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49984 | 세무 대법원 | 2024.12.26 |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7인)
분당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인호)
수원고법 2022. 6. 10. 선고 2021누11117, 1112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보조금 또는 할인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원고가 직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는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그중 대부분은 원고로부터 매입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라 한다)이고, 일부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을 선택한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1)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매하되,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출고가격에서 원고가 공시한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일시불 또는 할부 방식으로 판매하였고, 대리점이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금 액수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은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2)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대리점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납품받은 다음,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출고가격에서 원고가 공시한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일시불 또는 할부 방식으로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아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았다가 위 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 7. 3.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원심 판시 별지1 ‘취소를 구하는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한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등 참조).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되는 가액으로서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에는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도 해당한다).
2)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단말기 대금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단말기 대금 할인을 받거나 중도 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3) 이용자가 이 사건 보조금 지원(단말기 할인)을 선택하였다가 의무사용 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명목의 돈은 할인받은 단말기 대금 중 일부의 반환으로서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사자의 인식과 의사에도 부합한다.
4)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 시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 원고, 대리점, 이용자 사이에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해제조건부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의 공급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 공급 단말기인지 또는 제조사 유통 단말기인지 상관없이 동일하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먼저, 원심판단 중 원고 공급 단말기 관련 위약금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 이전의 합의가 있다고 설시한 부분 등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용자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원고 또한 대리점과의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에 따라 이를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원심판단 중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도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원고는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위약금이 당초 할인받은 단말기 공급대가의 추가 지급액으로서 원고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의 내용, 이용자의 원고에 대한 월 납부액 구성내역,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에서의 원고 지위와 역할 등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 대리점, 이용자가 3면 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대리점,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단말기 할부매매에 한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다) 이처럼 단말기 공급거래와 무관한 원고의 입장에서 재화의 공급 없이 받은 이 부분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에도 원고가 단말기 공급자 지위에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위약금 중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부분이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재화의 공급가액, 계약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 중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당세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