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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1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수원고등법원 2022.06.10

2021누11117 | 세무 수원고등법원 | 2022.06.10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21누11117
사건종류: 세무
법원: 수원고등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2.06.10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재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인호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구합65895, 2018구합71596(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2.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정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정정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용자가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일정 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고만 한다)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이동전화 이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보조금액 또는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3.부터 2017. 5.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별지 1]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2년 1, 2기분, 2013년 1, 2기분, 2014년 1, 2기분, 2015년 1, 2기분, 2016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다만 위 고지세액 중 위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은 이 사건 위약금과 관련 없는 부분으로, 원고는 위 고지세액 중 이 사건 위약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인 위 표의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쟁점 세액’이라 한다)을 다투고 있다. 이하 위 증액경정처분 중 이 사건 쟁점 세액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용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할 뿐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았고, 이용자는 원고의 이동통신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았다. 원고와 이용자 사이에는 단말기 공급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용자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 위반을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위약금은 단말기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이 단말기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리점에게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업무 및 고객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이동전화 서비스에 사용되는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게 하였는데, 원고가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위 물품의 공급가격은 원고가 정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와 대리점이시장여건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대리점은 원고를 대행하여 이용자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에 사용되는 단말기를 판매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라 한다)를 판매하였으나, 일부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라 한다)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대리점은 이용자로부터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을 받고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 원고 공급 단말기와 제조사 유통 단말기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자로부터 단일한 가입신청서 양식(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 한다)을 작성·제출받았는데,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사건 가입신청서의 첫 장 상단에는 ‘핸드폰대금’과 ‘이동통신 요금’의 각 할인 등을 거쳐 계산한 ‘핸드폰 월 납부액’과 ‘통신요금 월 납부액’의 합계액이 이용자가 원고에게 매월 납부하여야 할 ‘월 기본 납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첫 장 하단에는 대리점이 판매자로, 이용자가 신청/가입자로 각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을 선택한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가)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매하지만, 대리점은 이용자에게 위 매입가격에서 원고가 미리 정하여 공시한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대리점이 그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금액수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위 매입대금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대리점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납품받지만, 이용자에게 위 매입가격에서 원고가 미리 정하여 공시한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받았다(대리점은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수수료 매출의 일종으로 보아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4)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obile 이용약관?약정지원금● 핸드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내의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영업정책 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요금제 사용에 대한 의무사용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대리점과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지원금 관련) 위약금●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용자는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등으로 해지되는 경우,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할 경우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차액을 납부 또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지원금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입니다.● 차액정산금은 “{(변경 전)지원금 - (변경 후)지원금}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입니다.● 위약금 또는 차액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 지원금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차액정산금은 추가 지원금이 제외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잔여기간’은 지원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한편 이용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함에 있어 단말기 대금의 결제방식으로 전액 일시불, 전액 할부, 부분 할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안내△△△ mobile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인 원고, 단말기 판매자인 대리점은 “핸드폰 할부대금 및 할부수수료”(이하 ‘할부금’이라 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제1조(할부매매약정 및 계약상 지위 이전)① 이용자는 단말기 할부매매약정서에 의하여 대리점으로부터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하고, 대리점은 단말기 할부매매로 취득한 할부채권 및 할부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승낙합니다.② 본 약정은 원고 또는 대리점이 단말기의 할부매매, 할부금 채권의 양도 등 약정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용자에게 매매약정 승낙을 통지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제2조(매매약정 조건의 결정)① 단말기 할부매매는 이용자가 원고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단말기만의 구매를 위하여 할부매매 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제3조(구매자의 의무)① 이용자와 대리점이 약정한 구매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할부금 납입의무는 핸드폰의 분실, 도난, 파손이나 화재, 재해, 기타의 사유로 인한 훼손 또는 멸실 시에도 계속됩니다.제4조(할부금의 납입방법)① 이용자는 ‘핸드폰 할부매매 약정’에 따라 발생한 ‘핸드폰 할부대금 및 할부수수료’(이하 ‘할부금’이라 함)를 원고가 정하는 청구방법으로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⑤ 할부금이 제1항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전액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타 사유로 할부금 미납시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제6조(지위양도 승낙)① 이용자는 제1조 제1항에 따라 본 약정에 의한 원고의 권리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② 할부기간 중에 이용자가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의 동의하에 명의변경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④ 이용자는 할부기간 중에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외한 할부매매계약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명의변경절차 없이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할부금 납입의무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9조(약정의 해제)이용자가 할부금 납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제10조(이동전화서비스 계약 해지)① 할부기간 중에 원고의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이용자는 잔여 할부금에 대하여 잔여 할부기간 동안 분할 납입하거나 일시 납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말기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이용자는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원고의 승낙 없이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그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이용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한 것으로 처리하거나(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원고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받음으로써(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이용자에게 판매한 단말기 대금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대리점과 이용자 사이의 위와 같은 단말기 거래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동안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만큼 공급가액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고, 결국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으로서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에는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이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도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단말기 대금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단말기 대금 할인을 받거나 중도 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보는 이상,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위약금은 ‘지원금 ×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으로 산정되므로 이 사건 보조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위약금 구조가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위 구조가 의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아닌 할인반환금(매출할인 또는 에누리의 반환금)의 성격에 오히려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이용자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이동전화 이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동전화 이용 요금의 할인을 선택하였다가 약정기간 내에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명목의 돈은 할인받은 요금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원고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이용자가 이 사건 보조금 지원(단말기 할인)을 선택하였다가 약정기간 내에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명목의 돈의 성격 또한 할인받은 단말기 대금 중 일부의 반환으로서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인식과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용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약정기간 동안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를 할인하여 공급받았으므로, 위 조건부 할인의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미리 별도의 반환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단말기 거래의 상대방인 대리점에게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고, 대리점, 이용자는 이 사건 가입신청서를 통한 3면 계약에 의하여 위 조건부 할인의 해제조건이 성취될 경우, 즉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당초 단말기 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직접 보조금에 관한 위약금, 즉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 대리점, 이용자 사이에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해제조건부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의 공급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함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① 이용자가 해제조건부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의 해제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당초 단말기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에게 반환하여야 할 단말기 에누리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용자의 단말기 거래 상대방의 지위, 즉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가 대리점에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에 서로 동의함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달리 거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에누리액을 반환하게 되는 구조를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채권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용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함에도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를 할인받게 되고,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인판매하는 이용자의 요건(보조금 지원 요건)과 할인금액(보조금 지급액),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의 액수 등은 모두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는 대리점과 이용자 사이의 해제조건부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 이전부터 그 거래 조건과 내용 등을 공시함으로써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가입신청서를 통한 3면 계약에 의하여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로부터 해제조건 성취 시 반환받게 되는 단말기 에누리액을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에 있어서의 원고의 지위와 역할, 할인판매 거래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대리점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에누리액 반환채권)만을 양도받아 이용자로부터 이를 직접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가입신청서는 원고와 이용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이용자가 원고에게 매월 납부할 금액에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 외에 단말기 대금까지 포함됨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 이는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지만, 이용자가 단말기 판매계약 즉시 단말기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원고가 이동전화 서비스 용역 공급자로서의 지위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을 지급받는 외에 단말기 공급자로서의 지위에서 이용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지급받게 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와 같이 원고, 대리점, 이용자가 3면 계약에 의하여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해제조건 성취 시 이용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단말기 에누리액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비록 원고가 이용자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할인받아 구입하는 거래구조를 취하고는 있으나, 약정기간 내 이용자의 중도 해지로 해제조건이 성취될 경우 발생하는 단말기 에누리액 정산관계는 이 사건 보조금 지원 및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의 실제 당사자인 원고와 이용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원고, 이용자와의 3자간에 발생하는 복잡한 정산관계와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위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이용자와 대리점 사이의 에누리액 반환 외에 대리점과 원고 사이에도 에누리액을 반환하거나(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정산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수반하는 세무처리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대리점으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를 이전하지 않으면 할인판매 후에도 긴 약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언제라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위와 같은 복잡한 정산관계 등을 거쳐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대리점이 원고에게 이용자에 대한 에누리액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불안정한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⑤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는 단말기 할부매매의 경우 이용자가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부매매가 이루어지고, 대리점은 할부매매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승낙하고,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원고에게 직접 납입하여야 하며, 할부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용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함에도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부매매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단말기 할부금을 원고에게 직접 납입하여야 하는 구조는 위에서 본 해제조건부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와 비슷한데, 이 또한 향후 대리점으로 하여금 장기할부기간 동안 매월 이용자로부터 할부대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후 이용자가 원고에게 직접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대리점이 해제조건부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이후 이용자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 이용자가 일정한 기간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고, 약정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여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원고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직접 반환하는 구조는 이용자가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가 원고 공급 단말기인지 또는 제조사 유통 단말기인지의 구분 없이 동일하므로, 원고는 원고 공급 단말기와 제조사 유통 단말기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자에 대한 해제조건부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의 공급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의 성격 또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가 원고 공급 단말기인지 또는 제조사 유통 단말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는 이용자로부터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약금이 에누리액의 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이 분명한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처리의 문제로 이 사건 위약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용자로부터 단말기 관련 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 및 세무행정 방식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 판결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에 관한 부분(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인터넷통신 단말기 관련 각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과 관련된 부분)은 실효되었다}.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취소청구 내역 생략

판사 임상기(재판장) 조효정 정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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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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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 ID: 600327
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2.06.10
관련 키워드: 세무, 수원고등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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