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노4678 | 형사 인천지방법원 | 2025.01.17 | 판결
피고인
피고인
김남엽(기소), 이은정(공판)
인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고정693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당 직원의 미흡하나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나 비난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설령 단순히 실무자가 회의개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9조 제1항에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익월 2째주에 개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4쪽), ② 피고인은 2019. 12. 9.부터 노사협의회 의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노사협의회 의장의 직책을 맡은 이후로, 2019. 12. 9. 2019년도 4분기 노사협의회를, 2020. 2. 3., 2020. 4. 16., 2020. 7. 7., 2020. 11. 10.에 2020년도 각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각 개최하고 참석하였고, 2021. 1. 5. 2021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를, 2022. 2. 21. 2022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각 개최하고 참석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2 내지 28쪽), 피고인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2021년도 2, 3, 4분기 및 2022년도 2, 3분기 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고의가 없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진다.
2)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일보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사협의회 의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5차례에 걸쳐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강인형 김의담