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보1 | 형사 춘천지방법원 | 2024.05.28 | 결정
준항고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준항고인은, 춘천지방법원이 2024. 5. 22.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에 기하여 2024. 5. 23.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 대하여 실시된 압수·수색은, 이 사건 영장에 적시된 압수할 물건의 범위 외의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장 별지의 압수할 물건 3)항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테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 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압수할 물건 하단 및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부분에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압수할 물건 기재의 문언상 압수할 전자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대상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이고, 위 괄호 안에 열거된 컴퓨터, 노트북, 테블릿, USB, 외장하드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의 예시일 뿐, 전자정보 추출 대상이 위 예시된 물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휴대전화 원본을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반출 과정이 이 사건 영장에서 허용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신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