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30875 | 민사 춘천지방법원 | 2024.11.14 |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김호동)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26. 선고 2022가단56779 판결
2024. 9. 12.
1. 제1심판결 중 건물인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56.28㎡, 2층 255.26㎡, 3층 225.26㎡, 4층 225.26㎡를 각 인도하라.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56.28㎡, 2층 255.26㎡, 3층 225.26㎡, 4층 225.26㎡를 각 인도하고, 63,300,000원 및 그중 5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26.부터, 8,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3. 10. 13.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건물인도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건물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조미연(재판장) 배성준 허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