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306048 | 민사 대법원 | 2025.02.20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수)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임시종)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길연)
춘천지법 2022. 11. 24. 선고 2021나32245, 2022나31164, 3177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과 원고는 2005. 9. 16. 혼인하였다가 2019. 6. 14. 이혼하였고, 소외 2는 2006. 10. 18.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출생한 아들이다. 소외 1과 소외 3은 2020. 1. 16. 혼인하였다가 2020. 6. 1.경 이혼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소외 1의 부모이다.
나. 소외 1은 2018. 11. 9.경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수익자 중 만기 및 생존 수익자를 소외 1, 사망수익자를 소외 2, 일반상해사망보장 보험금을 5,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3은 2020. 6. 7. 소외 1과 소외 2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소외 2에게 칼과 망치를 휘둘러 두개골 골절과 목 부위 찔린 상처 등을 입히고, 소외 1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그 후 소외 3은 휘발유를 아파트 여러 부분에 뿌리고 방화하였으며, 화재 발생 후 소외 1을 베란다 아래로 추락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는 화재 발생 전에 먼저 사망하였고, 소외 1은 화재 발생 후에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21. 6. 3. ‘동일한 채권에 대해 피공탁자들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하여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한 원고와 참가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등을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수인의 보험수익자들은 분할채권의 법리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균등하게 취득하며 참가인들은 소외 1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1/2, 참가인들에게 각 1/4씩 귀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인 보험수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참가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에 관하여
1)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지정된 보험수익자(이하 ‘지정 보험수익자’라 한다)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법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지정 보험수익자인 소외 2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재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계약자의 사망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정 보험수익자인 소외 2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소외 2의 상속인으로는 소외 2의 부모인 원고와 소외 1이 있고, 소외 1의 상속인으로는 소외 1의 부모인 참가인들이 있다. 소외 2의 상속인 중 1인인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 사망 및 보험사고 발생 당시 소외 2의 상속인과 순차 상속인 중 생존하고 있는 자로서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1의 상속인, 즉 소외 2의 순차 상속인인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된다. 결국 소외 2와 소외 1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들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참가인들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
나) 원심에 일부 부적절한 판시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