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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5324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4.07.04

2023노5324 | 형사 인천지방법원 | 2024.07.04 | 판결

판례 기본 정보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번호: 2023노5324
사건종류: 형사
법원: 인천지방법원
판결유형: 판결
선고일자: 2024.07.04
데이터출처: 대법원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종환(기소), 정성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민병철(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11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의 적극적인 허위신고와 허위증거 제출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성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오인에 빠져 그것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무고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는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이 법원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파기의 대상이 된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7. 13:35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배달원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오인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 강력범죄 수사팀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 3명, 성명불상의 인천 미추홀경찰서 주안2 파출소, 주안역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순찰차 6대)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용의자 수색 및 CCTV 현장 열람 등 주변 탐문 등의 수사를 하게 하고, 그 무렵 임시숙소를 신청해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임시숙소 1일 숙박비 3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2. 11. 18.경 위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정하여 112 긴급신변 보호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게 하게 하며,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2022. 11. 17.경부터 2023. 1. 9.경까지 피고인이 신고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신고에 다소 의문이 들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인이 피혐의자로 특정되었으나, 공소외인에 대하여는 참고인 조사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3회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바일 채팅 내역만으로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질 수 있었던 점(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한 의류, 휴대전화가 압수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환부되었다), ③ 피고인이 범죄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신고가 허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함께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련 법리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45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강제추행 피해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동영상의 촬영 경위, 내용, 종료 경위 등에 미심쩍은 점이 있어 담당 수사관은 3회에 걸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언제부터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 동영상을 촬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강제추행 범인은 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놔두었는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물었고, 강제추행범으로 지목된 공소외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공소외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의 모바일 채팅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쉽게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제출한 동영상이,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되어 주변 수색,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지원 업무 등을 하였으나 이는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가 있는지 수집·조사하는 수사기관의 본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일 뿐, 이것이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다른 신고사건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지역에 치안공백이 야기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예비적 공소사실(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7. 13: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배달원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오인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 강력범죄 수사팀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 3명, 성명불상의 인천 미추홀경찰서 주안2 파출소, 주안역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순찰차 6대)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용의자 수색 및 CCTV 현장 열람 등 주변 탐문 등의 수사를 하게 하고, 그 무렵 임시숙소를 신청해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임시숙소 1일 숙박비 3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2. 11. 18.경 위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정하여 112 긴급신변 보호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게 하게 하며,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2022. 11. 17.경부터 2023. 1. 9.경까지 피고인이 신고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위 4.의 가.항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서에 위 범행을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3.의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수민(재판장) 이정민 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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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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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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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대법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4.07.04
관련 키워드: 형사, 인천지방법원,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문서 유형: 법률 판례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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