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나32245 | 민사 춘천지방법원 | 2022.11.24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수)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김보균)
독립당사자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길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59798 판결
2022. 8. 18.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2에게 1,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1.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독립당사자참가인 2에 대한 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다.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1은 피고가 202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금제721호로 공탁한 52,893,150원 중 원고에게 1/2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 1에게 1/4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라.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1의 각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 2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참가를 합하여 모두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피고가 202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금제721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52,893,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독립당사자참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각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독립당사자가인들에게 각 이 사건 공탁금 중 26,446,57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이 법원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상품명: (상품명 생략)
○ 피보험자: 소외 1
○ 보험기간: 2018. 11. 9. ~ 2083. 11. 9.
○ 수익자: 만기 및 생존 수익자 소외 1, 사망수익자 소외 2
○ 보험가입항목 및 지급보험금: 일반상해사망보장 가입금액 5,000만 원
나. 소외 1은 2005. 9. 16.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와 사이에 2006. 10. 18. 출생한 아들 소외 2를 두었으며, 2019. 6. 14. 원고와의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소외 1은 2020. 1. 16. 소외 3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6. 1.경 이혼하였다.
라. 소외 3은 가방에 칼과 망치 등을 넣어 등에 메고 구입한 휘발유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 손에 들고 2020. 6. 7. 01:00경부터 06:08경 사이에 소외 1과 소외 2가 살고 있는 (아파트명, 동·호수 생략)에 들어가 소외 2에게 칼과 망치를 휘둘러 두개골 골절과 목 부위 찔린 상처 등을 입히고, 소외 1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그 후 소외 3은 준비해 간 휘발유로 거실 바닥 등 위 아파트 여러 부분에 뿌리고 불상의 도구로 발화시켰다. 소외 3은 같은 날 06:20경 화재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관을 마주치자 소외 1의 양쪽 다리를 양팔로 잡아끌어 베란다 아래로 추락시켰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소외 2는 위 602호 방안 침대 밑에서, 소외 1은 (상세위치 생략)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소외 1의 법정상속인으로 부모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있다.
바. 피고는 202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금제721호로 ‘1개의 사망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피공탁자들 사이에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한다.’라는 이유로 그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와 참가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52,893,150원을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이 사건 공탁)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그 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자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소외 2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이다. 이에 주위적으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자는 소외 2,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소외 1의 법정상속인인 참가인들이다. 이에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에게 각 2,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참가인들에게 각 이 사건 공탁금 중 1/2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공탁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소외 2와 소외 1의 사망 선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갑 제4, 5호증, 병 제1 내지 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는 화재 발생 전에 사망하였고 소외 1은 화재 발생 후에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와 소외 1이 사망하였다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선후에 다툼이 있다. 소외 3이 소외 2와 소외 1에 대한 가해행위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소외 2, 소외 1에 대한 각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 소외 2와 소외 1의 각 신체는 모두 열에 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소외 3의 방화로 인한 화재에 소외 2와 소외 1의 신체가 노출되어 있었던 점은 동일하다.
- 소외 1의 비장에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는 10%이고, 소외 2의 혈액에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는 1%이다.
- 소외 1의 기도 내강에는 미량의 그을음이 발견되었으나, 소외 2에는 이러한 그을음이 발견되었다는 감정내용은 없다.
- 소외 1의 사인으로는 경부압박질식사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나, 머리뼈 골절, 갈비뼈 골절, 폐, 간, 비장 파열 등의 다발성 손상도 사인으로 함께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경부압박질식은 소외 2가 소외 1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결과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신체 외표와 내부 전반의 손상은 아파트 추락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소외 2의 사인으로는 머리뼈의 광범위한 골절, 뇌의 좌멸과 출혈 등이 보이는데 이는 사인이 될 만한 심각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판단되고, 목 부위와 몸통의 자창도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 그을음이 기도 내강에서 발견될 경우 화재로 인한 연기가 발생하고 있던 시점에 호흡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화재 발생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기도 내강에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는 10%인 경우 화재 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흡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화재 이외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예를 들어 흡연)으로 위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화재 발생 이후 사망하였다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가 1%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비장 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농도가 10%이고, 기도 내강에서 미량의 그을음을 보이는 경우 화재 발생 이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에 관한 판단
1)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사망 후 보험수익자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여기에서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차순위의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상법 제733조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제1항),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라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며(제3항),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피보험자 사망)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제4항)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보험수익자를 변경 가능하므로(이 사건 약관 제23조에서도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가지고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더 이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때[보험계약자 사망시 또는 보험사고(피보험자 사망) 발생시]에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되고, 그 전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원시취득(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등 참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이미 사망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도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원시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위 때를 기준으로 생존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상법의 이러한 규정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때의 의사가 보험금이 보험수익자나 그의 유족의 생활보상에 충당되어질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아 보험수익자로 될 수 있는 근거를 상속관계에 두고 보험수익자의 흠결을 보완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위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는 "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차순위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 소외 2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소외 1 사망 전에 사망함에 따라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1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소외 1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그 후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갖는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소외 1의 상속인인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되는 보험사고 발생(피보험자 소외 1 사망) 내지 보험계약자 사망(보험계약자 소외 1 사망) 당시 보험수익자는 원고와 참가인들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13조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위 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지정한 보험수익자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참가인들이 이 사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733조에서는 처음부터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규정(제2항)과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규정(제3항, 제4항)을 구별하고 정하고 있는 점, 보험수익자 사망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위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라고만 되어 있어 여기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까지를 포함시켜 확대해석하기 어려운 점, 위 약관 조항은 상법 제733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위 상법 조항을 약관에 편입시킨 조항이라고 보이는 점, 위 약관 조항처럼 해석할 경우 위 약관 조항이 보험수익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 등에 관한 상법 제73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위 조항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약관 조항 문언 자체에서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고 달리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조항이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들과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금청구권 비율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함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또는 상속인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보험수익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특별히 다른 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 한(이러한 의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참조)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에 정한 바에 따라 각자 평등한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보험금 중 1/2에 대한 청구권, 참가인들은 소외 1에 대한 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중 각 1/4에 대한 청구권을 각 취득하게 된다.
라. 이 사건 공탁의 유효성 및 이 사건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2) 원고의 본소청구 및 참가인 도안 티투안의 참가청구에 관하여(이 사건 공탁의 효력 및 원고의 참가인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적법여부)
가) 앞서 본 사정 즉, 소외 2와 소외 1의 사망 전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누가 되는지에 관하여 상법 조문과 이 사건 약관의 조항 해석에 다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인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인 보험수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와 참가인 1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공탁으로 원고와 참가인 1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1의 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와 참가인 1의 각 상대방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1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에게 1/2, 참가인 1에게 1/4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원고와 참가인 1이 소로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원고의 참가인 2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는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참가인 2의 참가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참가인 2는 이 사건 보험금 중 1/4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위 참가인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탁으로 피고의 위 참가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참가인 2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참가인 2에게 1,250만 원(= 5,000만 원 × 1/4)과 이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4. 21.부터[참가인 2는 피고에 대하여 2020. 10. 29.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0.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참가인 1만이 위 일시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참가인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은 각하하며, 원고의 참가인 1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참가인 1의 참가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참가인 2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신흥호(재판장) 여현주 장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