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30007 | 민사 춘천지방법원 | 2023.09.14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필)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길)
춘천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0가단1922 판결
2023. 7. 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1행의 "2003. 3. 17. 사망"을 "2003. 8. 17. 사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면 7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4, 15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에 의하여 위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경되었으나,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 변경은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에 중점을 두었던 관습상 제사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데, 만약 새로운 법리를 소급하여 적용하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여 형성된 제사용 재산 승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 보호에 반하게 되므로, 새로운 법리는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보라 고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