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서면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4. 3.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금 15,000,000원(지급률 15%)을 수령하였다. 설령 이로써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인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미 무효가 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다시 유효로 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관의 [별표1] 장해분류표 중 척추후만증에 대한 장해판정기준에서 정하는 후만각도는 ‘당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변형된 정도’로서의 후만각도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보험금청구자로서 이 사건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사실 즉, 이 사건 2차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척추의 변형된 정도가 35˚이상이 됨을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후유장해란 보험사고인 당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치료 종료 후 신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경우를 말하므로, 해당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정도는 그 직전까지의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이 문제되어 보험업계에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이 마련되었고, 그 약관 제17조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으로 또는 해당 상해를 입은 후 그 원인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그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3) 그에 따라 이 사건 약관의 장해판정기준에서도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척추의 장해판정기준에서 부상 정도를 단계별로 세분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때까지의 변형 정도를 모두 반영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한 실제 변형의 정도를 직접 수치로 반영하여 구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만일 누적된 변형정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형정도가 33˚로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30%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또다시 경미한 정도(예를 들어 2~5˚정도)의 변형이 가벼운 부상에 기해 추가된 경우에도, 누적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35˚이상이 되어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20%(= 50% - 30%)의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6) 이 사건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표준약관과의 문언적, 종합적 해석에 따르더라도 그 의미는 위와 같이 비교적 명확히 해석되므로 그것이 모호하여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설정은 유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